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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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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철 대변인은 2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비상대책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다. 재외선거와 관련된 보고를 서병수 재외국민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 재외유권자 등록이 최종마감이 되었다. 총 등록대상자 223만 3193명 중 12만 3358명이 등록을 마쳐서 최종 등록률이 5.52%로 나왔다. 이번 재외선거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는 외국생활로 인해 선거참여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 유권자와 달리 본인이 직접 유권자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외선거권 부여가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증대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외국민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재외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는 재외선거인도 국외부재자와 같이 우편으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한다. 둘째, 필리핀 등의 경우처럼 재외선거등록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 등록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이로써 4월 총선 등록자의 경우 12월 대선을 위한 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하고자 한다. 또한 재외국민위원회에서는 재외국민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한다. 첫째로는 한인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두 번째, 영주권자에 대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문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문제 등을 당 차원에서 모색하도록 하겠다.

 

ㅇ 대형유통업체 중소도시 진입규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담당하셨던 김종인 위원님과 이주영 정책위의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개괄적인 설명은 김종인 위원님께서 하시겠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ㅇ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물의가 있었던 골목상권침해 문제로 대통령의 말씀이 있고 나서 대기업들이 자진해서 철거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현재 우리가 중소기업-대기업 관계를 이야기하면 제조업과 관련된 쪽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최근 현상을 보면, 유통업의 중소상인과 대형유통업체 간에 있어서 경쟁 마찰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중소상인이 모두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유통산업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실업문제를 얘기하면서 고용창출을 이야기하는데, 고용창출도 좋지만 고용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유통과정에서 중소업자들이 자꾸 몰락하면 그 자체가 고용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들이 영세민으로 추락하게 되면 복지수요를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방만하게 내버려두었던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진입을 일단은 중소도시에 일정 기간 억제하는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서 FTA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는 논란도 나올 수 있고, 소위 시장논리에 반하여 지나치게 억제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3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 대형유통업체의 진입을 막는다는 자체가 FTA를 통해서 진출하려고 하는 외국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냐는 염려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외국 기업, 우리 기업 할 것 없이 균등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차별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외국의 유통업체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30만 명 미만 도시에 진입을 꾀하려는 것은 짧은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되리라 생각한다. 시장경제원리를 얘기하지만, 시장경제는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맡겨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시장경제라는 것은 일정한 자제가 필요한 것인데, 자제가 되지 않아 탐욕이 지배되면 시장경제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욕구가 무한정하기 때문에, 자제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이것이 우리가 최근에 나타난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정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는 시장자체 보호 자체가 힘들다고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니, 시장경제 운운하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대략적으로 규제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일정 수준의 인구를 가진 도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30만 미만의 도시이다. 30만 미만의 도시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런 도시들에 대해서 한 5년간 원칙적으로 대형유통점들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자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기구에서의 협의를 거치자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임의기구로 되어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의무기구로 격상시켜, 자치단체장이 그 협의회의 합의된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에 진입을 허용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업체 대표자, 지역유통업 대표자, 지역소비자 대표자, 지역상공인 대표자, 지방자치단체 행정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만일 협의회에서 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그 지역에는 진출을 허용하자는 것이고, 단 협의회에서 진입을 허용하는 합의도출이 없었으나 협의회의 소비자 대표가 진입허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하자는 것이 되겠다. 앞으로 이제 입법과정에서 기간이라든지, 도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정될 수도 있다.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30만 미만의 도시를 대상으로 5년간 규제를 하자는 것이다. 5년의 기간은 그 동안 우리 중소유통점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기간이라는 의미로 제시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다.

 

<황영철 대변인>

 

ㅇ 지난번 위원장님께서 신공항과 관련된 문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남부권 신공항’이라고 부른 문제 때문에 아마도 지역별로 이 용어와 관련되어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런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는 신공항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다만 명칭에 있어서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신공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앞에 무엇을 붙이든 그것이 입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앞에 붙이는 명칭 때문에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지는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 또 무산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신공항이라고 부르겠다는 말씀하셨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동남권 신공항이라든지 남부권 신공항이라든지 그런 이름을 우리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붙인 것은 아니다. 남부권 신공항이라는 것은 일부 검토과정에서 대구 경북 쪽에서 이야기하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다. 이제 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인천국제공항이 제1관문이라고 본다면, 신공항은 제2관문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명칭이 꼭 동남권이라든지 남부권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아직 검토를 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다. 입지에 대해서도 결정한 바가 없고, 그러나 제2관문 공항으로서 신공한은 필요한 도시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된다.

 

 

2012.   2.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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