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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03-21

  3월 2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우리 의원님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는다. 요즘 지방선거 일정이다,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주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3월 임시국회  국회 본회의가 소집되어 있지만 지금 원자력방호방재법,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을 비롯한 현안 법안에 대한 야당의 비협조로 오후 2시 본회의 개최 여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백방으로 모든 채널을 다 동원해 야당의 협조를 얻으려고 노력해왔지만 아직까지 야당의 답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특히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출국이 이번 일요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지난 정기국회 때부터 핵테러의 방지법인 원자력방호방재법은 저희 새누리당의 중점 법안 처리 1순위로 놓고 협상을 계속해온 바 있다. 민주당이 이제 와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양심불량이다.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중점 법안으로 설령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들, 국민의 안전과 국익에 관련된 문제를 정략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은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들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우리 국회의 미방위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방송법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경제 법안들을 발목 잡아 놓고 있는 블랙홀 같은 상임위로 전락한지 오래됐다. 비단 이것은 19대들어서 현상만도 아니고 18대 때부터 법안을 전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불량 상임위, 불임 상임위로 지탄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에서 처리 노력을 안 해서 법안 처리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작태라고 생각한다. 이런 당이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는 사실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오늘 복지3법을 비롯해 핵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야당은 새정치를 말 할 자격이 없다. 안철수 위원장도 합당을 선언하면서 “내부에서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겠다, 이것 또한 새정치 아니겠느냐”고 호언장담을 해온 바 있다.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 본인은 “자신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자다.”라고 했다. 그러면 안보 문제에 대한 보수주의자가 북한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핵테러 방지법에 대해 왜 말이 없는가. 또 입만 열면 자신은 “무차별적 복지 포퓰리즘에 반대한다” 이렇게 해놓고 “빚을 내서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씩 골고루 나눠 주자”하는 복지 포퓰리즘의 민주당 안에 대해 왜 말이 없는가. 이러고도 새정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러고도 민주당을 변화시켜서 새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은 호언장담이 아니라 이제는 거짓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민생을 위하고 새정치를 표방하는 그런 정당이라는 진정성이 있다면 오늘 2시 예정되어 있는 원포인트 국회에 나와서 그 진정성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결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민주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
 
  한 가지 제안 설명을 드린다. 그동안 민생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해주신 김기현 정책위의장께서 6.4 지방선거 울산시장 출마를 위해 오늘 정책의장직을 사퇴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하시는 일이 잘되시길 바란다. 현행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출 규정 제3조 4항에 의하면 정책위의장이 임기 중 사퇴로 궐위된 때에는 원내대표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국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준비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현재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유일호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추천 하고자 한다. 선출 방식은 그간의 선례에 따라 만장일치 박수로 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선출해주기 바란다. 감사하다. 앞으로 얼마 안남은 임기지만 남은 임기동안 유일호 정책위의장님과 함께 시급한 과제들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래간만에 우리 의원님들 모이셨는데 우리가 마음이 가볍지 않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복지 3법, 특히 기초연금법을 꼭 오늘 국민들 앞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 원자력법 이번에 반드시 통과를 시켜 의회의 소임을 다해야하겠다. 2012년에 우리가 핵안보정상회의에 의장국이 되었기 때문에 전세계 핵테러에 대한 입법을 우리가 먼저 촉구해야하는 국가적 중대사가 있었고 이를 위해 대통령께서 출국을 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국익에 막대한 지장이 없을 수 없다. 그렇기에 오늘 이 법에 대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여러 개의 미방위법을 연계해서 같이 하자고 이야기한다. 그 중심에는 방송법이 있는데 그 방송법은 지금 처리하기 어렵다. 이것은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할 언론에 대한 중대한 입법이고 특히 민영방송에 대한 규제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방위 의원들의 말씀이다. 모든 법에는 그 법이 보호하는 이익과 국민이 있다. 그래서 그 법이 보호하는 국민과 이익이 서로 연관될 때에는 한꺼번에 연관해서 논의하고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이 그런 의미에서 연관을 요구한다면 여당인들 왜 그것을 마다하겠는가. 그런데 방송법을 연계해 우리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손을 댄다한다면 이것은 서로 연관이 없는 법 간에 연계하는 입법 사례를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한다는 입장에서 이것은 민주당이 심각히 재고를 하셔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이제 새정치를 하겠노라고 하고, 당명도 맨 앞에 새정치를 쓰고 계신데 그렇다면 무엇이 새정치이겠는가. 민생과 국익이 있을 때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밤 새워서라도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는 것 이상 어떠한 새정치가 있겠는가. 그동안 “새정치가 무엇이냐”고 국민들이 물었었다. 민주당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이번이야 말로 여야가 새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리고, 정치가 여야 공멸의 길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신뢰와 국제적인 시선이 모여 있는 이 때에 제대로 의회가 돌아간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되지 않겠나 하고 간곡히 말씀드린다. 김한길 대표님, 더더군다나 새정치를 외치고 이제 정계에 들어오신 안철수 의원님, 이번에 이것에 대해 여야 대표 간 만나 의논하고 원내대표들께서 하는 일에 힘을 넣어주는 대표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간곡히 말씀드린다.
 
  어제도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서울복지센터에 가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안타까운 말씀을 들었다. 더도 덜도 말고 정부안, 예산 준비단계로 우선 법을 통과시키라하는 것이 이분들의 말씀이다. 저희들이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꼭 해드리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물러섰지만 이러한 심정을 여야가 같이 나눠야만 되겠다는 생각이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 이제는 한분 한분의 헌법기관인 야당 의원들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 여당 의원들과 토론하면서 왜 국회가 못 움직이는지 국민 앞에 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헌법기관끼리 한분 한분이 가슴을 열고 토론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바꾸어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새정치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만 바라 볼 것도 아니고 우리 한분 한분의 대한민국의 헌법이 그리고 국민이 뽑아준 선량들이 양심과 이성에 따라 우리 의정활동을 해 나간다면 저는 대한민국 의회가 세계 어느 의회보다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특별히 안철수 의원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본회의에 맨 앞장서서 본회의장에 들어오셔서 본회의장에서 토론하자. 왜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지, 왜 우리 여당은 이 법이 긴박한지 말씀드리겠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이야 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새정치, 새로운 대한민국 국회의 첫걸음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와 함께 오늘 야당 의원 손잡고 우리 의정 단상으로 같이 발걸음 맞춰가자 하는 이야기를 꼭 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상향식 공천에 대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상향식 공천에 본 취지를 살려내는 6.4선거가 되어 새정치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걸음 앞장서서 문을 여는데 우리 새누리당이 모든 본분을 다했으면 한다. 우리가 힘을 합치고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우리의 할 일을 다 하자.
 
<유일호 정책위의장>
 
  여러모로 능력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과분한 직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의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구나 전임 김기현 의장님 워낙 정책위를 잘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제 책임감이 더 무겁다고 느낀다. 짧은 기간이지만 주어진 직분을 잘해서 지방선거 공약을 잘 개발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국민행복드림본부를 출범시키고, 실천 가능한 공약, 국민의 피부에 닿는 공약, 지속가능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제 처음으로 6.4 지방선거 중앙공약 1탄으로 어르신 섬김 공약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집 앞 병·의원 어디서나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무료로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독감예방 무료접종은 보건소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런데 사실 보건소를 찾아가자면 여러 가지 불편함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접종날 워낙 많은 분들이 몰리시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다리셔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독감예방 백신을 아무데나 가까운데 있는 모든 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해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르신들과 사실 이제는 전 국민이 다 가족으로서 걱정하는 질병인 치매의 조기진단, 지원까지 환자와 가족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또 하나의 공약이다. 그리고 치매예방 재활운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치매예방 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특별등급 신설은 이미 공약이 됐지만 이것을 7월 달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 공약의 내용이다.
 
  어제도 저희 복지체감 100°C 점검단이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서 현장의 말씀을 들었다. 7월에 반드시 기초연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명령이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제발 오늘 본회의에 들어오셔서 7월에 기초연금을 어르신들께 드릴 수 있도록 제발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
 
<홍문종 사무총장>
 
  지난 15일(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이 마감되었다. 광역단체장 58명, 기초단체장 728명 등 총 5100명이 서류접수를 했다.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중앙 및 17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모두 완료 되었습니다. 중앙은 물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들은 필승후보 선출을 위해 불철주야 머리를 맞대고 있다. 국민 눈높이 맞는 공천개혁을 이루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선출하겠다는 다짐을 거듭 드린다. 우선추천지역 관련해 다소간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추천지역은 여성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위해 도입됐다. 또한 추천신청자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할 경우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당선가능성과 경쟁력인 만큼 우선추천지역 선정에 있어 이를 최우선 삼고 있다.
 
  최고위 의결을 통해 당원 자격 부여 요건을 변경했다. 금번 제6회 동시지방선거 한해 당비규정에 따른 직책당비 6개월분에 준하는 당비를 납부하고 당비 출금이체신청서 제출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입당 절차를 거친 공직후보자 후보자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출직 당직자는 공천 신청시부터 공천 종료시까지 직무를 정지하고 임명직 당직자는 당직을 사퇴하도록 정했다.
 
  최고위 의결사항으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재개혁위원회를 의결했다. 국민경제혁신위원장 이한구 의원, 규재개혁분과위원장은 김광림 의원,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은 이현재 의원, 공적연금개혁분과 위원장은 안종범 의원 각각 맡아주셨다.
 
  경기도당 운영위 개최 결과 김학용 의원께서 도당위원장에 선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승인안을 20일 최고위에서 승인했다. 선출을 축하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어떤 법인가 하면 2011년 12월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유엔 핵테러 억제협약과 IAEA 개정 핵물질방어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2012년 핵안보정상회담의 의장국이었던 우리나라가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직접 주도해왔던 사안이다. 이 법안이 2012년 8월에 정부 입법으로 그 당시 소관 상임위였던 교과서의 회부되었고 당시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대체 토론, 검토·보고를 통해 당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 되었다. 그러다가 19대 국회에 들어와 국회법 개정으로 다시 2013년도 3월에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에서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해서 논의해왔다. 지금까지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10차례, 2012년 8월 이후 국회가 무려 13번이나 소집되었는데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에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방송법과의 연계 때문에 지금까지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과 방송법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국가 이익과 명예가 걸린 법안을 가지고 투쟁을 벌이는 것은 참으로 옹졸한 짓이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정말 국익을 위한 선택을 해야만 낡은 정치연합이 아닌 새정치연합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제32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이주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기재위 보고서에 대한 채택의 건이 올라와 있으며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법안이 민주당이 합의하게 되면 추가로 상정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19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경과보고서가 채택 되었다. 그리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요청안이 미방위에 회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강병규 안행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24일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조해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간략한 경과는 윤상현 수석께서 말씀해주셨고, 야당은 그동안에 무수한 협의 가운데 야당 유승희 간사는 물론이고 전병헌 대표님도 우리 최경환 대표님께서 집중적으로 만나시고 저도 따로 여러 차례 만나고 했는데 가끔씩은 이것 안 된다고 해서 큰 일이 생기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느냐는 이야기도 하신다. 괜히 야당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우리 윤상현 수석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 우리가 주최해서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행사해 협약의 발효, 회원국 확대 등 결의를 끌어냈다. 그 결의를 끌어내기 위해 석 달 전 2012년 11월 19일 자로 본회의에서 우리가 먼저 협약 비준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식가입이 되고 발효가 되려면 국내 실정법, 그 실행 국내법을 각 나라마다 입법을 해야 한다. 그래서 2012년 8월 19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법안이 바로 제출되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한선교 의원 법안, 김세연 의원 법안, 그리고 야당의 유승희 의원 법안 4개가 제출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제안해 놓고 우리가 국내법을 입법을 못해 대통령께서 전임 의장국 대표로 정상회의 참석하셔서 “우리가 아직 국내법을 못했습니다.”라는 궁색한 말씀을 하셔야 하고, 그럴 때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겠는가. 믿어주겠는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무엇을 하자고 할 때 믿고 따라주겠는가. 그 보이지 않는 국익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 그리고 이 국내법이 안 되면 정식 회원국이 안 되기 때문에 핵 테러 관련된 각 국가 간의 정보 공유, IAEA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우리나라 사이의 정보 공유가 어렵다. 그리고 범죄행위가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와 해당 당사국 간에 사법공조도 안 되게 된다. 대외적 국익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되었어야 하고, 그래서 교과위에서 저희 미방위로 넘어온 이후 2013년도 하반기부터 이 법 처리를 위해 굉장히 노력해 왔는데 야당이 방송법을 볼모로 저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300여개 법안을 단 한건도 처리 안 해주고 계속 붙잡고 있었다. 방송법은 저희가 몇 차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어 더 이상 첨을 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올해 2월 임시국회 들어와 정말 난항 끝에 여야가 합의되어 2월 26일 새벽까지 계류된 300여개 법안 중에서 127개를 뽑아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를 마쳤고 그 심사 목록 중 제일 앞부분이 원자력방호방재법이다. 정확한 명칭이 원자력 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인데 이것까지 통과 되었다. 그런데 새벽 1시 넘어 심사는 마쳤는데 의결 정족수가 야당은 다섯 분 중에 한분밖에 안 나와 있어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다음날 의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 야당이 요구해서 우리가 처리해준 방송법 규정 중에 특정 규정 편성위원회를 모든 방송사가 의무적으로 사용자, 종사자 반반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한 이 규정에 대해 모든 방송사들이 반대를 하고 강하게 항의했다. 국가의 전파를 쓰는 공중파는 물론이고 특히 민영방송사들의 항의가 컸다. 언론자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취지에 역행하고, 그리고 야당이 이미 각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편성위원회를 법으로 굳이 넣어 강제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야당에 이 법안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다. 당사자인 방송사들의 의견도 듣고 여야 간에 조금 더 절충하자고 했더니 이것 아니면 나머지 120여개 법안 하나도 통과 못시켜 준다고 하고부터 이 난리가 시작된 것이다. 야당이 갑자기 조용하다가 호들갑을 떠느냐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여야 간에 합의했고 심사도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셨다. 국민들도 몰랐다. 갑자기 야당이 자기들 법안과 발목 잡아 연계시켜 안 해주겠다고 하고 정상회의는 다가오고 하면서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국민들이 걱정하기 시작하신 것이다. 정부도 일찍 법안을 내놓고 이 법안 통과시키려고 저희 방만 해도 문턱이 닳도록 원자력안전위원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제가 빨리 처리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스러울 정도로 열심히 했고, 여야 간에 심사 대상 목록 협의할 때 이것을 제일 위에 올렸다. 야당은 방송관계법 제일 먼저 해달라고 위 목록에 올렸다. 저희는 원자력 관련법 제일 위, 미래부 1차관 소관법 두 번째, 2차관 소관법 세 번째, 방통위 관련법 4번째 늘 이순서로 협의를 해왔다. 한 번도 제대로 강조 안했다, 정부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은 통과시켜 주지 않으려고 궁색한 면피용 핑계를 억지로 들이대는 것이다. 우리 원내대표님, 원내지도부, 야당과 수없이 하셨고 국회의장님까지 공식 일정 취소하시며 그렇게 하셨다. 야당에서 합의했는데 왜 깨느냐고 언론에도 하고 저희에게도 하는데 이것은 심사는 끝났지만 의결이 안 된 사항이고 의결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이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시 협의해야할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정작 야당은 자기들이 제출한 법안 정보통신망법, 전기사업법 이 두 개 법안은 야당이 제출한 법안인데 의결까지 끝났다. 심사소위원장인 제가 방망이까지 두드렸는데 그 법안을 보고 민원인들이 야당 의원들에 쫓아가서 항의를 거세게 하니 저희에게 이 법안 의결까지 끝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자기들이 항의를 감당 못하겠으니 수정해 달라. 민원인 뜻을 반영해 고치자고 해서 제가 수석전문위원을 시켜 국회법을 뒤져서 번안이라는 제도를 찾아내 의결까지 한 것을 다시 심사해서 재의결 해줬다. 자기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의결도 안 된 심사만 마친 단계에 있는 것을 다시 논의하자, 약속 깼다, 합의 깼다, 저는 억지 중에 이런 억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여당이 좀 양보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저희 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 같다면 정치적 결단으로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양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다. 방송사가 당사자이다. 방송사들이 위헌이다, 언론자유 침해이다. 방송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고 통제의도가 있다고 반대하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어떻게 양보를 하는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여러분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더 이상 사족은 안 들겠지만 여야가 합의했고 국익이 걸린 이런 문제를 여야가 동의가 안 되는 다른 것과 연계시켜 발목 잡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되는 일이 없게 하는 이 국회 모습에 대해 특히 야당의 모습에 대해 새정치를 하겠다는 이 당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해 진짜 신당이 당의 이름이나 정강정책을 가지고 새정치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원자력법이 시금석이라고 본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붙잡아 놓고 신당 해봐야 저는 국민들이 인정 안 할 것이라고 본다. 진정으로 할 생각이 있다면 이것 해줘야 한다. 이견이 없고, 여야 간 합의 되었고 국익이 걸려있는 이것을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에 신당의 진정성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밤으로 낮으로 계속 호소를 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의원님들 기다리시게 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걱정 끼쳐드린 것이 죄송한데 더 노력해서 극적인 합의가 있도록 애쓰겠다. 고맙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기초연금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간략하게 현황을 설명드리고, 우리가 왜 이것이 꼭 통과돼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핵심쟁점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어르신들한테 20만원 드린다는 것이다. 야당은 일괄로 그냥 20만원 드리자는 주장이다.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계속 쟁점이 됐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기에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오후에 관련 자료를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배포해드리겠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이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을 지워주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다. 올해만 해도 우리가 빚을 내서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야당식으로 일괄지급을 했을 때 우리 2030세대들이 앞으로 떠안게 되는 세금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연금 덜 받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더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원래 만약 7월 지급이 가능하다면 전체대상이 되는 어르신들, 하위 70% 어르신들 중에 90% 이상이 20만원을 다 받으신다. 그만큼 가입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소득수준이 대부분 낮기 때문에 그렇다.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 소득과 연계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많은 분들이다. 10년 이하 가입하신 분들의 평균 소득이 약 166만원인 것에 비해서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313만 원정도 되시고, 그만큼 가입을 오래할수록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조금 덜 드린다는 것이다. 그 금액을 셈해서 나중에 지금 20만원이 아니고 30만원, 40만원, 우리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줄일 수 있는 재원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 야당은 공약사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안은 벌써 이미 오래전, 한나라당 시절부터 우리 안이었다. 그리고 공약을 파기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 이 노무현 정부 때 갑자기 들어옴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외면하다가, 부칙에다가도 담았다시피,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통합하는 문제를 앞으로 검토하자고 잠정적으로 했던 것이다. 이번에 대선공약을 내고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또 야당은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 10만원 주는 노령연금을 20만원 주는 것으로 한 글자 고치면 7월 지급 가능하다고 한다. 그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70% 대상이 되는 노인들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87만원이다. 87만원을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재산하고 다 산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심각하다. 자녀 명의로 된 타워팰리스 사는 어르신들은 받게 된다. 그렇지만 타워팰리스의 경비원들은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못 받게 된다. 이것을 바로잡고자 작년 11월에 여야가 다 이것을 바꾸자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고치려면 적어도 법도 개정해야 하고, 시행령을 고쳐야한다. 그런데 야당은 한 글자 고쳐서 그냥 가자고 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지금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소득인정액을 그냥 안고 배로 20만원 드리고 보자. 나중에 안 되면 다시 조정하자는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역구의 어르신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릴 때도 이 상황을 좀 더 잘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준비를 했다. 이것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은 그것으로 심플하게 그냥 다 20만원 주면 될 것이라고 하고 홍보를 막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알려드리고자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드렸다. 자료를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다.
 
<김재원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간단하나마 상향식 공천제도에 대해 조금 보완설명만 해드리겠다. 대부분 내용이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잘 아시기 때문에 쟁점 몇까지만 말씀드리겠다. 현재 공모는 일단 끝이 났다. 기본자격심사중에 있다. 그런데 일선 시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문의가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재공모를 할 수 있는가. 추가 공모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의가 많다. 각 지역 사정에 따라 추가공모는 시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많은 인재를 계속 보충할 필요성에서는 추가 공모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기본자격심사를 통해 서류심사, 면접심사, 그리고 현지실사, 여론조사 등을 통해 후보자 압축을 해주셔야 한다. 그러면서 여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은 배제해주시고 대체로 한명을 뽑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구는 표준적으로 3배수, 3명 정도, 어떤 경우에는 4-5명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했는데 촘촘하게 4등, 5등이 이어져 있는데 굳이 3배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4-5배수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어떤 경우 2배수까지 하신다고 해도 3배수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적의 판단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후보자 선정에 들어가는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4가지 정도의 후보자 선정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즉 투표에 의한 경선을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도 기초단체장의 경우 당원선거인 50%와 일반국민선거인 50%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경선을 하는 방식이다. 당원 선거인단에는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기초단체장 경선 선거인단인 책임당원 전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그리고 책임당원 숫자를 통해 전체 책임당원 숫자와 당원선거인단과 일반국민선거인단이 5:5 선거인단을 모았을 때 최소 1천명 이상, 그리고 지방의원의 경우 최소 3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야한다. 그리고 이때 일반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방법은 중앙당에서 각 시도당 경선관리위원회로 보내드린 리스트가 있다. 여론조사 회사의 그 중에서 국민선거인단 추출을 해주는 회사에 맡겨 무작위 추출을 해주셔야 한다. 이때는 물론 당원에 가입되지 않은 분, 공무원이 아닌 분, 적절한 방법으로 인구 대비, 행정구역 대비, 또 남녀 대비해서 전부 추출해야한다. 그런데 국민선거인단 모집을 하다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나이, 성별, 지역, 이렇게 분포를 맞춰 가면 하루에 2명 정도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한 명 모집하는 비용이 4만원-5만원 든다. 예를 들어 1천명을 모집하려면 4천-5천만원이 되니 그것이 결국 후보자의 기탁금으로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어떤 경우에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결국 당원선거인단 50%, 여론조사 반영 투표비율 50%로 할 수는 있다. 그런데 기초단체장의 경우 100% 당원투표만으로는 할 수 없다. 아니면 기초단체장의 경우 아예 전체를 여론조사만으로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런 문의가 있다. 당원선거인 50%를 당원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고 나머지 일반국민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면 되지 않겠냐는 문제제기가 많은데 그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당원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려면 그 사람이 당원인지 물어봐야 하고, 그렇다면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후보자를 물어봐야 하기에 공개투표 형식이 된다. 그래서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선정하려면 그냥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100% 여론조사 방법으로 하던가, 아니면 당원은 투표로 하고 일반국민선거인단 50%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로 하든가, 아니면 당원선거인, 일반국민은 랜덤방식으로 추출한 국민 선거인 5:5로 하는 세 가지 방식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선정을 할 수 있다. 말씀드린대로 여론조사 경선 방식은 일반 지역주민 전체에 대해 여론조사 경선을 하고, 여론조사 방식은 중앙당에서 여론조사 규칙으로 일단 전국에 시달한적 있다. 그리고 참고로 여론조사 경선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일반 투표경선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또는 당헌당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을 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상의 경선 효력이 있다. 즉 시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경선으로 하겠다고 지정하고 그에 대해 여론조사 후보 등록을 시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등록을 받아 그 후보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만 여론조사를 하면 일반 투표경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아예 후보자 공천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이거나 복수를 뽑는 선거구에서 복수에 해당되는 후보자가 공천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어떤 경우 복수지만 이분들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해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나 정수대로 남은 경우, 또는 여론조사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한 사람의 지지율이 워낙 월등하고 나머지는 너무 미미해서 굳이 경선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경선에 그치지 않고 단수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해 경선 없이 지정할 수 있고,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했다고 해도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우선 추천지역은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 대해 배려해 등용문을 넓히고 정치참여의 길을 넓히자고 이번 새 당헌에 반영된 내용이다. 이런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의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한다. 그리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이 선정된 것은 지역이고, 지역이 선정되면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여성, 장애인까지 해서 산정을 하면 그 다음 기존 신청한 분들 중 여성지역으로 선정했으면 남성은 공천에서 경선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 등록에 대한 비용을 반환하고, 추후에 그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 지역을 새로 공모를 해주는 그런 절차를 거쳐 새로이 공모를 하게 된다. 자격이 많은 분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를 해서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의 경우 심사를 해 직접 선정을 하는 경우에도 다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경선을 통해 하도록 할 수 있다. 그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역을 선정해 의결했으면 그것이 최고위 의결이 되면 확정이 되는 절차이다. 최근에 제가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결정하지 않은 지역이 최고위에서 기각되고 선정되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 저희들이 점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추후에 전부 보완은 했지만 이것은 당헌 위반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그러면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구체적으로 할 때 현실적인 문제점이 대의원 내지, 시도지사 경선의 경우 대의원선거인, 당원선거인, 일반국민선거인, 여론조사 반영 비율해서 2:3:3:2 비율로 투표 배당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당헌에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80%, 여론조사 20%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에 해당하는 국민선거인단 모두를 여론조사로 합쳐서 당원선거인 50% 여론조사 50%로 해달라는 지역이 있었지만 이는 당헌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선거인단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초단체장은 적어도 1천명 이상, 그리고 광역의원·기초의원은 적어도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몇까지 말씀 더 드린다. 문제 제기 되는 지역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기초의원 중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에 한 개 선거구에서 2명 내지 4명을 뽑게 되면 특정지역에 치우쳐서 선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것을 잘라 지역 배정을 잘해 소선거구제처럼 운용해서 경선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점도 많이 제기되었고 우리 공천위원회에서도 며칠 동안 격론을 벌이고 문제에 대한 토론을 거친 결과 그것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것이 인정될 경우 결국 우리가 현행 공직선거법의 원칙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깨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실 저희 같은 시골 지역구의 경우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더 나아가 만약 우리가 소선거구제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면 많은 비판적인 여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했으니 어렵고 힘드시더라고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예를 들어 거여동과 방이동과 문정동이 한 개 선거구여서 3명을 뽑는다면 거여동에서 두 명이 나왔지만 한명을 뽑도록 선거구로 정해주고, 문정동에서 두 명 선거 나왔지만 한명 뽑도록 잘라서 경선을 하도록 해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전체에서 3명을 다 뽑아라. 저희들 그것을 오랜 논의를 했지만 도저히 현장에서 물론 그 필요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선 저부터 잘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이라는 것이 상당하고, 공천권을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르는 것 자체가 당협위원장의 부당한 권한행사라는 비판적 여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참작했다.
 
  그다음에 후보자에 선출된 경선 당선자에게 나중에 선거에 나갈 때 가, 나, 다 기호배정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것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전부 위임했다.
 
<김을동 의원>
 
  권역별로 여성 한사람을 공천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경선 중에 여성 후보가 안되고 2등을 해서 출마를 안한다고 할 경우 여성 후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럴 경우 이것을 한사람 하기 위해 지금까지 했던 경선을 뒤집어서 여자를 올려야 하는지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김재원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지금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당 자치구 지역이라든가 시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지역구에서 여성 공천 한명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경우 먼저 경선을 하기 전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중에서 나 지역에서 여성 한명을 공천하겠다고 미리 우선추천지역으로 지정을 해줘야한다. 그럼 그 지역에서 출마한 여성이 예를 들어 3명 뽑는 선거구에서 3명 다 여성이 되면 좋은 것이고, 두 명이 되더라도 좋고, 한 명이 되더라도 좋다. 그런데 예를 들어 4등, 5등, 6등을 했을 경우에는 한명은 순위 위로 올려준다는 것이다. 또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가, 나, 다 기호 배정하는 것을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로 위임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여성을 전혀 공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 지역에 전체 공천이 무효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여성 하나를 공천해주셔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성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경우에도 굳이 여성우선추천제도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데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시되 현실적으로 만약에 포함이 안되면 전체적으로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꼭 좀 참작해주시기 바란다.
 
 
                                                                                       2014.  3.  21.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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