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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아시아태평양난민국제회의 서면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2-08-22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2. 8. 22(수) 09:30,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아시아태평양난민국제회의에 서면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 세계 각국에서 난민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시아태평양 난민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다. 난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를 마련해 주신 아시아태평양 난민네트워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특별히 영국에서 오신 바바라 해럴 본드 옥스퍼드 대학교 ‘파하무 난민프로그램’ 이사장님과 아시아태평양 난민네트워크의 회장을 맡고 계신 황필규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린다. 그동안 국내 난민 인권 개선을 위해 크게 노력해 주신 아시아태평양 난민네트워크가 2008년 결성된 이후, 처음으로 오늘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듯 깊게 생각한다. UNHCR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은 1000만 명 이상, 비호신청자·자국내실향민·무국적자 등과 같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3000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현재 한국에서도 6월 말 기준 4593명의 난민신청자 중 291명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고, 151명은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았다. 아직까지 난민인정율이나 난민보호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작년 국회에서 난민법이 제정되어 내년 7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그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난민법이 제정된 국가로서 앞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좋은 모델이 되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과거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해 한국도 한 때는 난민발생국이었다. 지금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탈북난민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난민법 제정과 더불어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난민보호국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고, 세계 난민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아시아태평양 난민인권네트워크의 발전과 제4차 아시아태평양난민인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저의 축사를 갈음하겠다. 감사하다.

 

 

 

 

2012.  8.  22.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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