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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3-10-11

  10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NLL대화록 수사를 두고 친노진영의 궤변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NLL정쟁종식을 외치고 있는데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진영은 NLL대화록 논란의 핵심과 본질을 비켜가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화록 실종의 최종 총체적 책임이 있는 문재인 의원은 침묵으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정치검찰’ 운운하며 선동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또 노무현 재단 측은 대화록 수정본이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에 누락되고 대화록 원본이 수정된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 정말 본질과 상관없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민주당 측이 NLL대화록 문제를 꺼내 들었을 때부터 정쟁만 유발하는 NLL논란을 종식하고 검찰수사를 지켜보자고 한 바 있다. 검찰수사로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NLL관련 논란이 종식될 것이다.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진영은 더 이상 궤변으로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 시도를 중단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적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동양그룹사태로 개인 투자자가 약 4만여 명, 약 2조 원 가량의 피해가 추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부실감독과 늦장대처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나가겠다. 우선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당 TF팀을 구성하고, 금융 당국의 감독 부실문제와 피해구제 등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을 보면 전체 과세대상자의 98.5%가 중소·중견기업이고, 대기업은 극히 일부여서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은 대기업의 부실계열사 편법 지원과 대기업 총수일가 편법 상속·증여 및 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기위한 것이었다. 공정경쟁 환경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에 세금폭탄의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중소·중견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정상적 기업 활동에 저해 된다면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반드시 이를 살펴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법개정 관련 등이 일부 있지만,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이런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작업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문재인 의원이 어제 갑자기 다짜고짜 ‘짜맞추기’ 수사 운운 하면서 동문서답을 했다. 대화록을 열람하자고 처음 제안한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의원이다. 정상회담대화록 관리의 최종 책임자로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나 사초 폐기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도 없이 느닷없이 ‘짜맞추기’ 수사 운운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를 둘러싼 문제는 ‘5대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불법은 원본을 삭제한 것으로서 ‘사초 폐기 행위’에 해당된다. 두 정상 간의 대화를 가장 가깝게 기록한 원본을 삭제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사초 폐기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수행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서 모든 과정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완성본인 원본을 초안이라고 우기면서 삭제가 가능한 것처럼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고, 사초 폐기라는 역사적 범죄다. 두 번째 불법은 사초를 이관하지 않은 ‘사초은닉죄’다. 이 대화록은 명백한 대통령기록물로서 생산과 함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것은 사초은닉 불법행위다. 세 번째 불법은 사초를 봉하마을이라는 개인의 사저로 가져갔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초 절취’ 행위에 해당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3조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고, 국가는 이 기록물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다.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몰래 개인의 사택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명백한 ‘사초 절취’ 행위다. 네 번째 불법은 국가기밀을 개인의 사저로 가져간 것으로서 ‘국가기밀 유출’ 불법이다. 국가기밀로 분리된 문서와 자료는 어떤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복사하거나 개인이 자기 집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것을 가져갔다는 것이니 이것은 ‘국가기밀 유출죄’에 해당되고, 걱정스러운 것은 개인 사저에 보관되어 있는 기간 동안 또 제2, 제3의 기밀유출이 더 있던 것이 아닌지, 그래서 그 기밀이 적대적 집단의 수중으로 들어간 것은 혹시 없는 것인지 걱정된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 불법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사기’행위다. 문재인 의원은 2012년 12월 17일 동인천역 유세현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다. “제가 그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그것을 정부 보존기록으로 넘겨주고 나온 사람이다. 앞으로 북한과 대화할 때 참고하라고 이 정부에 넘겨주고 나온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관에 관해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기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전혀 이관되지 않았으니 이것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2013년 7월 26일 블로그에 이렇게 올렸다. ‘혹여 제가 몰랐던 저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지난 10월 2일에는 검찰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 자료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미이관 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후 답변을 “나중에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방법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이 사초의 실종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지겠다고 했던 발언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회피했다. 그 뿐만 아니라 문재인 의원은 참여정부의 문서관리에 관해 올라온 문서의 폐기란 있을 수 없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분명히 이관했다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여야 합동조사반의 조사 후에는 그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자 MB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폐기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 와서는 미관하고 은닉한 불법에 대해 일언반구 해명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이처럼 ‘그때그때 달라요’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은 무책임하고 구차한 물타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초 폐기를 둘러싼 ‘5대 불법’에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동양그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언론에 의하면 동양증권이 상당수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부실가능성이 큰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판매해왔다고 하며, 그로 인한 투자자가 약 5만 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약 1조7천억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가 증권회사에 CP 등을 팔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또 다른 계열사에도 부실 계열사 CP를 매입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의 고발되고 한편으로는 총수일가가 사태에 대한 수습은커녕 개인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을 인출해가는 등으로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은 동양그룹 관계자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최대한 진실을 밝혀낼 것이고 대주주 등 책임자에 대해서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조사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조사결과 증권회사의 계열회사 CP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에서 확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금융당국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양그룹 사태가 시장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만큼 금융당국이 이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왔는지에 대해도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기업그룹, 특히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한 불법행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해도 막대한 만큼 당 차원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대기업의 불법,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NLL 대화록 실종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나를 소환하라.”며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실로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언급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한편, 친노의 결속을 다지려는 정치적인 노림수로 보여 진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로 국가기록원에서 삭제된 것인지 국민들의 의문은 커지고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이 당연 것이고, 당연히 검찰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적진으로 돌진하는 장수처럼 자신을 포장하려는 것은 국민을 얕잡아 보는 행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친노세력의 안위에만 급급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 앞에 섰던 사람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과 도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또한 민주당은 국방부도 NLL 포기가 아니었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김장수 당시 장관이 싸인 한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과 NLL을 재논의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NLL을 재논의 한다는 것은 변경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또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사초실종 논란과 관련해 또 다시 우리 측 인사의 방북 당시 발언 공개 카드를 들고 나왔다. 북한은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할 시간에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먼저 돌봐야 할 것이다.

 

  원전비리 종합대책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원전비리 전수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가동 중인 원전부품의 품질서류 중 277건에서,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가동 중지된 원전 3기에서 2,010건의 위조가 각각 적발되었다고 한다. 또한 서류 위조와 납품 계약 비리 등의 혐의로 총 100명을 기소했다고 한다. 알다시피 지난 여름 원전비리로 인해 몇 차례 전력난 위기를 경험했다. 국민들께서 블랙아웃만은 막아야 한다며 더위와 높은 습도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절전에 동참해 주셨다. 그 덕에 블랙아웃 없이 여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이번 원전 비리 백태를 보고 드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한 원전비리 사태에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 당국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실효성 있는 원전비리 근절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10.30 재·보궐선거 부재자 신고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10.30 재·보궐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의 경기 화성시갑 서청원 후보와 경북 포항남구·울릉 박명재 후보는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을 높여 더 많은 민의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도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특히 재·보궐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부재자 투표가 25일(금), 26일(토)에 양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투표소에서 투표가 불가능한 거소자는 오늘부터 15일(화)까지 반드시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해당 시도당 및 당협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재자 신고 독려에 나설 방침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우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개최되었던 원내대책회의와 주요당직자회의가 국감 기간 동안에는 국감대책회의로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에 열린다는 말씀을 드린다.

 

  짧게 한 말씀드린다. 검찰의 2007년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록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 친노인사들은 한결 같이 삭제기능이 없어서 삭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해왔다. 그런데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된 문서를 복구했다. 최종본이다, 완성본이다. 그리고 봉하 이지원에 국정원과 같은 문서형태의 회의록을 발견했다고 한 다음에는 그저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 본부장이 삭제는 했다고 시인했다. 삭제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람이 삭제를 했다고 시인하고, 삭제를 했는데 초안의 표제부만 삭제했다고 이야기를 했다. 어제 문재인 의원의 성명을 보면 미결제 문서이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결과를 자세히 보면 삭제된 문서야말로 최종본이고, 완성본이고 반드시 이관해야할 문서라고 했다. 이 말씀은 결국 삭제해서는 안 될 문서라는 이야기이다. 삭제해서는 안 될 문서를 당신내들이 삭제를 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문재인 의원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 작년 대선 유세기간 중에 “내가 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해서 최종 감수를 했고, 정부기록 보존으로 남겼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제 국가기록원에 왜 정식문건이 없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 요구를 들으면서 저는 참 황당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요구는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볼 요구이기 때문이다.

 


2013.  10.  11.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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