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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3-09-04

  유일호 대변인은 9월 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관련

 

  방금 전 열린 본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지난달 30일 검찰이 이 의원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청구했고,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 됐으며,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의거해 오늘 표결 처리 되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국기문란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야 말로 정당의 기본 의무이기에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애국의 기반을 굳건히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했다.

 

  체포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석기 의원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체제 부정과 내란 음모라는 사상 초유의 혐의에 대해 수사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범죄 혐의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석기 의원은 마녀사냥이라는 말로 사태를 물타기 할 것이 아니라 결백하다면 숨지 말고 당당히 수사에 임해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이 의원의 신분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19대 국회 내내 의원 신분은 유지 된다. 국민들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악용해 교묘한 내란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아닐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미 이석기 의원은 자신의 상임위원회도 아닌 국방부에 ‘한·미 공동 국지 도발 대비 계획’ 등 주한미군·군 시설·군사계획 등 군사문제와 관련된 자료 46건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가 기밀자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 의원이 불순한 의도로 자료들을 수집해 온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쉽게 거둘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당사자를 민의의 정당에 세우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는 언론의 지적도 있다. 여·야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체포동의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켰다는 의미 또한 크다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민생 국회도 야당이 적극 협조하여 동참하기를 바란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고 간 이번 국기문란사건의 수사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국헌을 교란시키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3.  9.  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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