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2-11-13

  이상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1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 캠프 대변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이 “박근혜 후보가 어제 광주역 광장에서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으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진 대변인은 “선거법 254조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91조는 확성장치와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위법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다. 박 후보는 광주역에서 정당의 정책홍보, 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했다. 정당법 37조 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58조 제1항 제5호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범위에서 제외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의 홍보와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박 후보는 어제 이런 활동을 한 것이다. 만일 박 후보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했다면 광주시 선관위가 곧바로 문제를 삼았을 것이다.

 

  문재인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정치공세성 허위주장을 한 데 대해 박 후보와 새누리당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문 후보가 진 대변인에게 이런 저급한 공세를 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면 정당법과 선거법 규정도 잘 모른 채 박 후보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린 진 대변인을 질책하는 게 정도일 것이다.

 

ㅇ 법을 위반한 쪽은 문재인 캠프다.

 

-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에 선거운동 활동과 관련해 해당 업체와의 공동계약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야말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문 후보 측 우원식 총무본부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동계약 방식은 사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계약하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 최종 확정된 후보가 본 선거에서 비용을 최종 집행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운동복 공동 주문 등을 예로 들며 “한 명의 후보가 정해지면 그 후보가 비용을 지불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안철수 후보 간 후보 사퇴협상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선거비용을 대주겠다는 것이므로 후보자 매수에 해당한다.

 

  후보 사퇴협상의 승자가 패자에게 후보를 포기하는 대가를 주겠다는 것인 만큼 선거법 232조 1항2호(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되는 것이다.

 

  또 협상의 승자가 패자의 선거운동 비용까지 최종 집행한다면 정치자금법 45조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 패자의 선거활동에 드는 경비를 승자가 대신 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 측 발상은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후보매수죄로 단죄를 받은 곽노현씨의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 후보 측은 안 후보와의 후보 포기협상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협상에서 승리한 뒤 패자가 될 안 후보의 적극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지만 국민은 공동계약의 본질이 후보 매수와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는 것을 간파할 것이다.

 

 

2012.  11.  1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