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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3-04-10

  민현주 대변인은 4월 10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관군 합동대응팀 ‘3.20 사이버테러’ 중간조사 결과 발표 관련

 

- 오늘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0일 방송사와 금융기관들의 전산망을 마비시킨 해킹과 관련해 접속 기록 및 악성코드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과거 북한이 수행해왔던 사이버 해킹 수법과 일치하는 증거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팀이 밝힌 북한의 해킹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은 ▲북한 내부에서 국내 공격경유지에 수시 접속하여 장기간 공격을 준비한 흔적이 있다는 점 ▲공격경유지 49개 중 22개가 과거 북한이 사용했던 경유지와 동일하다는 점 ▲북한 해커만 고유하게 사용하는 악성코드 76종 중 30종 이상이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점 ▲일련의 사이버테러 4건이 동일조직 소행이라는 점 등이다. 결국 증거를 따라가다 보면 조만간 북한의 소행임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지난 두 달간 한반도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기 위해 3차 핵실험, 남북정전협정 파기, 개성공단 잠정중단,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 등의 무력도발을 하고 있다. 게다가 공격주체를 밝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이버테러 도발까지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8개월 가까이 우리 전산망을 감시하며 해킹을 준비할 동안 정부가 아무런 낌새를 못 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3.20 사이버테러’ 중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사이버 보안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공격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 신속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국가사이버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국가 안보에는 여·야의 이해득실이 있을 수 없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국회가 앞장서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사이버 테러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사이버안전을 지키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3.  4.  1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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