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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2-07-11

  7월 1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오늘 우리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로 의총을 가지게 됐다. 오늘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두 분의 동료 의원은 오랜 세월 정치를 함께 해왔고, 온갖 정치역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신 분들이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 그 능력은 다시 한 번 검증됐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에 어긋나는 문제들로 인해서 체포동의를 요구받게 이르렀다. 특히 우리 당의 정두언 의원의 경우는 법률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시시비비는 검찰수사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따라서 이제 국회도 그동안 불체포 특권을 오·남용하던 과거의 전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모든 변화와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오늘 우리는 동료 의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가치를 우선해야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 국회의 결정을 국민들께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가 진정한 변화의 길을 가느냐, 여전히 국민의 특권층으로 군림하는 것처럼 인식되느냐 하는 역사적인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 변화와 쇄신의 길을 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우리 국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늘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었던 정두언 의원은 상당히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고 또 금전 문제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해왔던 우리의 동지이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자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환해서 말끔히 정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동안의 언행에 비춰 알선수재라는 죄가 우리 동료 의원에게 적합하냐는 문제가 놓여있다.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쟁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구속의 실질심사에 앞서 판사 앞에 심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 자체를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입법적 체제를 갖고 있는 현행법상의 문제이다. 이러한 구인을 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적합할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 어찌 보면 헌법상 의원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구인하라는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에 동의를 요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동료 의원에 대한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재판까지에 이르는 구인을 우리가 동의하겠는가를 판단하는 자리이다. 삼권분립 하에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어떻게 서로 견제를 하면서 헌법상 취지를 살리느냐 지혜를 구해야 되는 자리이다. 최소한도 오늘 어떠한 결론이 나든 간에 스스로 동료 의원단의 동의라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 법률적인 보호 장치를 포기하고 내가 자진해서 판사한테 가서 재판을 받을 테니까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게 해달라는 동료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현행법으로 법원에서는 국회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의 요구를 해온 것이지만, 정두언 의원은 동료 의원들 간의 동의를 받아서 나가는 것 보다 당신이 스스로 나가서 명명백백하게 무고함을 밝히고 싶다고 했다.

 

- 우리는 지금 개혁의 중대한 시발점에 서있기 때문에 보통 때와 다르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국민들의 눈이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예전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신이 전쟁에 이기면 자기가 만나는 맨 처음 사람을 자기가 제물로 삼겠다’는 이야기가 있다. 맨 처음에 온 사람이 자기의 외동딸이었다고 한다.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는 오늘 토의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정두언 의원이 우리 개혁에 몸을 던지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우리는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 동료 의원과 함께 하면서 이 문제를 역사 앞에 함께 견디고 치러나간다는 심정으로 끝까지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차제에 새누리당은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번에도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가장 국회의 권위, 사법부의 권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을 보완 할 수는 없는가, 특히 국회법의 개정 부분은 무언가 보충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하며 토의해 주셨으면 한다.

 

<김용태 의원>

 

ㅇ 원내대표님께 묻겠다. 이것이 당론인가. 지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모든 상황을 의원들한테 설명한다는 빌미로 지금 한 방향으로 투표를 유도하지 않았는가. 이 얘기를 듣고 누가 감히 정두언 체포 동의안에 부결 표를 던질 수 있겠는가. 본인들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한 개인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당이 원내지도부의 필요에 따라서 당론으로 몰아가는 것이 맞는가. 저는 이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도 말씀하시도록 할 것이고, 다만 원내지도부가 당론으로 몰아가는 것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여러분께서도 분명하게 한 개인의 생사가 달려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 투표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이 회의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결코 당론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원내지도부에서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 말씀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우리 의원님들 오늘 무거운 마음이신 줄 안다. 오늘 본회의 일정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린다. 오늘 본회의 안건은 민주당이었던 무소속 박주선 의원, 그리고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으로 대략 1시간 반 길면 2시간까지도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일반 의결 정족수에 해당되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게 되어있다. 표결방법은 뒤쪽으로 나오셔서 명패를 받으러 가셔야 한다. 명패 한 장과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되시는데, 거기에 가·부를 한자 또는 한글로 수기 방법으로 직접 쓰게 되어 있다.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투표용지 2장을 가·부를 표시한 다음에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모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12.  7.  11.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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