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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2-12-04


  정옥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통합당의 네거티브 관련

 

- 먼저 네거티브 관련이다. 지금 대선은 거꾸로 가고 있다. 국민 여망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새정치를 바라는 시대정신은 보이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고 싸우고 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이다. 어제 안철수 후보가 해단식 연설에서 대선이 거꾸로 가고 있다, 퇴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네거티브를 지적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만해도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쏟아 놓은 네거티브가 총 5건에 이른다. 근거 없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날조의 네거티브 흑색선전이 과연 안철수 후보와 동행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새정치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과 네거티브로 선거에 반전을 기하려는 구태는 반복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에 촉구한다.

 

ㅇ 검찰개혁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검 차이 관련

 

- 검찰개혁안과 관련해서 상설특검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 약간의 혼선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리겠다. 문재인 후보 측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독립된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골조이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의 상설특검은 특별감찰관제와 연계한 상설특검제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고도의 감찰을 실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설특검 이전에 실제로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예방적 성격을 먼저 갖는 것이다. 비리가 발견되면 이것을 상설특검에 고발해서 수사하게 하는 제도로서, 현재 가칭 ‘특별검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지금 입법발의 준비 중인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린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먼저 상설특검제는 수사 단계 이전에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재산거래실명화, 재산거래신고, 수위계약금지, 부정청탁처벌, 어떠한 명복에서도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고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상설특검에서 수사하게 되어있다. 한마디로 감찰과 수사가 연계되어서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발본색원하는 시스템이다. 예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상설특검제는 현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 고발을 전제로 특별검사가 재수사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상설특검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검찰의 활동을 배제하지 않는다. 검찰수사권이라든지 검찰의 활동과 병용하면서 상설특검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을 배제할 수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경계하는 것이다. 예방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과 경찰의 수사권, 검찰의 활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상설특검이 훨씬 범위가 넓고 강력한 검찰개혁안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임명추천과 관련해서 역시 상설특검제도 국회의 추천을 받기로 되어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설특검의 경우에는 3년 임기로 되어있고, 중임이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안을 보면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외에 임기에 관한 규정이 언급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상설특검이 마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보다 조금 약한 안이 아닌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다.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상설특검제는 특별감찰관제와 연계되서 애초에 비리라든지 불법을 발본색원 하는 예방적인 관점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상설특검의 경우에는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국회를 거쳐 넘어온 사건 외에도 기본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검찰의 활동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가지는 치외법권적인 권한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오늘 민주통합당의 네거티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흑색선전과 네거티브에 관한 브리핑과 상설특검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다.

 

- 아까 브리핑 과정에서 인지수사와 관련한 질문이 나와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인지수사와 관련해서 판검사 비리에 대해서 인지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특별감찰관제 하에서 나머지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그와 똑같은 효과로 감찰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2012.  12.  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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