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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2-11-29

  박선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1월 29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후보 선거로고송 관련

 

- 일부 언론보도에서 박근혜 후보의 선거로고송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이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다.

  새누리당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로고송 후보곡의 저작자와 개작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저작인격권료 또한 지난 11월 9일(금)에 입금을 완료한 바 있다.

 

  다만 선거기간 동안 사용할 최종 로고송을 결정하는 과정이 지연되어, 이에 따른 행정 처리와 입금이 늦어질 것이 예상되었기에, 선거전인 21일(수) 로고송 대행업체 관계자가 직접 (사)한국저작권협회에 방문하여 사전양해를 구하였다. 참고로 (사)한국저작권협회 측에 지불하는 저작권료는 실제 사용하는 로고송에 한함을 알려드린다.

 

  이후 어제 28일(화) 한국저작권협회 측에 서류를 접수하였고, 오늘 29일(수) 입금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현재 박근혜 후보의 선거로고송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저작권 문제가 전혀 없음을 밝혀드린다.

 

 

2012.  11.  2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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