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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2-04-17

  황영철 대변인은 4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법개정안 관련

- 조금 전에 국회법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다. 그 중에서 수정된 것이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했고, 예산 등 본회의 자동회부 관련 규정 시행일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래서 2012년 5월 30일까지 하기로 했던 것을 2013년 5월 30일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국가 재정법 등 관련 법률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개정될 경우에는 201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운영위에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ㅇ 본회의 개회 및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결의안 관련

-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간의 만남을 따로 가졌다. 거기서 다음 주 화요일인 2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의결만 남겨두고 있는 안건 59건이 있다. 그 안건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24일 오전 10시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거기서 심의 종결된, 앞서 말씀드린 59건의 안건을 가결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현재 본회의에 회부는 되어 있지만, 상정이 유보된 몇 개의 안건이 있다. 그 안건도 함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다. 또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우리의 의견을 만들어서 결의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방위원회에서 가결된 결의안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해서 논의를 거쳐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상정 가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눴다.



2012.  4.  17.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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