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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라오스 탈북자구명 강제북송 관련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긴급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3-05-31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5. 31(금) 17:00,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라오스 탈북자구명 강제북송 관련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위원장:하태경) 긴급회의를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탈북고아강제북송 사건은 단순히 대한민국과 라오스간의 외교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의 납치사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이 더 이상 북한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국경을 넘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탈북 하는 경우에 탈북자는 무국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받아드리고 있다. 따라서 이런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에는 새롭게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것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제3국을 통하여 탈북자들이 들어오는 경우 이들은 제3국에 불법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오기 위해서 통과하는 통과여객으로서 대우를 해줘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라오스에 일어난 사태는 9명의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도중에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강제로 다시 납북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외교당국을 통하여 주변 여러 우방국들에게 분명히 알려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다시 본국으로 송환될 때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사후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이다. UN난민기구가 탈북고아들의 난민지위심사기회를 갖지 못한데다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경우 안전과 기본적 인권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강제송환조치를 삼가줄 것을 적극적으로 북한에 요구하는 것도 그동안의 경위를 참작해서 취해진 정당한 행위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3가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 첫째, 외교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서 라오스 현지 대사관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북경 우리 대사관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가, 그리고 외교부 본부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왔는가를 소상히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차후에 소홀함이 없도록 엄중한 조치를 해줘야 할 것이다.

 

- 둘째, 북한은 북송된 탈북청소년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서 북한에서는 문철, 정공영, 백영원, 류광혁, 박광혁, 리광혁, 류철용, 장국화, 노애지 이상 9명의 우리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과 가혹한 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 또 UN을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와 함께 세계시민의 이름으로 그동안 이들의 안전을 요구하는 운동을 해야 할 것이고, 새누리당이 이에 앞장서겠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북한으로 하여금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는 간곡하면서도 엄중한 경고를 함과 동시에 세계 모든 시민들과 함께 이 일을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 셋째, 국회는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걸고 청소년들이 북한을 떠나서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오고자하는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볼 때 북한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여야가 차제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통하여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서, 보다 확실하게 인권단체들이 탈북청소년들을 비롯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또한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방지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하여 북한인권상황의 개선을 우리는 추진하겠다.

 

  이상 3가지, 당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 제일 급한 것이 북한에 있는 9명 청소년들의 고귀한 생명과 안전을 우리는 북한에 요구하고, 국제사회에 함께 노력하겠다. 북한인권법제정에 대해서 국회가 다시 한 번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다. 마지막으로 외교부는 이러한 일을 했던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국민의 신뢰 하에 탈북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 확인과 차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재발방지대책을 꼭 만들어야 할 것이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하태경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 황진하 의원, 유일호·민현주 대변인, 문대성 의원, 제성호 전 북한인권대사,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최성용 납북가족모임 대표,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외교부에서 김규현 제1차관·노규덕 평화외교기획단장·허진 조정기획관이 함께 했다.

 


2013.  5.  31.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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