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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04-03

  4월 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우리 의원님 여러분 반갑다.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이번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19대국회 전반기 마지막 국회가 해당된다. 그래서 전반기에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해결하는 국회가 되어야겠다. 오늘은 당초에 10시부터 대정부질문 할 예정이었지만 국무총리께서 제주 4.3 행사 참석관계로 오후 2시부터 이렇게 회의를 개회하게 된다. 오늘은 정치분야 질문이 되겠지만 이번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는 아마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여러 가지 정치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초공천폐지 문제를 둘러싼 부분과 기초연금 관련되는 부분들을 비롯해 여러 가지 민생경제를 위해 처리해야 될 법안, 이런 것들이 산적해있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복지3법에 대해 지금 여야 간 여‧야‧정 협의체에서 의견을 좁혀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 지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마저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7월부터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 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구 활동이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 여당의 기초연금안이 어르신들 복지도 빨리 보살필 수 있고 또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도 안 떠넘기게 되는 상생의 연금방안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을 통한 압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얼마 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새누리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상위 70%에게 지급을 하는 이 안에 대해 70%정도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론에서도 물론 재정이 풍부하면 다 드리면 되지만 현재 재정상황을 감안했을 때 정부여당안이 그나마 최선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원내지도부도 야당과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협상해 4월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다.

 

  최근에 북한의 무력도발에 이어 무인기를 통해 청와대 상공까지 촬영하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사태가 초래가 되었다. 만일 그 무인기에 폭탄이라도 장착되어 혹 테러를 했다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 벌어질 상황이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위를 중심으로 해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같은 부분도 4월 국회에서 확실히 마련될 수 있게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어제 국방위 소집을 야당에 요청해 간사 간에 협의를 했지만 야당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초당적인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방위 소집해 관련 원인을 규명하고 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야당 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밖에도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바로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게 되어있다. 상임위활동을 통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 또 미방위에 여러 가지 통과시키지 못한 핵테러방지법을 포함한 민생관련 법안, 그리고 주한미군방위비분담 문제, 이것도 사실은 지난 2월 국회에 처리되었어야 하는 안이지만 오바마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라도 4월 16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4일간의 대정부질문에 총 40분 우리가 20명의 의원들이 질문에 나선다. 그동안 질문준비에 수고 많이 해주셨고 또 실제 질문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사와 야당의 정치공세 이런 부분에 대해 적절하게 잘 대처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

 

<유일호 정책위의장>

 

  정책보고 드린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3법 처리가 제일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16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한다. 그래도 7월 1일 지급은 어려울 가능성이 많은 형편이다. 그래서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는 통과를 시켜야 한다. 오늘 5시에 기초연금 실무 5인 협의체가 다시 모인다. 조금 진전이 더 되어 야당이 협조를 해줘야 하고, 또 작년 예산 부수법안인 일명 복지3법의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같이 조속히 통과가 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북한인권법, 한미방위비분담협정비준동의안, 그리고 원자력방호방재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2월에 반드시 처리했어야 하는 법안들이 아직 통과되지 못해 이 법안들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 우선 상임위별 중점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정책위에서는 그것을 긴밀하게 뒷받침 해드리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6.4 지방선거 공약 개발 관련해 말씀드리면 현재 그야말로 중앙공약과 지방공약 개발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어제와 오늘은 지방 쪽의 요구사항, 각 시·도당의 요구사항을 듣고 있다. 중앙공약은 이미 두 가지 어르신 섬김, 엄마의 건강지킴이가 준비되었고 이제 세 번째 법안이 곧 발표가 될 것이다. 지킬 수 없는 허황된 공약이 아닌 실천 가능한 공약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저희가 잡고 있고 4월말까지는 공약을 완성하고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책 제시를 매우 선동적인 것으로 골라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정책위가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 국민들을 현혹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야당의 허황된 공약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그 진실을 국민께 알려드리겠다. 정책위원회는 6.4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감사하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4월 임시회 일정과 관련해 간략히 보고 올린다.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질의를 시작으로 해 내일은 외교·통일·안보, 그리고 월요일은 경제, 다음 주 화요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의원 수는 총 10분으로 해서 새누리당 5분, 새민련 4,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했다. 오늘 새누리당에서는 이군현·김재원·홍일표·이채익·김도읍 의원 다섯 분이 나서서 대정부질의를 해주실 예정이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4월 16일, 24일, 19일, 3일간으로 정했다. 특히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초연금법안,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3법은 1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한다는 말씀을 올린다. 이 외에도 처리가 시급한 것이 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방위비분담금비준동의안 등이 있다. 특히 4월 23일경에 오바마 대통령이 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16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한미방위비분담금비준동의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문헌 간사님 등, 외통위에 계신 법안심사소위 위원들과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관광진흥법 등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또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이번 4월 국회는 민생·안보·국익을 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새민련은 말로만 새정치를 외치지 말고 진정 민생을 위한 법안, 국익을 위한 법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올린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월 1일 개최가 되어있다. 청문회 개최 이후 3일 안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해야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까지 채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적어도 인사청문요청안이 온 다음부터 20일 안으로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것이 4월 6일이다. 6일까지는 모든 일정을 마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태경 국회의원>

 

  제가 오늘 나오게 된 것은 오전에 안철수 대표가 저한테 상식적이지 못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돌연히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다. 경위는 그렇다. 제가 어제 4.3특별법을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정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내용인 즉 지금 4.3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 북한인민군 사단장도 포함되어 있고, 북한에서 해주경찰서장 됐다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섯 사람을 거론했고, 현행법에는 이 사람들을 재심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미비되어 있어서 재심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되는 것이 지금 어렵게 되어있다. 그래서 그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안철수 대표가 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상식적이지 못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는 발언을 했다. 제 기본 뜻은 4.3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것은 좋은 일이고, 환영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지만 옥에 티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아도 추가 증거가 나오면 2심에서 유죄가 되듯이 재심의가 필요하고, 재심의를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요지이다. 오히려 이 자리를 빌어서 안철수 대표에게 묻고 싶다. 안철수 대표의 상식으로는 남로당 인민해방군 사령관을 했다는 사람, 북한 인민군 사단장을 했던 사람까지도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상식에 맞는지 공개질의를 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 당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다. 아울러 제가 어제 4.3특별법 재심의 가능법안 발의를 위해 아직 도장을 안 받았는데 많이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


2014.  4.  3.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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