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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2-04-05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누리당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비용추계, 재원조달계획 관련


- 아마 오늘 조간신문에 기재부에서 두 당의 복지 관련 공약을 검토하고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취지의 기사를 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설명을 오늘 해드리려고 한다. 우선 어제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새누리당의 공약과 그 공약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비용추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지금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표라는 점을 설명 드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어긋난 부분들을 바로 잡겠다.


- 우선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새누리당의 의료공약에 관한 것이다. 기재부에서 새누리당의 의료정책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 12만원의 보험료 인상이 있고, 혜택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여러분께 약속한 의료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보험료를 절대 증액하지 않는다. 분명히 밝히겠다.


- 다음은 새누리당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의 특징 두 가지를 민주통합당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재원조달계획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다. 새누리당은 세출절감, 즉 재정을 허투루 쓰는 것을 줄여서 가용한 재원을 많이 마련하는 비율을, 세수를 증가시켜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늘이는 것보다 훨씬 비중을 크게 한다. 즉 새누리당은 재원조달계획에서 차지하는 세수증가의 부분이 세출절감 부분보다 훨씬 작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세출절감이 5.5라면 세수증가는 4.5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세출절감이 3.5라면 세수증가가 6.5이다. 두 번째 특징이다. 민주통합당은 복지공약, 전체 공약을 실천하는데 86조원의 조세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의 설명과는 달리, 이 86조 원은 1% 부자에게만 거둬드릴 수 없다. 저희가 기존에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이 86조 원 중에서 60조 원의 재원은 사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이미 상세하게 말씀드렸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키는데 26조원의 세수를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26조원의 세수는 이미 개정되어서 실시 중인 법인세와 소득세 관련 조세법에 의한 세수증가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더 증가시키도록 하는 법률개정은 없다. 다만, 나머지 재원은 기존의 과세 인프라를 개선하고 탈세를 척결함으로써, 5조 8천억 원을 더 거둬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주주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그동안 빠져있었던 금융거래에 대한 세원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늘어나는 세수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 부담은 거의 예상되지 않는다. 오늘은 안종범 공약소통본부장께서 3월 14일에 새누리당이 이미 발표한 바 있는 교육·보육·의료·일자리 등에 관한 개괄적인 소요예산에 이어서, ‘가족행복 5대 약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과 그 재원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최근에 유류세 인상, 한-미 FTA 발효로 인해서 어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어민에 대한 대책을 다시 마련했다. 두 가지이다. 어민에 대한 유류세 면세 범위를 확대하고 외항선원들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종범 공약소통본부장께서 발표해주실 것이다.


- (안종범 공약소통본부장) 공약소통본부장 안종범이다. 조윤선 대변인께서 대략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어서 우리 새누리당의 재원조달대책과 소요재원추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다. 이미 3월 14일 저희들은 새누리당의 이 재원대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린 바가 있다. 전체 89조원을 조달해서 75조원을 쓰겠다는 큰 틀의 재원대책을 말씀드렸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정도를 쓰고, 이것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저희들이 민주통합당의 재원대책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듯이, 민주통합당은 1%의 부자들한테 거둬서 모든 재원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70%, 즉 60조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이 99%의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


- 반면에,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재원조달의 기본적 원칙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절대 나라 빚을 내지 않고 건전한 재정 여건 하에서 공약을 만들었고 꼭 지킬 것이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충분히 감안해서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는 국제기구가 여러 가지 재정위기, 경제위기에 맞춰서 권고한 안이 있다. 즉, 세출절감과 세입확대를 대략적으로 6:4 정도의 원칙에 맞춰서 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예전에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도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6:4의 원칙, 즉 10을 마련하려면 씀씀이를 줄여서 6을 마련하고 세입을 늘여서 4를 마련하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따랐던 것이다. 현재는 6:4와 근소하게 5.5:4.5 정도로 이번 총선 공약을 만들었다. 전체 89조 원 중에 55%인 49조 원 정도를 세출절감으로 마련했고, 전체 45%인 40조 원 정도를 세입확대고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겠다. 자료에 있다시피, 이 89조 원의 경우 세수증가, 세출절감,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합리화 하는 등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항목별로도 재원조달의 경우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과 같이 굉장히 새로운 세원을 늘려 잡고 과다한 세입을 만들었던 공약을 하지 않고, 기존에 빠져있던 부분의 세원을 확대하는 방식, 탈세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세원을 조달한다. 즉 26조원을 만듦에 있어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자라고 할 수 있는 대주주 여권을 더 강화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신설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추고, 최저한 세율을 상향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기존의 과세 인프라, 탈세를 척결하여 상당히 많은 재원을 확보를 하겠다는 안이 되겠다. 결코 서민이나 중소기업에게 과다한 세 부담을 안기지 않고 26조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다. 또, 상세하게 소요재원을 추계했다. 지난 3월 14일에 밝힌 바가 있듯이 교육·보육·의료·일자리·기타 복지 부분에서 추계한 재원소요에 이어서, 저희들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행복 5대 약속’을 내놨는데, 이 5대 약속에 해당하는 재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자료에 밝힌 바 있다. 즉, 할아버지·할머니들의 건강과 걱정 없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약 10조 정도를 쓰고, 엄마·아빠의 차별 없는 일자리,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서 전세자금 이자부담을 반으로 줄여주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5천억 정도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딸·아들을 위해서는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스펙 타파’ 취업의 시스템을 만들고 이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 책임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재원을 할당해서 28조원 정도를 5년간 쓰도록 했다.


- 또 ‘새누리의 10대 약속’이라고 하여,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60세 이상까지의 각 재원대책을 마련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새누리당의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모형은 보편주의가 아니다. 즉, 평생 맞춤형 복지이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영유아, 10대, 3~40대, 5~60대, 60대 이상 세대별로 구분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의 복지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각각의 복지공약을 만들었고, 그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에 대해서 추계한 것을 보도자료에 담았다. 묶어서 보면 약 51조가 된다. 나머지는 20조는 그 외의 분야에 쓰이는 소요재원이다. 이와 같이 새누리당은 그동안 89조원의 재원을 만들어서 75조원을 쓰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새로운 공약이 생길 때마다 재원대책이나 재원소요에 대해서 국민 앞에 면밀히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이어서 우리가 FTA가 출범을 했고 유가인상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특히 어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재지원안을 만들었다. 조윤선 대변인께서 이미 밝힌 바 있듯이,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한-미 FTA 발의에 따라 면세유의 혜택을 어민들한테도 주자는 안이다. 원래부터 농민들한테 부여되는 면세유 공급을 어민들에게도 확대해서 FTA 출범 이후에 유가인상에 따른 어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만들었다. 또 한 가지는 원양이나 외항선원들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여주겠다는 것이다. 많은 근로자들, 특히 외항선을 타는 많은 선원들한테 비과세 혜택을 지금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만원으로 확대해서, 해외에서 어렵게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 세재혜택을 더 많이 확대한다는 방안이 되겠다. 비록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작은 혜택이지만, 당사자인 우리 어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 있고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혜택이라는 점에서, 저희들이 신속히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는 것이다. 이 외항선원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경우 저희들이 예상컨대 대상자가 약 1만 2천 명 정도 되고, 소요재원은 2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이 면세유를 확대하는 것도 약 100억 정도로 저희들이 잡았다. 이와 같이 100억, 200억,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저희들이 어떤 공약을 낼 때에도 계속 추계를 해서 대상자 수와 함께 계속적으로 밝힐 것을 약속드린다. 오늘 이 두 가지, 재원대책과 어민들에 대한 새로운 공약을 말씀을 드렸다.

 



2012.  4.  5.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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