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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2-04-24

  황영철 대변인은 4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한 사퇴의결안을 의결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현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을 경우에 운영위원장직을 사퇴하게끔 되어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총선 출마자들이 운영위원장을 사퇴하는데 특정지역의 경우는 운영위원장이면서도 총선 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운영위원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운영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어도 이에 대해서 당이 사퇴를 시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늘 6개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운영위원장 사퇴의결안을 가결시킨 것이다.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호남지역에 있는 운영위원장님들이 총선 출마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운영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파악해서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8조 제1항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시도당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청취로 해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의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퇴를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광주 동구, 광산구 갑, 전북의 전주 덕진, 군산, 진안무주장수임실, 전남의 무안신안지역, 이 6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사퇴 의결했다.


- 2012년도 정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의결안을 의결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우리 당원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은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7조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당원협의회 관내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당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선출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당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가 거의 극히 드물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매번 선출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2012년도에도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협위원장을 선출하게끔 이 안을 승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4월 25일 내일까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협위원장을 선출하게끔 의결했고, 이미 중앙당에서는 당협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을 선출해줄 것을 요청을 해서 당협위원장 선출을 완료한 지역이 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선출된 것으로 추인을 했다.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기존의 방식대로 당협위원장을 선출을 하게 된다. 이것은 매년 우리 운영위원장님들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매번 최고위원회에서 이 방식을 의결해서 당원협의회에 통보했다. 그렇게 해서 한 부분이다.

ㅇ 당원자격심사 관련해서 지금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서 탈당 내지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신 분들 중에 복당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셨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탈당한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복당을 승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에 새 지도부가 복당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

 


2012.  4.  24.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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