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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2-08-13

  홍일표 대변인은 8월 13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당헌 제65조에 의하여 통일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통일위원회는 통일관련 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협조, 통일관련 정책 활동 지원, 남북경제협력과 문화교류 활동 지원, 이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정치, 학계, 문화계, 체육계, 경제계 인사 등 폭넓게 구성하여 4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41명의 위원 중 3명의 탈북동포 인사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홍순경 위원은 황장엽 위원장에 이어서 북한민주화위원회 2대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애란 위원은 탈북 동포로서 여성 최초로 이화여대 식품영양학 박사학위를 수여 받고 2010년 미 국무부가 선정한 ‘용기있는 국제여성상’의 수상자이기도 하다.

 

ㅇ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고자 했으나, 현 전 의원이 재심 청구를 하는 바람에 당헌·당규 상 재심청구에 관한 당 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난 후에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윤리위는 내일까지는 열릴 것으로 보이고, 최고위는 그 이후인 16일 예정이므로 16일에는 결론이 다시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본다. 현영희 의원은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나, 현재 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현영희 의원을 포함한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행경과를 보면서 의원총회를 가능한 빨리 소집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ㅇ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우리 당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권과 시중의 여론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원하였다. 청와대가 고심한 것은 이해하나 아쉬움이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인권수호에 더욱 매진해서 그동안의 비판적 여론을 불식시켜 나가주길 바란다.

 

 

 

2012.  8.  13.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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