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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03-14

  박대출 대변인은 3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원자력 방호방재법 관련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처리하지 않아 국제 망신시킨 국회’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와 관련, 민주당 측이 브리핑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는다.

 

  첫째, 민주당 측은 자당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간사인 유승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 개정안은 모두 6개다. 이 중 5개는 새누리당 한선교의원과 김세연 의원, 민주당 김춘진 의원, 유승희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의원 입법안이다. 나머지 1개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다. 6개 모두 개정 내용이 저마다 다르다.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핵안보 주도권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고 언론에서 지적한 법안은 유승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아니라 정부 제출법안이다. 이 법안은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원전 비상계획 구역을 2단계로 세분화하여 각각 3~5㎞, 30㎞ 이내 범위에서 원안위가 고시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핵안보 외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법안인 것이다.

 

  민주당은 핵안보 외교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어떤 법이 처리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새누리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거짓 선전한 것이다. 

 

  둘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 때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조를 바란다는 부탁을 정부관계자로부터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모두 5차례에 걸쳐 여야 원내대표와 미방위원장, 미방위 여야간사 및 미방위원들에게 법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2월 12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방위 여야 간사 등, 13일 한선교 미방위원장 등, 17일 전병헌 원내대표 및 미방위 여야 간사 등, 25일 한선교 위원장 및 미방위원 등, 26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법 하나를 위해 핵방호방재법 등 100개가 넘는 시급한 법안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 핵안보 외교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면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2014.   3.   1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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