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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2-05-01

  5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내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마쳤다. 아침 10시에 의총을 열어 논의하고 오후 2시에는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것을 위하여 그동안 밀려있던 민생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의결도 마쳐쳐야 할 것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약사법이나 위치정보보호법 등은 이미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2년여 논의되어 왔던 국회선진화법도 이번에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총선 현장을 다녀보면 어린 아이에서 경로당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국회에서 싸움하지 말라는 말씀을 간곡히 하신다. 이제는 더 이상 몸싸움이나 망치, 최루탄, 이런 모습이 세계의 TV에 한국의 국회 모습으로 나가는 일은 더 이상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부응하고자 여러 의견을 모아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고, 거기에 보완점이 있는가 해서 세밀하게 절충안도 준비해오고 있다. 이러한 최종안에 대해서 당 소속 의원님들에 대한 법안 의견청취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다. 내일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진화법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민생법안 처리는 어떤 전제조건이 있어서도 안 되고 마땅히 내일 본회의에서 말끔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야당, 특히 민주통합당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19대 총선의 민심은 타협과 소통의 국회인 동시에 민생국회를 반드시 만들라는 요구였다. 어제 당선자대회를 ‘국민행복실천다짐대회’로 민생 우선 다짐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바로 이러한 뜻을 떠받들기 때문이다.

 

-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온라인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절차를 치렀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한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국민의 대표기관을 구성하는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야당 단일화 경선과정에서 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경선에 연루되었다는 문제로 논란이 되어오던 끝에, 이제는 내부 경선에도 불법과 타락이 있었다는 지적이 매섭다. 통합진보당은 자체조사를 마치겠다고 한다. 비례대표의 부정이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고 국민의 대표인 헌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통합진보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의 문제요, 모든 정당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 국민들도 주시하고 있는 문제이다. 선관위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직접 수사의뢰를 한다면 검찰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체조사라는 모호한 태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속히 검찰조사를 의뢰해서, 19대 국회 구성에 일점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회, 19대 국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 점에 대해 통합진보당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 대한민국이 세계무역 1조 달러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근로자 3명 중 1명이 언제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임금, 차별받는 복지혜택에 서러워하는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새누리당은 지난해 최초로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정부지원을 하는 그런 노력도 했고, 또 차별 개선을 위한 여러 입법 활동도 해오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대 총선공약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보다 더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속들도 저희들이 담았다. 우선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과급, 고정상여급 등의 복리후생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르는 인센티브성 성과급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 수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대기업의 고용형태공시제도를 도입하고 2015년까지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약속도 드린 바 있다. 이러한 약속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서 19대 국회에 바로 제출하고 입법추진을 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사내하도급에 대해서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차별적인 지위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는데, 이 법안도 19대 국회가 열리면 바로 제출해서 ‘차별 없는 일자리’를 저희 새누리당은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다.

 

ㅇ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또 다시 정말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우리 공무원이 중국선원의 흉기에 맞아서 크게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선원들은) 칼, 갈고리, 낫 등 흉기를 휘두르면서 저항을 했다고 한다. 공무 중에 부상을 입은 우리 공무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 작년 12월에 故이청호 경장을 떠나보내고 5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작년에 중국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당정협의를 통해 예산과 법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예산부분은 지난 12월 예산국회에서 모두 반영을 했지만, 법안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이것은 상임위에 통과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아직 잠자고 있다. 이 법안은 우리 경제적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주권을 지키는 우리 공직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고 협상테이블에서는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제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민생법안 통과에 만사를 제치고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김정훈 정책위부의장>

 

ㅇ 방금 우리 이주영 의장께서 중국 불법어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마디 덧붙이겠다. 작년 말 중국 불법어선 단속 중에 우리 해경이 순직한 데에 이어서, 어제 우리 국가어업지도선 단속 공무원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작년 우리 해경 순직 이후에 약 1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불법조업근절대책을 마련했지만, 다시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 도끼 등 흉기로 저항하는 중국불법어선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불법무력 저항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장비를 제대로 가지고 단속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같은 불상사가 다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번 불법조업근절대책이 해경에 대한 총기지급 확대라든지, 총기사용 기준완화라든지, 다른 장비지급 등 주로 해경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차제에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단속에 대해서도 조금 더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어제도 국가어업지도선의 단속 장비는 바다에서 쓸모없는 가스총, 3단전자봉이다. 도끼와 전자봉이 붙으면 결과는 뻔 한 것 아니겠는가. 국가어업지도선 단속 공무원들도 총기를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하고, 우리 해경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국가어업지도선 단속 공무원들도 단속을 하려면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우리 어업지도선의 단속 공무원들의 안전도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강석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

 

ㅇ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한 바와 같이, 오늘 2시에 저희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광우병 관련 조치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이 부분도 과거에는 벌금이 1억이었다. 불법어업 시 벌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정선명령(停船命令)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 조정이 5천만원에서 1억, 또 불법어업한 자가 담보금 납부 시 반환대상에서 어구·어획물을 제외시킨다. 이러한 부분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이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과, 다음 국회 때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국가어업지도선을 해경단속에 준하는 이런 법적근거를 필히 해주셔야 된다. 무기소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내일 본회의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저희들 예상통과 법안 명단에는 들어있지만, 이 일에 대해서 절대적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2012.  5.  1.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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