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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05-29

  박대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5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원순 후보, 농약급식 통보 받았으니 사과해야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농약급식과 관련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내용부터 먼저 소개해 드린다.

 

  “감사원의 전문에는 각주에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 정식으로 통보한 처분요구서에는 해당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초과한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한 2건의 사례가 있다는 게 각주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감사원 스스로 서울시에 별도로 알릴 필요도 없고, 처분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의 사과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한 것이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체 그런 것이 없는데 무얼 어떻게 사과하라는 겁니까”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박 후보의 말씀은 ‘농약급식에 대해 서울시는 통보받지 못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어제 캠프 대변인이 농약급식을 인정하더니 또 이상한 논리로 발뺌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짚어드리겠다.

 

  첫째, 농약급식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는 부분은 또 거짓말이다. 이와 관련한 문건은 감사원의 243쪽 짜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하나있고, 감사원이 서울시에 별도로 통보한 ‘처분요구서’ 등 두 가지가 있다.

 

  농약급식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해드리겠다. 물론 박 후보가 오늘 라디오에서 말씀하셨듯이 잔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2건의 사례가 있다는 내용의 그런 각주는 243쪽짜리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7쪽에 적혀는 있다. 진성준 캠프 대변인이 어제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감사원도 처분요구서 등에 본문에 명시하지 않고 각주로 처리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243쪽 짜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있는 ‘농약급식부분’은 감사원이 서울시에 통보한 처분요구서에도 분명히 들어있다. 다시 말해 농약급식에 대해 서울시가 통보받지 못했다는 이 부분은 거짓말인 것이다.

 

  243쪽짜리 처분요구서를 보면 37~39쪽 까지 이런 제목으로 나온다. ‘잔류농약 검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이런 대목으로 나온다. 이 대목은 두 번째 페이지를 소개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다.

 

  2012년 11월 16일 및 같은 해 8월 12일 위 시에서, 서울시를 말하는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인 누구누구와 누구누구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 유통센터에 납품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에 실시한 결과 표 24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는데도 위 시는 위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아 친환경인증이 취소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편 2012년 12월 28일 및 같은 해 11월 27일 다른 친환경인증기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새로 신청하거나 인증기관연장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생산한 유기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을 숨기고, 최근 1년간 유기합성농약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았다. 그 결과 위 누구누구 등 2명의 생산자는 표 25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을 수 없는 애호박 등 다섯 개 품목의 농산물, 31174kg을 2012년 12월 28일부터 2014년 9월 3일까지 경기 누구누구 공동 사업법인을 통해 경기도 관내에 함께 친환경농산물 인 것처럼 납품하면서 3만3백97천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그러면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에게 각각 조치할 사항을 내렸다. 3번 서울특별시장에 대해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는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있다.

 

  지난번에 새민련 박 후보의 대변인이 이런 자료를 낸 적이 있다. 감사처분요구서 243쪽짜리 페이지에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내고, 그 다음에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낸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36페이지 바로 다음부터 3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빼고 기자들에게 배포해드린 것이다.

 

  243쪽짜리 처분요구서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서 기자들한테 배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도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잔류농약검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이란 제목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모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를 수 없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린다.

 

  이 내용은 지난 5월 22일 감사원이 서울시에 통보한 처분요구서에 그대로 나온다. 그것도 바로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2~4쪽에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는가.

 

  둘째, 박 후보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

 

  “어찌 됐든 아이들의 급식에 이런 농약, 어떤 잔류가 있는 농약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다.

 

  통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분명한 사실은 박 후보께서 말씀하신 ‘중대한 사실’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농약이 묻은 반찬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박 후보 캠프 대변인 한 분은 이처럼 명백한 사실을 침소봉대, 허위과장해서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하고, 또 다른 대변인은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고 뒤집어씌우고 있다.

 

  더욱이 농약이 들어 있으면 ‘중대한 문제’라고 하던 박 후보는 그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뭘 사과하라는 것이냐며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

 

  아이들 식탁에 농약 묻은 반찬이 올라간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적반하장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리발로 버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다. 이쯤에서 멈출 때다. 사죄와 반성, 책임지는 용단이 거짓의 악순환을 끊는 길이다.

 


2014.   5.   2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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