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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2-09-12

  홍일표 대변인은 9월 12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자발찌법 개정 관련

 

- 지난달 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살해된 가정주부의 남편이 성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에 대해 “그 악마의 전자발찌는 발목에 찬 목욕탕 열쇠고리에 불과했습니다!”고 절규했었다.

 

  오늘 이 주부를 살해한 범인(서진환, 42)이 그보다 13일 전인 8월 7일에 인근 중랑구 면목동에서 같은 수법으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경찰이 8월 7일의 면목동 성폭행 사건 직후 범인의 전자발찌 행적만 조사했어도 중곡동 주부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범인은 2004년 4월 옥탑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작년 11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를 찼는데도, 경찰이 첫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우범자들을 추적하지 않아서 2주일 후에 빚어진 서씨의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서진환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온 8월 31일에야 두 사건이 동일인의 소행임을 파악했다.

 

  물론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는 법무부가 맡고 있어 경찰은 관내 전자발찌 부착자가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사는지조차 모르고, 경찰이 전자발찌 행적을 추적하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제시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전자발찌법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후에야 경찰이 전자발찌 행적을 들여다볼 수 있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미비한 법 규정 때문에 중곡동 주부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데 대해 입법부의 한 축으로서 유감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며, 경찰의 미약한 수사력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자성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을 개정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2.  9.  1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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