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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2-04-08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양산 자택 무허가건물 재산신고 누락 관련


- 부산일보에 보도된 문재인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건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다. 문재인 후보는 선관위에 등록할 때, 3채의 건물이 있는 지금 양산에 있는 본인 소유 별장 부지에 있는 가옥 한 채의 신고를 누락했다. 양산시 내곡동에 있는 건축물이다. 전체 대지가 798평짜리 대지이고, 건물이 3채가 있다. 첫 번째는 73평짜리 건물, 두 번째는 26평짜리, 세 번째는 사랑채라고 하는 한옥으로 11평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데 지금 재산신고서에는 이 11평짜리 한옥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신고되어 있지 않다. 사진을 보여드리겠다. 이게 지금 양산에 있는 문재인 후보의 소유 별장의 진입로 부분이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진입로 앞에 보이는 대문이고 문패가 보이고 있다. 뒤에 있는 집이 바로 그 건물이다. 다음 사진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작업동이라고 하는 작은 건물이다. 오른 쪽에 있는 한옥을 확대한 사진이 저것이다. 한옥이 지금 누락된 상태이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게 한옥의 전체적인 사진이다. 앞의 정면 부분이 국유지를 침해했다고 하는 부분이다. 다음 장면은 전체 전경(全景)이다. 이게 사랑채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작업동이고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주된 건물로 73.6평짜리 건물이다. 전체가 798평의 대지에 있는 양산 저택이다. 다음 사진은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접목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찍은 사진이다. 이쪽에 보이시는 여러 채가 큰 건물 전체가 문재인 후보 소유 땅인데, 특히 국유지 침범한 부분만 측정해서 지적도를 보여드린다. 여기부터 이 일대가 다 문재인 후보의 땅인데, 지적도의 가장자리 부분이 문 후보의 대지이다. 이게 지금 문제의 11평짜리 한옥인데 점선 바깥 부분이 국유지를 침범하는 부분이다.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이다.


-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 측의 정재성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 소지를 없애려면 건물을 허물어야 하는 형편이어서 놔둘 수밖에 없었다. 불법건축물을 재산신고에서 일부러 빠뜨린 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그리고 선거법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이 건물과 전체 대지를 구입하게 된 것은 2008년이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불법 무허가건축물을 유지하고 있었고 선관위 신고에서 누락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다. 무허가건물은 과연 재산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무허가건물도 재산신고를 해야 하는가. 다음 내용을 보면, 모든 공직의 후보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은 등록자가 등록한 재산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자기소유의 경우에는 다 재산을 등록하게 되어 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차명계좌나 명예신탁 해놓은 부동산 같은 것도 다 자신이 실소유자면 등록할 의무가 있다. 두 번째, 여기에 관련된 규정인데,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관위 규칙이다. 규칙의 서식을 보면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하는가. 무허가는 허가나 등기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매입가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무허가건물이라고 기재하라고 되어있다. 선관위의 재산신고요령에 따르면 반드시 누락하지 말도록 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분명한 신고누락행위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 참고로 선관위에서 소개하고 있는 신고누락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일반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참고 판례가 하나 있다. 판례는 2009년 10월 29일에 선고된 2009도5945, 교육감 당선무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다. 이 판결에는 금융계좌의 금융재산 신고를 누락해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당선무효 선고를 받은 판결로 보인다. 이렇게 무허가건물을 5년째나 가지고 있었고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점은 법률위반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유지를 침범하는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과연 공직 후보로서 적절한 처신인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민주통합당 정세균 후보 논문 표절 의혹 관련


- 서울 종로구 정세균 후보의 브랜드이미지가 상품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의 박사학위논문이다. 박사학위 논문이 1991년 6월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제출된 이 모씨의 석사학위 논문과 15페이지에 걸쳐서 그대로 표절한 자료이다. 왼편은 정세균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이고, 오른편은 표절대상인 이 씨의 석사학위 논문이다. 저희가 이것을 대조한 파일을 자료로 보내드리겠다. 보시면 한문으로 91년도 이 씨의 석사논문 중에서 한문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다 한글로 바꾸었다. 이렇게 바뀌어 있다. 석사학위 논문의 ‘컨셉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세균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에 ‘컨셉’, ‘샘플링’을 ‘표본’, ‘정당식별’을 ‘정당정체성’, ‘후보자 어필’을 ‘후보자 매력’, ‘접근방법’은 ‘접근법’, ‘무시했던’은 ‘간과했던’,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석사학위 논문의 낱말만 바꾸면서 인용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무려 15페이지에 걸쳐서 거의 같은 내용을 그대로 게시하고 있다. 당시에 2004년 2월에 정세균 후보는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직에 있었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고, 열린우리당 당의장, 민주당 대표를 지내신 분이다. 이상이다.

 



2012.  4.  8.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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