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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2-07-18

  7월 1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일찍 시간 맞춰서 나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오늘 의총 테마는 윤리다. 그동안에 윤리특위TF에서 마련한 윤리특위 강화방안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많이 제출해주시면 좋겠다. 또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보고가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비공개 회의 때 토론이 될 테니까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좋겠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곧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과 관련이다. 4일간이다.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한다. 이게 사실은 19대 국회에 처음 하는 대정부 질문이고, 또 12월 대선을 앞두고 하는 대정부 질문이기에 다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무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정현안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야당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대정부질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정부질문 참여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한꺼번에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대선을 앞두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한다고 할까, 야당 쪽에서 이것을 악용해서 국민들한테 아주 빠른 속도로 허위 정보를 흘리거나, 또 정부를 악선전 하거나, 또 우리 당 대선후보에 대해서 악선전 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그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국민의 뇌리 속에 박혀서 국민들께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대정부질문 신청을 안 하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부러 특별히 수고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렇게 대정부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격려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야 용기를 얻어서 효과적으로 노력을 하실 수 있지 않나하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지간하면 만사 제치고 꼭 좀 참여를 해서 그분들을 격려해주시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국정현안에 대해서 생생한 그런 정보를 얻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어떻게 얘기하면 연찬회를 몇일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활용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음해나 이슈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반대 논리도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대선과정에서 활동하실 때 여러 단체를 만난러 간다든지, 주변사람들과 얘기를 하신다든지, 또는 방송토론회나, 신문들과 인터뷰를 하실 때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데 아주 균형된 시각을 갖추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꼭 좀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몇일 간은 지역 일정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최대한대로 자제해주실 부탁드린다. 있다가 토론시간에는 좋은 의견 많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이제 대선이 150여일로 다가왔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도 더 주변을 정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 지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공방이 될 텐데, 언론이나 기자들께서 인터뷰를 할 때 전제되는 사실이 있다. ‘어떠어떠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어떠 어떠한데’ 라는 전제되는 사실부분에 대해서 당의 입장이나 후보들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는 한 번 스스로 확인을 해야 한다. 확인을 해서 또 전제되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인가. 그리고 당의 입장이 어떤가 공유해야만 앞으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정당한, 정확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나오는 대정부 질문,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공방에서 특히 우리 대변인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분명한 사실을 확인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당의 입장을 말씀드릴텐데, 그 때에 여러 가지 스마트폰도 있고 하니까 그때 그 때 이메일을 확인하셔서 잘 좀 대응해 주셔야겠다. 우리가 스스로 분명히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그것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국민들께는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끼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다.

 

ㅇ 오늘 윤리위와 관한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윤리위원회는 활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작동해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국회를 살리고, 우리 정치권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제 생각에는 징벌이 강화되고, 절차가 엄격해지는데, 그것과 동시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당헌에 있듯이, 윤리위에서 봉사를 명할 수도 있고, 좀 꼭 징벌 아닌 대체 수단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당의  윤리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있던 징계 수단 외에 외국에서도 그런 예가 있지만 봉사를 한다든지 자기가 사회에 기여를 하면 기회를 주는, 사소한 잘못을 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대처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당에서는 이미 채택했다는 말씀드리며 오늘 좋은 토론해 주셨으면 한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정부질문이 오늘 나흘 동안 실시되는데, 야당에서 아마 굉장히 정략적인 정치 공세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돌발적인 상황도 예상이 된다. 그런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이석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 또 야당 측에서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언행이 나올 때에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다.

 

ㅇ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해서는 지금 4명의 후보자 모두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저희 새누리당은 채택하려고 하고 있으나, 야당과의 입장 차이로 해서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다. 잠시 후 이한성 간사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고, 그 뒤에 토론을 거친 다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린다.

 

ㅇ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는 마쳤으나, 경과 보고서 채택문제가 여야사이의 의견 차이로 현재 채택이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상황으로 되어서 오늘 부득이 그 채택을 위한 국회운영위원회는 개최되지 않기로 되었다. 그리고 조만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따라서 그 의결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우리 의원님들 께서는 멀리 장기 출타하는 일을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홍일표 윤리특위강화TF위원장>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러기 위해서 윤리특위강화TF를 만들었다. 그동안 윤리특위의 문제점은 동료의원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거나 징계 안건이 상정되어도 토론 없이 폐기되거나 해서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국회 윤리특위를 국회의원과 민간인으로 반반씩 구성하자는 안에서부터, 정부와 민간인으로 하자는 안까지 있었지만 윤리특위를 국회의원을 없애고 민간인을 둔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험할 소지가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국회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그대로 두고, 그 대신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를 특위 밑에 두어서 그 심사위원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서 윤리특위가 동료의원 감싸기로 일관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왔다. 그래서 2페이지에 윤리심사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해서 여기에 제소권, 조사 및 심사권, 징계 및 권고권을 부여한다, 라고 되어있다. 제소권이라는 것은 윤리심사위원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다. 지금 현재는 동료의원 20명이 징계 청구를 하든지, 국회의장이 하든지, 피해자인 국회의원이 하든지 해야만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윤리심사위원회에서 과반수 의결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제소권이다. 조사 및 심사권은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은 반드시 윤리심사위원회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심사결과 윤리심사위원회에는 징계에 대해서 안(案) 까지를 만들어서 이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직 몇 개월을 처한다.’,는 이런 식의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을 윤리특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다. 윤리심사위원회의 구성은 그동안 윤리자문위원회가 교섭단체 추천으로 돼서 서로 대리전이 일어나기도 했고, 효과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윤리심사위원 13명을 구성하는 방법을 의장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1인씩 4명의 심사추천위원을 선정해서 이 분들이 25명씩 다시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그 100명 중에서 의장이 무작위로 13명을 선정하도록 일단 이런 방법을 택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교섭단체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만 심사위원이 되게 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안이다, 라고 이해해 달라. 그리고 그 윤리심사위원회가 징계심사를 60일 내에, 윤리심사위원회도 윤리특위로부터 심사를 전달받거나, 본인들이 하기로 해서 시작한 날로부터 너무 장기간 하게 하면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 심사기간 60일 내로 제한을 했고, 윤리특위는 심사위원회 보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바로 윤리특위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윤리심사위원회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가서 한 달 동안 결정이 없으면 본회의에 직접 회부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본회의는 윤리특위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온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의결하도록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징계가 너무 단순해서 좀 다양한 징계가 어려워 징계의 종류에 주의 촉구와 출석정지기간 30일 이내로 있었던 것을 90일이내로 확장하고, 출석정지기간에는 그동안 수당을 1/2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전액 지급 하지 않도록 강화했다.

 


2012.  7.  18.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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