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3-06-27

  6월 2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요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문제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될 사안은 본질이 절차문제로 왜곡돼선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직시하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 회담에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지나치게 저자세적인 언행, 부적절한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시켰다는 것이 본질이다. 본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말도 없고, 절차적인 문제만 가지고 본질을 자꾸 뒤덮으려고 하고 있다. 절대 우리 국민들이 절차적인 문제를 폭로한다고 해서 ‘본질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특히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관련되는 ‘녹취록이 100여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도청전문 정당이다.’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다름아닐 것이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당장 그 내용을 공개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녹취가 된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는 것이 떳떳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민들이 이미 다 본질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본질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민주당도 이제는 정말 본질에 대한 사과나 또 그것에 대한 입장 없이 그냥 절차적인 문제로 문제를 호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정말 많은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도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의결이 있었다.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아왔던 내용이다. 그래서 19대 국회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겸직은 3개월 후부터 바로 시행되어서 금지하도록 조치가 됐다. 그리고 선배님들께 드리는 연로회원 지원금 문제도 우리 19대 의원님들은 다 포기가 됐고, 18대 이전 선배 국회의원님들 중 아주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아주 한정적으로만 하도록 제도 개혁이 됐다. 그리고 국회폭력을 행사했을 때 일반사회에서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폭력방지법도 통과됐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많은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던 내용이다. 솔직히 우리 19대 의원님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특권이 내려지는 내용이 된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을 잘못 보도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19대 부터가 아니고 20대 부터 한다는 그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19대 부터 당장 적용이 되는 특권 내려놓기 법이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유의해주시고 이따가 윤상현 수석의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어제 우리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3+3 회의가 있었다. 그래서 국정원 댓글 관련 국정조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합의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요구서가 제출된다. 이와 더불어 여야 간 합의한 일자리창출, 경제민주화 관련 등 민생관련 입법을 6월 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됐다. 특히 양당 정책위의장들께서 각 상임위에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번 6월 국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며칠 남지 않은 6월 국회가 전쟁국회가 아닌 민생국회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6월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대단히 감사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대통령께서 정상회담 차 방중 여정에 오르셨다. ‘심신지려’, 마음으로부터 신뢰를 쌓아서 같이 여행을 하는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실 것이다. 양국의 공동번영에 크게 이바지하고, 또 동북아 평화구축에도 큰 걸음이 있길 기원해 마지않는다. 외국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 동안 국회에서는 우리가 더욱 민생을 살피고, 여러 난국을 헤쳐 나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기를 거듭하는, 보람이 있는 6월 국회로 꼭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다. 혹시라도 정쟁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국민께 도리도 아니고, 또 방문국에 대한 예의도 아닐 것이다.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풀어나가면 된다. 차근차근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다짐할 것은 다짐하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면 되는 것이다. 광명천지에 무엇을 꺼리겠는가.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최선의 방책을 만들어내는, 국익을 지켜내는 국회가 되어야겠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언행을 무겁게 하고, 여야 상호존중 정신에서 선진국회, 선진정치의, 모범의 발걸음을 띄워놓자. 국민만 바라보며 우리가 한마음으로 매진하는 국회를 꼭 국민께 선사해야겠다. 대단히 감사하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렇게 합의했다. 양당 전임 원내대표 사이에서 기 합의했던 일자리창출, 경제민주화 등 민생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그런데 그중에서 ICT법안은 양당 전임 원내대표 사이에서 기 합의하여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이다. 그런데 아직도 해당 상임위에서 ICT법안에 대한 정상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 오늘 즉각 ICT법안의 정상적인 논의와 상임위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한다.

 

  그리고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서 국정원 댓글 의혹 등 국정조사를 하기로 7월 2일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동시에 국정조사 안건처리 이전에 기 합의된 ICT법안을 반드시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되어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는 바이다. 그 외에도 지금 외국인자금의 국내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든지, 주택시장의 정상화 관련 법안,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법안 등을 처리해야하는데 이것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분야가 있다. 민주당에서는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꼭 이 법안들의 처리에도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어제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중요한 법안이 처리됐다.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했던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처리된 것이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이 어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당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신설됨으로서 향후 불공정한 방법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침투행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정무위에서 중소사업자보호를 위한 부당특약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리가 됐다. 내용은 하도급법이다. 건설과 IT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와 불리한 조건으로 원사업자,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줘왔던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우리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법안이기도 하다. 이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못지않게 불공정 관행을 개선시켜서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해소시켜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 정무위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 개정안이 통과됐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속칭 FIU법도 어제 정무위에서 처리됐다. 그리고 오늘 안건상정된 것 중에서 일자리창출 법안과 먹을거리 안전대책 관련 법안, 정부 3.0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이런 것들도 대선공약의 실천 법안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숙지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리겠다. 시·도당위원장 이·취임식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서울과 강원은 이미 개최했고, 내일 부산은 28일 11시 부산시당 강당에서, 경북은 내일 18시 경북도당 강당에서, 충남은 7월 3일 14시 천안 세종웨딩홀에서, 대전은 7월 4일 14시 대전시당 당사에서, 충북은 7월 9일 15시 충북도당 강당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나머지 시·도당은 미정 및 유임으로 개최하지 않는다.

 

  앞서 오늘 오전에 시·도당사무처장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시·도당위원장 선출에 따른 당무점검과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과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소통 노력을 당부하는 의견이 많았다. 대통령선거에서 공약한, 특히 지방공약을 지켜달라는 시·도당처장님들의 말씀이 있었다. 향후 선출된 시·도당위원장님들을 중심으로 지역민심에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겠다.

 

  새누리당 웹진인 ‘이야기 있는 고리’를 계속 발행하고 있다. 세종시당, 강원도당에 이어 광주시당 페이지가 7월 1일 발행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웹진이 당과 국민을 잇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에서는 60여건 이상의 법률안, 2개의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전에 의사국장으로 하여금 의원실 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전부 올려놨다. 또 법안심의 요지를 의원님 좌석에 놨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다. 두 개의 결의안은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촉구 결의안, 또 하나는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 등이다. 아울러 안건처리 이전에 김성찬 의원님께서 NLL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할 예정이고, 안건처리 이후에는 강은희 의원, 김태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실시에 따라 어제 양당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래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저희 9명,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국정조사기관,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서 의결하여 국정조사실시 계획서를 7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몇몇 사족논란이 붙으면서 본질이 흩뜨려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고 진실이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극히 비정상적 저자세 정상회담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실상 NLL을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진실들이 대화록 공개로 인해 있는 그대로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2007년 10월 정상회담 이후 그 다음 달에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있었다. 그때 북한의 인민무력부 김일철 부장이 우리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NLL을 자꾸 고집하는 것은 정상회담 약속위반이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전화해보라.” 그런 이야기 까지 있었다. 작년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남북공동어로수역에 대해 NLL 존중을 전제로 이야기를 한다니 작년 9월쯤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이 “북남합의 경위와 내용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그리고 NLL의 불법성, 무법성을 전제로 이야기가 이뤄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것을 보시더라도 전후의 내용을 전부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대화록을 전혀 다르게 읽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다. 물론 그분들의 자유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정상적 정상회담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엉뚱한 사족논란으로 비정상적 정상회담의 본질이 감춰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민주당 정권의 대북저자세 역사가 지워진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어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와 국회 폭력예방 및 처벌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과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개선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등 국회쇄신 관련 법안이 처리됐다. 언론에 참으로 잘못 보도 되어 있다. 19대 국회부터 적용 안 된다고 하는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이 한 이야기로 인해 19대 국회의원들 전부 다 매도당했다. ‘셀프사면’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19대 저희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저희들부터 국회의원 겸직과 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예를 들어 의사거나, 변호사거나, 사장이다, 회장이다, 월급을 받는 것, 이것이 법시행일 이후 3개월 내에 정리해야 한다. 또 병원업, 임대업을 할 경우, 영리업무를 할 경우에는 법시행일 이후 6개월 안으로 정리해야 한다. 물론 법이 공포된 다음 6개월 이후에 시행하게 되어있다. 그만큼 그 정도 기간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공익목적의 명예직은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했다. 특히 우리 당에도 교수님들이 많은데 참 죄송하지만 교수님들 같은 경우, 이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겸직을 하지 못하게끔 했다. 지금 있는 국회의원님들은 괜찮지만 앞으로 보궐선거로 들어오는 교수출신 국회의원이 된다면 당선된 그 다음날 사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선거에 당선된 교수출신 국회의원이 있다면 임기 개시일까지 사직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지만 정치쇄신, 그리고 저희가 국민적인 약속을 지키느라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본인소유의 재산을 활용해 임대업 등은 할 수 있다.  식당을 한다든지 임대업을 할 경우,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제한적으로 허용할 때도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의장에게 보고를 하면 의장이 윤리자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거기서 가부를 결정하게 했다. 우리가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 된,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 거기서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못 받는다, 수당을 못 받는다. 근본적으로 수당이 예를 들어 참석수당, 교통수당 등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정했다. 그리고 국회 회의방해죄를 신설했다. 국회 회의방해 목적 폭력행위 등을 형법상 폭행죄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처벌함으로써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 주요내용은 현행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제19대 국회부터 전면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법시행일 현재 기존 수급자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수급자들까지도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기존 수급자 중에도 제외된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금고나 예를 들어 유죄확정 판결, 제명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또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소득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했다. 그리고 현재 1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권고의견으로 그것도 줄이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국회쇄신 법률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6월 임시회기 중에 처리할 예정이다.

 

<정문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오늘 조금 전에 또 노무현 재단이 저를 사퇴하라고, 고발하겠다고 운운하는데 책임져야할 분들이 자꾸 그런 행태를 보이시는 것에 대해 기가 막힐 따름이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회담록이 공개되어 내용은 잘 알겠지만 이해하시기 편하게 오늘 정리해서 설명 말씀 드린다.

 

  일단 두 지도를 보시겠다. 시점을 돌아가서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11월에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시작된다. 그 회담이 2007년 11월 27일부터 있었는데 일단 그때로 돌아가 보면, 이쪽(정문헌 의원 왼쪽) 지도가 우리 김장수 장관이 들고 간 안이다. (지도의 세부 지역을 가리키며)지금 여기가 NLL이고, 여기가 공동어로수역으로 우리가 들고 간 김장수 장관의 안이다. 이쪽(정문헌 의원의 오른쪽) 지도가 북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주장하는 선이다. (지도의 세부 지역을 가리키며)지금 이것이 NLL이고, 이 부분을 다 공동어로수역, 평화어로수역으로 하자고 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원래 NLL선이다.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이다. 그래서 현재 국가안보실장인 김장수 전 장관이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고 이야기 하니 윤상현 수석부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해봐라. 이거 다 합의된 이야기인데 지금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무슨 사연 때문에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저런 지도를 들고 나와서 양쪽 정상 간 합의된 내용이라고 하는지, 이것이 대화록에 담겨 있다.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왜 이것이 ‘NLL 상납’인가를 보면, 처음에 공개된 회담록 원문에 페이지 표시를 해 놓았다. 남측 해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기장까지 북한 해군은 NLL까지 물러선다. 남측 해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까지, 북한 해군은 지금 우리의 NLL까지 물러선다. 거기까지 물러선다고 김정일 위원장이 이야기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예”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국제법적 근거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NLL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건 옛날 기본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NLL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 계속 회담이 지속되면서 하신 말씀이 “NLL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경찰이 관리를”이라고 했다. 국군통수권자가 지금 여기 군대가 못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線)들 다 포기한다.”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임기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 “헌법문제 절대 아님. 맞서 나갈 수 있음.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신 것”이라며 화답한다. NLL문제가 헌법문제가 아니라면 김정일 위원장 승인사항인가.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실무회담 가서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지만, 구상은 발표해도 좋지 않겠는가.” 바로 이 것이다. 여기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예, 좋습니다.”라고 화답한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만약 그대로 진행 되었다면 우리 군은 다 철수하고, 연평도, 대청도, 백령도의 해병대도 철수하고, 우리 해군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해경이 들어간다. 북한은 경찰이 없다. 해경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준군사조직, 당시에는 준군사조직이었는데 현재는 군사조직으로 되어 있다. 조선인민경비대 예하 해양경비대 함정들이 경찰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백령도, 연평도 옆으로 다 지나가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것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 국방장관회담에 이 지도를 북한이 들고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NLL 상납’이 없었다니 참으로 무엇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

  지금 민주당은 평화교섭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것이 평화교섭이라면 NLL을 포기한 평화교섭이다. 의원님들 다 잘 알고계신 내용이지만 조금 이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대화록에 나온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렸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다. 그분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문재인 의원, 사퇴하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3.  6.  27.
새누리당  대변인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