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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2-07-06

  김영우 대변인은 7월 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일 정보보호협정 관련

 

- 오늘 청와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 논란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의결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 책임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외교·안보적, 군사적 문제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한 청와대와 외교부의 기강 해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책임자에 대해서 확실한 징계를 단행해 주기를 바란다. 다만 이번 사태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일본 정부와 연관 되어있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의 국무총리나 관계 장관의 해임부터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정부는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와는 별도로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ㅇ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 최근 법원은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 새누리당은 동료 국회의원에 대하여 체포동의요구서가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는 국민적 요구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국민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번 국회에서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는 우리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아니면 특권층으로 인식되느냐를 판가름하는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민주통합당도, 과거에 같은 당 동료였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한다면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적극 동참해야할 것이다.

 

2012.  7.  6.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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