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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06-20

  박대출 대변인은 6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의 친일 몰이가 도를 넘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해가며 현 정부를 친일파 정부인 것 마냥 몰아세우고 있다.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 훼손은 물론이고,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위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언행이다.
 
  “국회의원의 발언 하나 하나는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정제된 언어, 어법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지난해 한 언론사로부터 막말 1위에 오른 야당 의원의 당시 소감이다. 그런데 그 의원은 아직도 막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원래 현재 대통령도 다카키의 딸이다”라는 일부 일본 네티즌의 반응을, 인용이라는 방식을 통해 전하며 조롱 섞인 친일몰이를 서슴지 않았다. ‘막말 전도사’로 등극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쯤에서 멈추기를 기대한다.

 

  광복된 지 70여년이 다 된 대한민국에서 도를 넘은 친일몰이가 막말정치와 저주정치에 뒤섞이고 있는 것만 해도 서글픈 일이다. 야당은 계속되는 막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줄 것을 바란다.

 

ㅇ 전교조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라고 가르칠 건가

 

  전교조는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진보성향의 교육감 당선인들은 교원단체로 인정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다.

 

  법원 판결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법을 따르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법의 정의를 실현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다. 전교조는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는 건 지극히 위험한 초법적인 발상이다. 무엇보다 전교조는 학생들을 교단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모인 조직이다. 선생님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법을 존중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전교조측이 항소하겠다고 했으니 최종심까지는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다. 그 전에는 전교조는 물론이고 진보교육감들도 1심 결과를 존중해 정부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최종 수혜자는 학생이고,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2014.   6.   2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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