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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3-06-25

  6월 25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의원님들 모두 무더위 속에서 국회 법안 심의 등 상임위 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다. 요즘 2007년 남북정상회담 국정원 대화록이 공개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노력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법안심사가 차질 없이 가고 있는 것 같다. 어제 국정원 문건이 공개되고,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 등으로 오늘 오전까지 국회순항 여부가 아슬아슬한 국면에 있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 몇 가지를 합의 했다.

 

  보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국정원 직원 댓글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 했다. 이를 위해 6월 26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6월 27일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때 보고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는 7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 했다. 두 번째, 여야는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 민생관련 법안이 6월 임시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일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3+3이 참석하는 회담을 열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키로 결정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오전 내내 의총을 열어서 오늘부터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심각한 논의 있었다고 한다. 여야 간 여러 가지 충돌되는 면은 처리해 나가면서 산적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오늘 오후 국회는 정상적으로 법안 처리에 들어간다. 오늘 80여건 정도의 법안, 결의안 채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본회의 처리에 협조해주시고 내일 이후에도 각 상임위 활동을 가속화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했던 모든 법안들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

 

  그리고 하나 보고말씀 드릴 것은 그동안 공석이었던 제5정조위원장에 김성태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관련 상임위 간사 중 선임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했다. 박수로 추인해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대신하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으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6월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여러 정치적 쟁점이나 현안들을 하나하나 잘 수습해 나가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우리 원내대표님 수고 많으셨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드릴까 한다. 오늘이 6.25 날이다. 저도 어렸을 때 피난 갔던 기억이 다시 새로워지고, 그 후에 아직도 우리가 통일의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요새 논란이 되는 NLL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당시 정전을 하면서 해군력에 의해 평양 앞에 있는 섬까지 다 우리의 영토였었다. 그렇게 확보되어 있었는데 자꾸 우리 군이 북상을 하니 평양 앞에 있는 섬 두 개를 우리가 양보하고,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북진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 약속해준 땅, 그 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전협정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상 지금 우리 주권이 미치는 한계로서 우리 영토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선이다. 이것을 지키려고 수많은 국군이 희생을 하면서까지 이제껏 지켜온 우리의 생명선과 같다. 이 부분에 대해 최근 공개된 발언록에 다른 점이 나타난다고 할 때에는 여야가 국회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다행스럽게도 여야가 본회의를 순항할 수 있게 되어 국민 앞에서 송구스러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남남갈등을 일으킨다든지, 또 우리 민생현안을 뒤로 미룬다든지 하는 일 없이, 또박또박 국회의 할 일을 다해나가는 우리의 본분을 찾아야겠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공약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법안, 제도, 개혁을 기다리는지 말로 다 못한다. 이번 6월 국회가 지나가면 이제 하한기에 들어간다. 모든 공무원, 온 국민이 이제 생활패턴을 바꾸기 때문에 9월 국회 때까지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참 어렵지 않은가. 9월 국회는 예산국회로 바짝 일할 수 있도록 6월 국회에 우리가 무더위 속에서 땀흘려가면서 많은 결실을 맺어야겠다. 다시 한 번 우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에 높은 성과를 거둬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원만한 합의를 본 야당인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단히 감사하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우선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의 목록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저희들이 처리하겠다고 제시했던 111개의 주요 중점 처리 법안들의 처리 과정들을 정책위에서는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순조롭게 될 것 같아 보였는데 최근에 와서 몇 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다. 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이번 6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한 접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우리가 할 법안들은 주로 민생관련 법안들이 많이 있다. 세계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법안들이다. 그 중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지연되고 있는 것이 있다. 창투사가 코넥스 상장기업에 신주출자를 할 때 양도차익과 배당 소득세를 면제한다든지, 저소득층에 장기 세제혜택 펀드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형태의 기업 활성화관련 법안들이 아직 처리가 안 되고 다음으로 미뤄져 있지만 최대한 빨리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목돈이 안 드는 전세 이용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소위에서 의결된 것이니 만큼 이번 6월 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창투사의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제한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그리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지원을 위한 법률안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많이 있다. 특히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산업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논란되고 있으나, 이것은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우리의 정책 방향에 맞춰 이미 기다리고 있는 투자만 해도 2조 3천억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 할 수 있도록 오늘 꼭 잘 마무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 외에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육아휴직 연령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학력을 이유로 취업이나 승진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학력차별금지법 등이 우리 당의 주도적 발의로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의 설명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며칠 남지 않은 상임위, 민생법안을 포함한 우리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꼭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홍문종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린다. 최고위원회 의결사항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주요당직자 임명안과 시도당 대회 및 시도당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승인안을 각각 의결했다. 먼저 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이한성 의원, 법률지원 단장에 김회선 의원, 대표최고위원 특보단장에 이진복 의원을 의결·심의했다. 또한 14개 시도당 대회 및 시도당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를 승인했다. 서울 김성태 의원, 부산 유재중 의원, 대구 주호영 의원, 인천 이학재 의원, 대전 이장우 의원, 울산 이채익 의원, 경기 고희선 의원, 강원 정문헌 의원, 충북 박덕흠 의원, 충남 성완종 의원, 전남 주영순 의원, 경북 이철우 의원, 경남 신성범 의원, 제주 강지용 위원장을 각각 시도당 위원장으로 승인했다. 광주는 7월 5일, 세종시는 10월 25일, 전북은 정운천 위원장의 임기를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11월 중에 각각 선출할 예정이다.

 

  시도당 홈페이지 해킹 관련해서 보고 말씀드린다. 오늘 오전 9시 30분 경, 경남·제주도당 등 홈페이지 해킹 사실이 확인되었다. 자칭 민주화통일을 지향하는 어나니머스 코리아(Anonymous Korea)가 해외사이트를 통해 해킹된 당원 정보를 게시했다. 2012년 2월 새누리당 통합시스템 구축 이전의 당원명부로 확인되고 있다. 현 당원시스템은 방화벽, 공인인증서 로그인, 주민번호 암호화 등으로 인해 해킹 당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 홈페이지 서버 전원과 당원정보서버 전원을 차단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국내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11시 10분 현재 차단을 완료했다. 앞으로 당원명부 및 보안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처리예상 안건과 심의안건 요지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제가 원내수석부대표가 되어 계속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무슨 법안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고 해서 의사국장에 부탁을 했다. 심의안건 요지를 미리 의원실에 배포해 달라. 그리고 전자결제시스템에 올려 달라. 전자결제시스템에 다 올라가 있고, 의원실에 다 배포가 되었고, 오늘 의총에도 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된다.

 

  조금 전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정원 직원 댓글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전격 합의 했다. 작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나 지난 3월 17일 여야 원내대표회담 간에 “검찰수사 완료 후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 했고, 지난 6월 20일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6월 임시회에서 국정조사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고 했다가 오늘 “국정조사를 한다”고 했다. 그래서 7월 2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면 검찰수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검찰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국정원 직원 댓글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첫째, 선거법 위반 사건이 6월 19일 전부 완료가 되어 기소로 판명이 됐다. 특히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매관매직 사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저희가 3월 17일 검찰수사 완료 후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얽매이다 보면 괜히 우리가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 같고, 국정조사에서 무언가 우리가 꿀릴게 있다는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겠다고 하다가 결국 우리가 전격적으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하나 NLL 대화록이다. 작년에 서상기 정보위원장께서 NLL 정상회담 대화록 부분을 계속해서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결국 당시 원세훈 원장께서 전혀 미동도 안했다. 만약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면 아마 이것을 그대로 냈으면 가장 쉬운 선거 개입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그런데 어제 그 전문과 발췌문이 공개 되었다. 그 계기는 무엇인가. 지난번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한 이야기가 “국정원 제보에 의하니 NLL 발언이 전혀 없더라”는 내용, 또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다”라는 내용, 또 “정보위가 저렇게 파행되는 것은 남재준 원장과 우리 서상기 위원장의 거래에 의한 것이다”는 내용, 그래서 서상기 위원장님이 박영선 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고, 이 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그래서 결국 지난주 서상기 위원장과 우리 당 정보위원들이 열람을 하기에 이르렀다. 열람을 하니 야당의 정보위원들이 “그것은 조작이다, 불법이다”라고 하니, 국정원에서 “불법이 아니다, 또 조작이라는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고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어제 공개 되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것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다”라고 하고, 우리는 “공공기록물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에 차이점이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보좌기관,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생산한 자료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어제 공개된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은 공공기록물이다. 국정원 자체에서 생산해서 보존한 것이고,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공공기록물로 관리하라”는 지시는 없었지만, “국정원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관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래서 지난 2월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이철우·정문헌 의원님이 명예훼손 등 여러 가지로 고발되었을 때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물론 무혐의 처분 내릴 때도 검찰에서는 이것을 공공기록물로 봤고, 공공기록물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이 결단을 내리면 된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결단이 이뤄져서 공개가 되었다. 2급 기밀이 결국에는 일반 문서로 되어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특히 저희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 김한길 대표와 문재인 의원께서 “좋다, 공개하자”고 답을 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가 반드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서 공개하자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보면 이 문건에 대해 열람만 가능하지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다. 열람만 가능하다. 그 열람도 국회 재적 2/3가 찬성해야 가능하다. 우리 국회 2/3가 찬성해서 열람을 하게 되면 그 열람한 내용을 우리가 타인에게 공표할 수 없다. 공표를 하면 비밀누설죄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금고 7년 이하의 엄청난 벌이 떨어진다. 결국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한 공개, 결국 야당이 주장한 것은 열람이었고, 그것은 사실상 보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런 것을 꼭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것이 왜곡 되었는가. “왜곡이다, 조작이다”라고 야당에서 이야기 한다. 언론에 다 나와 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속 “조작이다, 왜곡이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국회재적 2/3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면 된다. 열람해서 그 내용을 보면 조작인지 아닌지 결판이 날 테니 그렇게 해서 보면 된다는 말씀드린다.


2013.  6.  25.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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