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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청회 참석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04-10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4. 4. 10(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유승민 의원이 주최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청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홍용준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자리·복지·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적 경제를 만들자.

 

  작년 12월 새누리당 사회적 경제 특별위원회가 발족했고, 특위위원들과 민간자문위원들이 열정적 활동을 해주셨다. 그 결과 오늘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됐다. 사회적 경제는 사실상 헌법 개념이다. 이것이 널리 퍼져나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가 꽃피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탁월한 지도력으로 특위를 이끌고 계신 유승민 위원장, 이이재 총괄간사, 특위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이 일은 이이재 의원께서 의원 연찬회 때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해서 시작됐다. 저도 대선공약을 짜면서 헌법가치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실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이재 의원께서 사회적 경제를 설파하고 유승민 의원이 책임을 맡아주셨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주축으로 하되 양극화, 시장실패 문제에 대비해 경제적 평등 등 경제민주화 정신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양날개와 같은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가 조화롭게 이루어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동시에 민생을 살리고 경제 불편 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바로 사회적 경제의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일자리는 어려워지는데 그 결과 가계부채가 쌓여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 복지재정 부담은 위기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런 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라는 새로운 틀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들은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 고용률 저하, 지역경제 쇠퇴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경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통해 비효율적인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일자리를 만들고 빈곤을 해소하는 등 어려운 경제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일자리, 복지,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오늘 결과에 주목하며 가급적이면 당론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2014.  4.  10.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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