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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표최고위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예방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01-15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4. 1. 15(수) 11:30,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 관 708호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를 예방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과 이종길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새해 인사차 예방한 자리에서 “잘하면 국민들에게 여야가 북한인권법 선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총무가 북한을 압박하여 원활한 대화를 막는 것이 아닌가 하자,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인권에 대해 국제적 기준이 있다. 유엔 인권선언이 있는데 유엔 가입국들은 지켜야 한다. 북한도 유엔가입국이다. 인권이라는 문제 하에서는 북한도 들어간다. 그것을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 규범이 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 미국, 일본, EU, 캐나다도 법을 만드는데 우리도 국제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 북한인권의 실상이 처참하다. 유엔 정신 하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다. 북한지원법도 따로 있다. 북한지원법은 북한인권법과 달리 별개의 지원체제가 있다”라고 했다.

 

- 김영주 총무가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해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하자, 대표께서는 “물론 인권은 국내 문제라고 하는 이론이 있다”라고 하면서 남북대화에 장애가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남북대화를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다. 인권은 국제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하고 그것에 대해 일탈이 심할 때는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동조로 보일 수 있다. 여러 가지 인권 향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인권법을 만드는데 있어 인식의 차이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절박함과 처절함이 있을 때에는 누군가 말을 해줘야 한다. 북한 정권에 대한 것이 아니다. 동족인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현실, 지하교회 등 종교의 자유문제에 대해 우리가 시대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흐름의 하나이다. 유엔에서 매년 북한인권법에 대해 결의를 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만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 세계가 북한인권법에 대해 절박한 생각을 하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대화를 한다는 이름하에 침묵을 지키자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

 

- 김영주 총무가 한 국가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 법을 만드는 것은 남북대화를 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결국 대화의 통로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인권을 절대적 가치로 보지 않고 타협이나 선택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 인권문제 만큼은 절대적인 것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타협이나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절박한 상황에 대해 정부간, 국가간, 민족과 국민간에도 분명히 지적해야 하고 말을 해야 할 인류의 의무가 있다. 입법의 의무도 있다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동포로서 그것에 대해 침묵하면 과오가 된다.”라고 했다.

 

- 김영주 총무가 오픈프라이머리는 좋은 제의인데 야당의 반대가 있다고 지적하자, 대표께서는 “그것을 논할 때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데, 결단의 문제이다. 인권문제, 공천문제 등 고통 받는 국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제적 기준에 맞는 틀 안에서 해야 한다. 외국은 다 하는데 한국은 안 한다고 해외에 나가면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것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유엔 산하의 국가들이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안 한다면 훗날 역사에서 그것을 변명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민현주 대변인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문화관 사무국장 최영희 목사가 함께 했다.


2014.  1.  15.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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