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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서면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3-09-12

  민현주 대변인은 9월 12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10.30 재·보궐선거 공천심사기준(안) 관련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지난 9월 9일(월) 제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한 5대 심사기준을 의결했다. 세부 공천심사 기준은 당선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유권자 신뢰도, 당 및 사회기여도 등 5가지로 정했고,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9조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된 공천개혁(안)을 반영해 공천심사 전 과정을 녹음 및 속기록을 작성하고, 공천위원과 신청자가 혈연·지연 등이 있는 경우 표결참여가 불가한 상피·제척제를 도입하여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공천과정에서 금품살포 등 선거부정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후보자 자격 박탈 및 즉시 제명하고 향후 10년간 복당 및 선출직·임명직 공직추천을 제한하기로 하는 등 공천비리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불법선거운동과 선거부정의 주체와 범위에 대한 세부규정은 추후에 별도로 마련할 것이다.

 

ㅇ 시·도당대회 개최시기 변경 관련

 

  지난 8월 25일 故 고희선 경기도당위원장의 별세로 궐위된 경기도당은 40일 이내에 도당위원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10월 재·보궐 선거 준비 등으로 인하여, 당분간은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8조 제④항에 따라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여, 최고위 의결로 선출시기를 11월 30일까지 정했다. 아울러 지난 6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31일 이후에 선출하기로 한 전북도당도 11월 30일까지로 선출시한을 명확히 정했다.


2013.  9.  12.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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