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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2-07-23

  7월 2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사법부를 정상화 시키는 거라고 생각한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심의가 마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임기가 끝난 지 열흘 이상이 지났다. 13일째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방탄 국회용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정말로 한심한 생각이고, 구태의연한 발상이다. 또 대법관 임명 관련해서 인사청문회가 끝났으면 그 뒤에 처리해야 될 것들은 다 법에 정해져있다.

 

-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6조1항에, 의장이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즉시 본회의에 보고 시키도록 되어있다. 인사청문회 끝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국회의장의 직무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대법관 공백사태가 헌법상 헌법 제27조에 보장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을 모두 다 아실 것이다. 계산상 13일만 지났어도 655건의 안건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예삿일이 아니다.

 

- 더구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재판이 미루어지면서 그들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나쁜 효과도 내고 있다. 또한 한명숙 의원이나 노회찬 의원의 경우에도 재판이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민주당의 나쁜 전략에 의해서 방탄 국회 명분 축적용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다시 한번 국회의장께 오늘 법에 의해서 처리를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다. 오늘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가장 중요한 사법부 정상화 일을 꼭 처리해 주셔야 한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처리는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 하셨던 바와 같이, 이번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에 의해서 그대로 처리를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오늘 처리가 안 되는 경우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스케쥴상 다음 본회의가 열흘이상 뒤에 잡혀있고, 그러면 또 자동적으로 20일 이상 사법부가 공백사태에 빠지고 그날도 처리될 것이 불분명하다. 8월 방탄 국회 때 이것을 하느니 마느니 해서 악용된다면 이것은 국제망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개인일정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꼭 표결에 참여해 주시도록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 실시되는데 전체상황이 또 교육․사회․문화와 관련된 국민의 편의증진과 복지, 국민의 편안한 삶을, 민생을 위한 질문보다도 정치인 공세를 하기 위한 질문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적절한 대응해주셔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중단시키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대법관임명동의안 관련하여 ‘직권상정’이라는 용어를 일부 쓰는 곳이 있지만 정확한 용어는 직권상정이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에 정해져 있는 법률 절차에 의한 당연한 절차다. 왜 그렇게 해놨냐 하면 일반 안건과는 달리 인사청문회에서 그 안건을 처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상정이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표류하게 되는 경우, 장기간 책임 있는 공직이 공석으로 되는 것 때문에 국정의 표류와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사유 때문에 3일간의 기일을 정해놓고 인사청문회를 마친 다음에 3일까지 청문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다. 직권상정과는 전혀 다른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는 제도인 만큼 직권상정이란 용어 보다는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적법절차 또는 적법상정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달라.

 

- 오늘 부대표님들 통해서 의원님들의 참석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대표님 말씀 계셨던 것처럼 꼭 출석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처리 정족수는, 일반의결정족수로서 과반수 출석이 꼭 필요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도록 되어있음을 참고해 달라. 만약 오늘 표결이 실시되면 이번에는 가․부를 쓰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된다. 뒤에 가서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4장 받고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되고 소요시간은 약 1시간정도로 예상된다. 저희들로서는 아까 원내대표님이 말씀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든 오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감사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내내 대법관 임명 동의 문제로 얘기가 많았다. 대법관 한분이 하는 업무량이 대단하다. 그리고 대법관들은 전원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대법관 구성이 늦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그 손해를 어떻게 계량할 수가 없다. 지난번에 조용환 재판관 후보 때 우리는 반대 했지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고서 자체는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자유투표 하자. 그런데 자유투표까지도 저쪽에서는 우리에게 당론으로 찬성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투표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표결도 어려웠는데, 이러한 입장과 지금 민주당이 취하는 입장은 극과 극의 상반된 입장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정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원내대표께서 잘 설명하시고 진행하셨겠지만 이것은 시한이 촉박한, 그래서 의장께서 적절할 때는 개입을 하셔야만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오늘은 이 문제만큼은 말끔히 해결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감사하다.

 

2012.  7.  23.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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