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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2-12-01

  박선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 이산가족 상봉 때 명단에도 없던 아들까지 데리고 갔다. 

 

- 문재인 후보측이 문 후보의 편법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 저와 김혜원 부대변인을 고발하셨다. 똑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기에 다른 얘기는 않고 오늘 두 가지 의문을 추가로 제기해 드리면서 거듭 분명한 답변을 요구한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당시에 북측 신청자들의 명단과 남쪽에 찾는 가족들의 명단이다. 200명 명단을 다 분석해 봤다. 대부분 70대와 80대들이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69세 9명이 있다. 하지만 이분들도 우리 나이로는 70세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사실로 볼 때 북쪽에도 나름대로 선발대상에 나이를 고려하는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이모 강병옥씨는 나머지 신청자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55세이다. 유일한 50대이면서 바로 위의 89세로 신청하신 분들보다도 14년이나 어린 이례적인 경우에도 특별하게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가 찾는 사람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진 끼워넣기로 충분히 의심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신청을 했지만 선발되지 못했다는 그전의 사실을 감안하면 사전에 끼워넣기를 위한 교감이 있었다고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는가.

 

  이해가 가지 않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당시 북한의 이모는 문 후보의 어머니와 문 후보 두 사람만을 상봉대상자로 신청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명단에도 없었던 아들까지 데리고 떠난다. 이 또한 통상적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그 때문에 행사를 마치고 귀환할 때 북한 출입사무소에서 전체 상봉단이 40분간 발이 묶인 것으로 당시 보도됐다. 문 후보의 반칙으로 다른 상봉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다. 남북 간에 출입절차가 말할 수 없이 까다롭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게 까다로운 출입절차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명단에도 없던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아무런 제지 없이 행사장에서 상봉까지 할 수 있었는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라는 타이틀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던 일인가.       

 

  어제 논평에서 밝힌 대로 누군가의 착오였건, 어떤 의도가 개입되었건 분명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로는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문 후보가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이산가족은 물론 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야 할 시민사회수석의 입장에서.

 

  민주당은 이러한 중요한 의문에 대해 물타기식 또는 발묶어놓기식 고발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제기되는 모든 의문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란다. 또 문재인 후보는 이산가족상봉을 둘러싼 이런 의문들이 자신이 주장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에 부합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ㅇ 문재인 후보의 위선시리즈 (⑥ 아들 취업특혜 관련)

 

- 문재인 후보의 위선 시리즈, 오늘은 여섯번째. 문 후보 아들 취업 특혜와 관련된 부분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씨는 지난 2006년 12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 공채에 합격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① 준용씨는 12월 6일로 명시된 서류제출 기한을 무려 5일이나 넘겨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류전형에 무난하게 합격했다.
② 고용정보원은 통상 15일 간 채용공고를 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사흘간만 채용 공고를 냈다가, 준용씨가 응시했음을 확인한 후 곧바로 홈페이지 채용 공고문을 삭제했다.
③‘동영상 전문가’를 뽑는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준용씨만 자기소개서에서 ‘동영상 전문가’임을 10여 차례나 언급했다.
④ 특수경력직도 아닌 일반직으로 연봉 3,450만원을 받는 공기업 5급 직에 자격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준용씨만 단독으로 지원하여 합격했다.
⑤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문재인 후보(당시 민정 수석)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하다 고용정보원장에 취임했다.

 

  이와 관련 권재철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지난 10월 23일 “신생기관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인사행정을 잘 몰랐다”며 “특혜는 아니었지만, 행정상의 미묘한 실수로 인해서 오해를 샀다”고 해명했다. 또한, 채용 조기 마감에 대해 “좋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하급직에 채용됐다가 그것도 1년 3개월 만에 쫓겨났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10월 23일, “미비한 응시서류를 추후 보완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라며 “제출된 졸업증명서는 12월 12일 서류 심사 일에 정상적으로 심사됐다”고 반박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사람 경제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일자리’관련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아왔다. 그런데 앞선 해명과 반박을 보면 문 후보와 민주당의 변명이 얼마나 얼토당토않은 것인지 알 수 있다. 응시서류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내지 못하고 서류심사 당일에 제출해서 합격하는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문 후보 아들 빼고 또 누가 있을 수 있을까.

 

  그 뿐만이 아니다. 고용정보원에서 준용씨가 받은 연봉이 3,450만원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문 후보와 민주당 측은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하급직”이라며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5급 직으로 월 300만원 가까이 받는 자리에 대해 ‘하급직’으로 인식할 취업 준비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문 후보와 민주통합당 측은, 준용씨가 토플 CBT 250점(토익 860점과 동일)을 얻을 만큼 영어 실력이 뛰어나고, 대기업이 주관하는 디자인 공모전에서 입상할 정도로 실무 능력도 뛰어난 만큼 특혜 채용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 후보 측 입장은 최근의 극심한 청년취업난과는 직장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청년들의 현실을 생각할 때 매우 동떨어진 현실 인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준용씨 스펙은 다른 청년들과 비교할 때 결코 최상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원하는 직장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최소 3~4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공기업과 대기업 공채에 합격하기 위해 토익 950점, 공모전 대상,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스펙 3종 세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린다.

 

  이들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토익 점수도 그다지 뛰어나지 않고, 관련 자격증도 없고, 실무 경험도 전혀 없는 준용씨가 1:1 경쟁 구도에서 손쉽게 공기업 5급 직에 채용되어 연봉 3,45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 한 마디로 정부 고위직에 있는 아버지 덕분에, 정치적 배려 차원에서 공기업에 채용되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준용씨를 채용한 권재철 고용정보원장은 공교롭게도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노동비서관으로 문 후보(당시 민정수석)를 직속상관으로 모셨던 인물이다. 따라서 권씨가 초대 고용정보원장으로 취임할 때에 문 후보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은 자연스럽게 추정될 수 있는 정황이다. 권 원장이 문 후보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준용씨를 챙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부모와 관련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편법 의혹’이, 그리고 아들과 관련해서는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가족과 관련해서 공과 사를 구별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

 

  문재인 후보는 이제라도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이 마당하다고 본다.  

 

2012.  12.  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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