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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국회선진화법 관련 토론회 참석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2-06-26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2.6.26(화) 14:00, 국회 도서관(입법조사처) 421호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선진화법과 제19대 국회운영 전망’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 소중한 토론회를 준비하신 존경하는 원혜영 의원님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심지연 처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오늘 국회 선진화법 일명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국회법 개정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토론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감개무량하다. 이 법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지만 아이디어의 기본은 이 자리에 계신 원혜영 의원님께서 대강(大綱)을 정하셨다. 그렇게 원혜영 의원님의 역할이 크셨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 이 법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다수결을 포기하는 법이 아니라, 이 법은 상당히 헌법적 가치를 새로 살리는 소중한 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동안 직권상정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이 늘 ‘이것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 달라. 언제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 이제는 직권상정 제도가 없으니까 대통령은 여당한테 더 이상 얘기 할 수가 없고 설득을 해야 하고, 국회를 찾아와서 야당의원들을 오히려 만나야 한다. 어떻게 보면 궁박한 처지가 될지 모르지만 3권 분립 하에서 정부와 국회의 정당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또 야당으로서도 늘 여당을 보는 눈이 ‘여당은 언젠가 직권상정하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몸으로 막아야 할까.’하는 고민을 앞으로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여당도 야당 보는 눈이 ‘도저히 이것은 합의가 안 될 것이고, 언젠가 직권상정해서 연말에 끝내야 하겠지. 그럼 어느 목록을 직권상정할까.’이런 생각을 해 왔다. 이제는 그렇지 않고 야당이 진정으로 동의하고 여당과 합해서 법안을 만들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원칙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 이제는 용기와 전투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 특히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민들 앞에 연설을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어느 당이, 여당이 받느냐, 야당이 받느냐 결판이 나는 민주주의의 본령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다. 여야도 이제는 투쟁의 대상이 아니라 교섭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술, 그러한 정치력이 돋보이게 될 것이다. 예전에 여야대표 선거 때 보면 여당은 ‘내가 야당을 강력히 응징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는 연설을 해서 당선이 되었다. 야당은 ‘어떻게 하든지 몸으로라도 막아내서, 내가 이것을 저지하겠다.’라는 식으로 연설을 해서 야당의 원내대표가 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야원내대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교섭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얼마나 올바로 법을 국민 앞에 잘 얘기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해 나갈 것인가.’이런 얘기를 해서 지지를 받아 지도자가 될 것이다.

 

- 이와 같이 개념을 아주 바꾸려면 이제부터 19대가 일을 아주 잘해야 한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듯이 19대부터 적용하도록 선물을 드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큰 짐을 후배 의원님들께 드렸다고 볼 수도 있다. 19대에서 이 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장점이 살아났으면 한다. 여기에 하나의 장치로써 3/5이라는 요건을 두었다. 그것은 통상의 절차로 하다가 그 절차가 너무 지연되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 보다 강제적인 강화된 절차로 넘기려면, 예를 들어 자동차가 1단 기어로 가다가 2단 기어나 3단 기어로 바꿀 때에는 그것을 과반수가 아닌 3/5이라는 가중다수결로 절차를 바꾸는 의결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절차가 바꾸어지면 결국 모든 법은 동등하고 같은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과반수로 가결을 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절차를 더 가중해서 3/5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면 해결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법이 잘 적용되면 3/5과 같은 가중다수결을 쓰는 빈도가 점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 보다는 평상시에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나가면서 이제 일반 과반수 절차를 잘 진행하리라고 저는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법은 골격을 만든 것으로써 그 내용은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발전할 수도 있고 많은 나라의 모범사례로 등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다시 한 번 오늘 뜻깊은 이러한 토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해주시고, 선견적인 많은 제안을 해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오늘 이 토론 결과가 우리 국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제가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원혜영 의원님 그리고 이 좋은 안을 만들어주신 심지연 처장님께 감사드리고, 이 법안이 우리나라 헌정사, 우리 국회 역사상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는 좋은 평가를 들었으면 한다. 오늘 토론회에 나오신 훌륭한 교수님들의 고견을 우리가 잘 듣겠다. 감사하다.

 

o 금일 이 자리에는 토론자로 나선 홍일표 의원과 공동주최자인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 심지연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함께 했다.


2012.  6.  26.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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