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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아동학대 방지 토론회 참석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2-07-18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2. 7. 18(수) 10:05,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누리당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 안홍준 의원)가 주최한 ‘아동 학대 없는 세상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늘 아동 학대 방지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는 큰 토론회를 열어주신 안홍준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동학대 방지라고 해서 아동들이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동들이 없다(웃음). 바로 이것이 보여주듯이 우리 아동들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이런데 참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 어른들이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라는 것은 아동들의 문제가 아니라 조만간에는 어른이 될 아동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제가 듣기로는 히틀러가 지독한 사람이 된 것은 어렸을 때의 가정환경이나 자랄 때 여러 가지 정서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아주 불우하지만 헬렌 켈러 같은 분은 좋은 어른들과 좋은 환경 밑에서 잘 보살핌을 받아 아주 훌륭하고 큰 기여를 하는 사람으로 큰 것이다. 어렸을 때 어떠한 환경에서 컸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아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존재인 우리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이다. 대부분이 알 수 없는 은밀한 상황에서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학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는 아동학대 만큼은 불고지죄(不告知罪)가 적용되는 모양이다. 그런 것을 알고서도 수사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처벌한다. 우리 법에는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것 보다는 ‘신고 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 우리 국가보안법에서 적국을 이롭게 하고 조국을 배반하는 행위를 인지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그렇게 강력한 보호 장치를 하는 것이 아동학대 방지의 법체계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할 수만 있다면 국제적 기준보다도 더 강력한 아동보호와 아동학대에 대한 근절책을 만들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안홍준 의원님이 가장 적임자이다. 당직도 맡으시고 국회직도 맡으셔서 너무 바쁘게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지만 이 일을 매듭지어 주셨으면 한다. 특히 오늘 허백윤 기자(서울신문)도 오셨는데 어디 계시는가. 허 기자님은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다. 우리 모두 오늘 좋은 토론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입법의 지침을 주었으면 한다. 대단히 감사하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박병석 국회부의장, 이양희 전 당 비상대책위원, 안홍준 당 아동학대방지및권리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 현명희 의원 등이 함께 했다.

 

 

2012.  7.  18.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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