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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2-11-12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1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철수 후보와 선거 관련 공동계약을 하자는 문재인 후보 측 제안에 대하여.
명백한 불법으로 후보 매수,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

 

-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12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에 “선거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두 후보가 공동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문 후보 측 우원식 총무본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후보등록 전 단일화라는 후보 간 합의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우 본부장은 “공동계약 방식은 사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계약하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 최종 확정된 후보가 본 선거에서 비용을 최종 집행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운동복 공동 주문 등을 예로 들며 “한 명의 후보가 정해지면 그 후보가 비용을 지불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간 후보 사퇴협상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선거비용을 대주겠다는 것이므로 후보자 매수에 해당한다.

 

  후보 사퇴협상의 승자가 패자에게 후보를 포기하는 대가를 주겠다는 것인 만큼 선거법 232조 1항2호(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된다.

 

  또 협상의 승자가 패자의 선거운동 비용까지 최종 집행한다면 정치자금법 45조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 패자의 선거활동에 드는 경비를 승자가 대신 내면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 측 발상은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곽노현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한 박명기씨에게 은밀하게 돈을 준 것보다 더욱 노골적이다. 곽노현-박명기씨 측은 밀실에서 협상하다 선거 후에 거액을 주고 받았다.

 

  반면 문재인 후보 측은 후보 사퇴협상에서 이긴 쪽이 패한 쪽에게 공개적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두 후보 중 누가 최종 대선 후보가 되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선거비용을 대선 본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신 내자고 하니 불법을 버젓이 자행하겠다는 것 아닌가.

 

※ 첨부 : 문재인 후보 캠프 우원식 총무본부장 측 자료

 

 

201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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