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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08-12

  8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아시다시피 어제 세월호 관련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아침에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올리는 것보다 제 말은 아끼고, 의원님들 말씀을 듣는 쪽으로 회의를 운영할까 한다. 그래서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언론을 통해 상황을 이미 파악했으리라 믿고 고견을 주시고, 오늘 11시 최고위원회의를 요청해 놨다. 내일 10시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 그래서 우리당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정치가 위기다.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서 어렵사리 도출한 합의사항을 파기하는 것은 정치퇴보이고, 국민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8월 7일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를 보고 보수언론에서 조차 ‘박영선의 결단’이라며 야당 지도부의 양보와 타협을 높이 평가했다. 이제는 야당 의원님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아울러 25년만의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을 앞두고 세월호특별법 투쟁의 계기로 삼으려는 등 교황님의 방한을 이용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스스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석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간 현안논의를 위해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를 제안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이 화답해야할 때이다. 북한은 조건 없이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무죄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어제 이석기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판결을 내리고 1심보다 감형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판결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내란선동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하면 내란음모의 의도와 계획이 없이 그것이 가능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새누리당은 올바른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대한다.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경제활성화와 민생관련 법안 19개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정치권이 국민, 특히 서민을 생각한다면 정치 현안과 관계없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은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서 경제를 못 살린다고 계속 비난하고 있다. 새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해놓고 잘못한다고 비난을 해야지,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놓고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지 묻고 싶다. 이번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살리기 정책 패키지도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봉책이면 미봉책이 되지 않게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주고 도와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야당은 반대로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추진할 정책들을 정부여당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 정책들은 양극화 해소와 서민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하나같이 경제를 어렵게 하는 정책들이다. 야당이 막상 정권을 잡아도 추진하기 힘든 것들이다. 사실 경제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근본적 처방은 규제완화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법안들은 부자나 재벌들을 위한 것이라고 다 반대하고 있다. 세상에 부자나 재벌만을 위한 정책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런 정책을 추진할 어리석은 정당이 어디 있겠는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규제완화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든 국민, 궁극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들이다. 일부 정책은 단기적으로 부자나 재벌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겠지만 부자나 재벌이 열심히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소득을 늘리고, 그래서 세수를 확대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면 모든 국민, 특히 서민생활이 나아지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와 빈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인과 청년으로 편 가르기 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되는 100%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경기침체 악순환에 빠져있고, 잠재성장률 저하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선진국 진입의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놓여있다. 저물가, 저성장, 과도한 국제수지 흑자로 인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위기에 놓여있다. 우리 대기업들도 중국과 인도 등 후발개도국들에 밀려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경제를 살리고 잠재성장력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세월호의 난국에서 벗어나 우리의 경제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도 협조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사안과 연계시키지 말고 경제살리기, 민생살리기 법안 19개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희 새누리당도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노력할 테니 야당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완구 원내대표>

 

  이 문제에 대해서 요약을, 그리고 확실하게 논점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설명을 드리겠다. 현재 어떤 문제냐면 5-6가지 쟁점이 있다. 현재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검·경이 수사를 하고 있다. 100여명이 넘는 사람이 구속됐고, 현재 검·경이 수사를 하고 있고, 증인문제 때문에 다소 진행이 더디지만 국정조사를 현재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합의내용은 8월 25일부터 국정감사가 또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발의돼서 지난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일명 상설특검법이 현재 저희들 앞에 있다. 검·경이 수사하고 있고, 국정조사를 하고 있고, 국정감사가 8월 25일부터 예정되어있고,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을 때 쓸 수 있는 상설특검법이 현재 우리 앞에 있다. 발효된 지 두 달도 안됐다. 한 달하고 20여일 됐다.

 

  그런데 야당의 주장은 이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특별법에 야당이나 또는 유가족이 추천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으로 특별검사를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주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행 형사법의 기본체계를 다 흔들자는 것이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기소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검사만 할 수 있고, 수사권은 사실 검사도 수사의 주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민간인한테 수사권·기소권을 주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큰 쟁점이다. 쉽게 말씀드려서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수사·기소권을 모조리 달라는 것이 하나 있다.

 

  두 번째는 결국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조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한다는 얘기이다. 형사법의 근본철학이 무엇이냐면 ‘자력구제의 금지’다. 예컨대 재판장이라는 것이 냉정하고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이 있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변호인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예컨대 심판하고, 기소하고, 수사한다면 이것을 문명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문명사회가 아니다. 이른바 자력구제의 금지 원칙 아닌가. 형사법의 근본철학이 이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모든 피해자들이 모두 다 자기가 피해를 받은 사람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려든다면 그 사회가 유지되겠는가. 이런 본질적 문제가 있다.

 

  아무튼 저는 이성과 객관과 공정을 담보하려 한다면 이것이 문명사회의 근본 가치일진데 문명사회의 가치가 아니겠는가. 피해자가 직접,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 문제를 재단하려 든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다면 향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사회, 오늘의 문제이지만 내일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가 한 시대의 집권여당으로서 우리가 국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또 다른 미래의 우리 후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는 역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당대 한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고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생,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국회가 꽉 막혀있다.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모든 문제를 다 올스톱 시키겠다고 하는 야당의 주장 때문에 그럼에도 협상의 책임자로서 ‘이것을 한번 뚫어보자. 어떻게든 한번 뚫어보자’고 해서 상설특검이라는 현행법을 활용하되 이른바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야당과 유가족의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비를 5:5:4:3, 5는 여당이 추천하는 5, 또 5는 야당이 추천하는 5, 4는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각각 2인해서 4인이다. 그리고 3은 유가족이다. 이것을 지난 8월 7일 협상에서 받아들였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상조사위원회는 현재 협상중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장 1년 9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약 120~150명 정도의 직원을 채용해서 1년 9개월 동안 최장 활동하게 된다. 이런 조사를 근거로  진상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에게 이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수사를 요청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120~150명의 직원이 1년 9개월 동안 구성비가 5:5:4:3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각종 조사권을, 예컨대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기천만 원을 부과한다든가, 또는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강력한 조사권강화를 통해 활동한다면, 또 그 활동을 토대로 특별검사에게 요구한다면 어떤 특별검사가 거부할 명분이 있겠는가. 따라서 저는 그런 정도라면 충실히, 충분하게 의혹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8월 7일에 합의를 했다. 이것은 수사권을 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조사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충실하게 야당과 유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검사가 임명하는 특별검사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특별검사와 진상조사위원회의 업무 연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합의문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7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의 근간이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 여타 민생 경제살리기 문제라든가, 현안 즉 93개의 정책쟁점과 관련 없는 법률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등등의 내용들이 함께 포함돼서 11개 항목을 합의했지만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에서는 이것이 번복이 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당혹스럽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고, 이 나라 정치는 어디로 가는가. 또 민주주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후대에게 무엇으로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여야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이고, 오늘의 문제이자, 내일의 문제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고, 또 미래세대에게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까지 고뇌한다면 이 문제를 단순한 몇몇 정치인이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무겁다. 우리 공동의 우리의 문제다. 세월호 참사, 저도 가슴이 찢어진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유가족들 마음과 똑같다. 오히려 더 아픔을 갖고, 저도 팽목항에 다녀왔다. 최대한 유가족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 심정에 대해 앞으로 처리하겠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기계신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 정치인의 책무를 생각할 때는 참 고통스럽다. 그래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오늘 11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견을 듣고, 내일 10시에 의총을 소집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려한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깊은 고견을, 가감 없는 고견을 부탁 올리겠다.

 


2014.  8.  12.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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