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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북한인권법 바로알기 토론회 참석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2-07-04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2. 7. 4(수) 10:00,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북한자유인권국민연합이 주최한 북한인권법 바로알기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인권법은 벌써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만든 법이다. 사실은 지금부터 10여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을 창립했다. 올해 10년째 되는데 그 회의를 하면서 미국, 일본, 몽골, 한국 이렇게 4개국이 주축이 되어 세계의원연맹을 만들고 그 연맹에서 뜻을 모은 것이, 각국이 북한인권법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때 법을 만들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4개 분야로 나누었다. 하나는 납북자 문제에 관한 법을 만들고, 또 하나는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고, 그리고 난민법을 추진하고, 북한인권법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당에서 각 의원들한테 맡겼다. 처음에 납북자 부분에 대해서는 김무성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노력하셨고, 탈북자 지원문제는 제가 탈북자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맡았다. 납북자와 탈북자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시 기본법으로 북한인권법을 당시 김문수 의원이 맡아서 제안했다.

 

- 지금 우리는 납북자에 관한 법도 가지고 있고 탈북자에 관한 법도 매년 개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모범이 되어가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기본 독립법으로 난민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UN의 지시 아래서 한국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 모든 분야에서 국회가 할 일을 다 했는데 북한인권법만은 아직 못하고 있다. 이것은 강행처리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17,18대 국회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다. 그렇게 하면 또 하나의 부끄러움이 된다. 인권에 대해서는 다 헌법 제1의 가치이고 세계인권선언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 UN 가입 국가로서는 기본적인 의무이다. 이것이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또 이것을 일방 통과시킨다고 하는 자체가 뭔가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민의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지난번에 김진표 원내대표와 제가 조금 강조점을 달리 해서라도 하나 만들자고 합의까지 했지만, 여러 정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통과를 못시키고 19대 국회로 넘어왔다.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야만 먼 훗날, 어찌 보면 가까운 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북한 주민들, 동포들에게 할 얘기가 있는 것이다.

 

- 인권이라는 것은 국가 이전에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들 특히 UN에 가입한 나라들은 이러한 인권에 관한 공통 인식과 공통의 의무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인권을 무시하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나타났다고 하면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정부와,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다. 필요할 때에는 모든 정부,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인권 문제를 해소하는데 서로 도와야 하고 지원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내정이다, 라고 하는 것은 UN에 가입한 북한이나 모든 나라,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이 UN 가입 국가로서는 할 수가 없는 말이다. 바로 이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UN도 설립된 것이다. 인류의 모든 제도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확장하기 위한, 어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말을 계속 어떻게 반복하겠는가. 이제는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

 

- 100만 자유등대 운동을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반갑고 시의 적절한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북한자유인권국민연합을  이끌어 주시는 이희문 목사님, 조희수 사무총장님, 당의 국책자문위원으로 계시는 윤한도 선배님과 여러분들께 참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좋은 발제를 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잠깐 훑어보니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당에서는 기둥인 서병수 사무총장님이 뒷받침 해주셨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다. 입법을 하고 당에서 추진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사무총장님이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국회의원들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데 뒷받침 하고자 국제의원연맹도 만들었다. 또 우리 한국 내에는 아시아인권연맹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북한인권 증진에 모든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또 그 문제를 위하여 한국이 주도하도록 국제의원연맹도 독립 법인으로 국회 산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 가지로 준비는 많이 했는데 문제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러한 결실을 맺는데 우리 의원들의 역량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운동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을 거쳤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권운동이 모든 운동의 중심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영원한 과제이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서병수 사무총장, 윤한도 국책자문위원회 상임부위원장, 조희수 북한자유인권국민연합 준비위원장, 정연수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경귀 한국정책연구원장, 신보람 미래를여는모임 대표 등이 함께 했다.

 

 

2012.  7.  4.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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