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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08-19

  8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이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이다. 아직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잘 진행되지 않아 국민 여러분께, 또 당내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대단히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오늘이 여야 원내대표 협상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 다 아시는상황이겠지만 요약해서 핵심을 말씀을 올리겠다. 지난 8월 7일 기보고한 원내대표 합의사항이 야당 의총에서 거부됨에 따라 그동안 여야 협상이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되어왔다. 그 사이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수차례 접촉을 가지며 진행됐지만 조금 설명 드리겠다. 지난 8월 7일 협상의 본질은 이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5:5:4:3 여5명, 야5명, 대법원장과 변협 각각 2명씩 4명, 유가족 3명, 그래서 5:5:4:3, 17인이다. 이 진상조사위원회는 약 120명에서 150명의 직원이 1년 9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기간과 인원, 그리고 동행명령권에 의해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시는, 지금 논의단계이지만 약 3천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의 강한 조사권을 전제로 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유가족이 참여하는 구도이다. 5:5:4:3에서 3에 들어가는 유가족 의견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줬다. 다만 한편 수사권은 현행 실정법인 상설특검법 지난 6월 19일에 발효된 이 법에 의해 간다, 실정법 제도를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8월 7일 합의사항이다. 유가족의 입장은 이 조사권에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수사는 상설특검이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 합의내용인데 야당 의총에서 추인이 안 된 것이다. 이 상설특검법의 특검에 유가족의 입장을 좀 배려하라는 것이다. 특검을 결정하는 과정에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시켜 줄 수 없냐는 이 이야기가 야당의 주장이다. 쉽게 해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수사에도 유가족의 입장을 좀 배려하라는 것이 본질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참 어렵게 되어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재단하고, 수사하고, 심판하고, 기소권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나올까 하는 본질적 고민을 해 보고 있다. 이것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인가. 이것이 어떤 선례를 만들 것이냐. 지금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대단히 곤혹스러운 전국민적 아픔을 겪고 있지만 후대에 오늘의 결정이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가 하는 것에서 고뇌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가들이 많이 있지만 이른바 자력구제 금지라는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그런 조사내지 수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가, 원천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법과 원칙을 변형하는 행태는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이것이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답해야 하느냐, 국민을 상대로 나중에 후대들한테 어떻게 답을 해줘야 하느냐.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문제다. 언론인들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당신이 만약 어떤 사건이든지 가해자 입장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 피해자가 당신을 재단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까지 한다면 당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당신 개인적으로 한 번 역지사지해봐라”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지 그냥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까지 이야기 해왔다.

 

  그래서 저는 입장정리를 3가지 정도 해봤다. 유가족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배려한다. 다만 이 상설특검법 발효된 지 딱 2달됐다. 이 기본정신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법문에 수없이 강조된다.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인데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것이 6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이것도 여야합의에 의해 6월 19일 발효된 법이다. 6조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게 되어있다. 그리고 하위법인 국회규칙 소위 특별검사 추천위원이 7명 아닌가. 법무부 차관, 대법원 행정차장, 변협회장, 여2명, 야2명, 그것 또한 명시되어있다. “위원회 위원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 의미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법4조 7항에 “추천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있다. 이 법의 근본취지는 어떤 경우에라도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마라는 것이다. 그것이 발효된 지 오늘이 딱 2달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과 유가족의 입장을 우리가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본정신까지 훼손하면서 한다면 이다음 우리가 무엇으로 국민께, 후대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또 유사한 사건이 나서 또 그르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야당에게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여러분들이 집권하고 우리가 야당이 된다하더라도 불변의 원칙이다. 당신들이 집권하고 우리가 야당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에 관한 문제다, 우리 사회 철학의 문제고, 그래서 제가 고뇌하는 것이지 결코 여야 간의 줄다리기도 아니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협상해 내야 하는데 물론 우리가 일부 위원들 중에서도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기본적 원칙까지도 훼손하면서 한다면 오늘이 아닌 후대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겠는가. 저는 그 점에서 저도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 한 시대의 집권여당의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고뇌하고 있는 것이다. 저도 십여년 전 원내총무를 해봤다. 원내대표의 역할과 기능, 입장에 대해 누구보다 이해를 잘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협상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인가, 원칙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야당은 어제까지 세월호특별법 타결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겠다는 대변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 세월호특별법이 안 되면 우리 앞에 있는 안전‧민생‧경제법안 소용없다. 그 다음에 8월 26일부터 하는 분리국감 안되겠다. 단원고 학생 대학특례입학 1% 그것도 안 되겠다. 8월말로 끝나는 국정조사 그것도 증인채택 문제가 난항이 있다. 그것도 안 되겠다. 모든 것을 올스톱 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오늘 하루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 내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3가지다. 첫째, 유가족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보듬고, 끌어안는 입장을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둘째, 우리 사회 신뢰의 붕괴라든가 법과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면서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 어떻게든지 민생‧안전‧경제 관련 몇 가지를 오늘 타결하지 않으면 국회가 파행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남은 시간 얼마 없지만 정치력을 발휘해 야당과 끝까지 협상을 해 봐야겠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야당 이야기는 자제하고 있지만 희망컨대 통일된, 일관된 입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고 말씀드리겠다. 시원한 말씀을 올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럽지만 현재 상황이 이렇다.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의 고견을 주시면 토대로 해서 오늘 아직 시간이 있으니 최선을 다하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협상의 성공을 위해 가급적 협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해왔다. 오늘 한 가지 말씀만은 드리고 싶다.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이것이 위원수가 문제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특검추천이 문제가 되어있어서 너무 특검추천 쪽에 관심이 쏠려있다. 사실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름은 진상조사위원회이지만 진상조사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보상, 배상, 이렇게 3개의 분과를 두자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진상조사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서 사실은 지금 수사기관에서 세월호 관련해서 139명이나 구속기소를 했다. 관련되는 책임을 묻고, 거의 수사차원의 강력한 진상조사가 거의 다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진상조사를 하고, 특검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어서 논점이 그쪽으로 되어있다. 17명의 위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면 15명 위원이 되는데 3개 분과로 위원을 가르면 한 분과에 5명밖에 배정이 되지 않는다. 그 중에 상임위원은 한분씩 정도 나오는데 나머지는 전부 비상임위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세월호라는 이런 비참한 사건을 겪고 난 뒤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은 두 번 다시는 후진국형 대형 안전사고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포인트이다. 그런데 지금은 수사를 거쳐서 거의 다 밝혀지고, 어느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냐고 말하면 막상 옳은 답도 못 듣는 그런 일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이 위원회 구성으로 가면 안전대책 재발방지 이런 것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협상에 참여하는 저로서는 참 고민이 많다. 그리고 야당에도 이 위원회가 수사도 있었고, 국정조사도 있었고, 특검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는 그런 부분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이 기구는 재난안전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서 두 번 다시는 국민들이 이런 사고를 겪지 않는 쪽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데 막상 이 위원 중 재난전문가들은 많아도 4~5명밖에 들어올 수 없는 부실한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참으로 고민스럽다. 남은 과정에서라도 재난안전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런 재발방지설계에 중점이 두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야당이 모든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줄 수 없다고 어제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고, 실제로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이것 때문에 서민 민생경제가 입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물론이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조차도 모두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이후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을 지금 입안해서 논의 중에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벌써 원래 후반기에 2,300억 원의 예산이 벌써 책정되어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다음 주거급여법은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어야 시행될 수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주거급여법 조차 통과되지 않는 서민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모두 홀딩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 주요 경제법안 19건, 그 다음에 본회의에 계류 되어 있는 93건, 그 다음 양당이 상임위에서 합의를 거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가있는 50여 건이 넘는 법안들이 모두 계류되어 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특례입학 문제와 분리 국감문제도 오늘을 넘기면 무산돼 엄청난 혼란과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다행히 타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더라도 시급한 민생법안은 꼭 통과되어야 하고, 협조해주길 바란다. 그 다음 세월호법 때문에 상임위 활동들이 활발하지 못해서 민생·경제 법안들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많다. 야당이 법안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 해당상임위 간사, 위원장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민생·경제 법안 심의를 요구하시고, 또 그런 상황을 언론에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오늘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란으로 여야가 합의한 일정마저 무산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 실타래처럼 얽힌 7월 국회를 풀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접촉을 하고 있다. 지금 국민은 세월호특별법은 물론 민생법안 처리도 강력히 바라고 있다. 또한 26일부터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한 분리국감 일정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일선 행정부처와 예산 피감기관들은 예정대로 국감을 하는지, 안하는지 큰 혼선을 빚고 있다. 그런 만큼 오늘은 반드시 여야 간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 정치권이 더 이상 국민의 걱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해본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윤 일병 가혹행위 사건을 계기로 군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군에 다녀온 사람이나 군에 갈 사람이나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 모두 한마음으로 군에 대한 혁신과 변화를 바라고 있다. 군내의 의문사 의혹, 사병 및 간부 간의 병영 문화, 보직, 전출 등 군 인사 분야 등에서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강군의 길은 군 장비, 시설만 현대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김재원 원내 수석부대표>

 

  야당 일각에서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법을 거치지 않고도 국정감사가 실시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정기국회 이전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가 관례적으로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기간 내에 지금까지 해오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왔던 것이다.

 

  이번에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예산심사 기간을 늘리기 위해 지난 최경환 원내대표 시절 여야 합의로 분리국감을 결정했고, 그에 따라 저희들이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의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현행 국회법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결국 정기국회 시작 전인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정감사가 현행법에 따라 가능하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인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이것조차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1차 국정감사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이 23개 국정감사 대상기관이 있고, 5개 상임위에 분산되어 있다. 이 기관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야당 주장처럼 25일 국정감사를 위해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 기간들에 대한 증인소환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또 하나는 이 기관들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국회법을 개정해서 9월 1일부터 국정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8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이 9월 1일까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거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고, 이것이 다시 공고를 해서 관보가 서울시 중앙보급소에 도착하는 그 시간에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과연 9월 1일까지 국회법이 발효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을 통해 입법 상 목적을 취하려는 그런 시도는 야당이 이제는 그만둘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이 국정감사라는 국회의 어떤 본원의 권능에 관한 것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을 해서 여야 합의로 날짜까지 정해서 대상기관들이 지금 전부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산하기관들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장소가 협소하거나 없어서 장소도 임대를 하고 장비, 음향기기, 또는 사무집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다. 이 날을 넘기고 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재산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야당은 오늘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개정안이라도 이것만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것만이라도 처리를 해서 국회가 원활하게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다. 지금 간과하고 있는 문제 중 세월호사건 국정조사 기간이 바로 8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이 넘어가면 국정감사기간을 추후 다시 연장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변경하지 않으면 국정감사기간이 완료된다. 이점에 대해 야당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지금 증인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고, 국정조사 기간을 언제까지 연장할 것인지, 그것을 통해 국정조사 청문회를 언제 할 것인지 이것부터 빨리 정해서 적어도 예측가능성을 줘야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야당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조해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정말 어려움이 느껴진다. 전반기 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관련 쟁점 현안하고 나머지 화학, 기술, 정보통신, 원자력 미쟁점 현안이 꽁꽁 묶여있어서 아주 힘들고 괴로웠던 트라우마가 다시 밀려오는 것 같다. 개인생각으로는 국정조사 증인문제는 저는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야당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조사위 구성문제, 특검문제는 저는 정말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조사위 구성문제는 좀 전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피해 입은 분들의 심정은 다 이해하지만 조사라는 실무적 행위에 들어갔을 때는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사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중립성과 신뢰성이 생명 아니겠는가. 그리고 당사자들과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승복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인데, 거기서 큰 어려움이 나올 것이다. ‘중립적이지 못했다’, ‘객관적이지 못했다’, ‘승복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이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혼란과 갈등과 분열이 생긴다.

 

  그리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하게 안하고 국가와 정부가 대신 해결해주고, 그것도 사법부분은 따로 떼어서 행정에서 떼어서 하는 이유가 객관성, 중립성을 통해 수용되게 하고, 승복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이 다 무너지면 힘 센 사람이 장땡인 세상이 온다. 힘 약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 그 부분을 야당이 정말 깊이 생각해주길 바란다. 야당 주장대로 조사위가 구성이 돼서 조사가 됐을 때 그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당사자와 국민들이 승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야당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특검부분도 검찰이 행정부 산하이기 때문에 정치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해서 행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논리도 저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그 중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특검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특검도 사건이 있을 때마다 따로 하지 말고 상설로 하자고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상설로 만들어서 그 특검에 다른 정파적 추천을 한다면 특검을 만든 근본 이유, 원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또 상설특검 만들어 놓고서 별도로 개별특검 협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는다고 본다. 개별특검 협상하시려면 상설특검 폐지하고 하시는 것이 낫다. 상설특검을 뭐 하러 만드는가. 법대로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야가 오랜 기간 합의하고, 토론해서 국민의 지지 받아서 제대로 법으로 만들어놓은 원칙은 지켜야 한다. 정말 예외적으로 실타래처럼 얽힌 것을 풀기위해서 이 국면에 한해서 예외를 만들자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선례가 되어서 그것이 원칙이 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 우리도 고민하고 야당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힘드시겠지만 야당을 설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국민들 협조를 구해서 해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다. 말씀 올렸지만 떨어져있으면 잘 안 보인다. 절박하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데 당사자이다 보니 절박하다. 이 문제에 대해 해방이후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해서 일부에서 기소권까지 주장하지만 기소한 사례가 있는가. 우리 헌정사 문제를 짚어보고 싶다.

 

  피해자다 가해자를 심판, 수사, 기소까지 한다는 논리가 연장되면 방금 주호영 정책위의장님과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이 고소를 해놓고,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 고소를 해놓고, 나 이 검사, 이 판사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논리 자체는 비슷하다. 그렇지 않은가.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특정인이 고소를 해놓고 이 검사, 이 판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논리다. 왜 그러냐면 조사과정에서 참여가 돼야겠고, 그 다음에 수사하는데 참여가 돼야겠다는 논리, 논리구조는 마찬가지다.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치게 해달라는 것 아닌가. 지금 야당의 주장은 조사에도 영향을, 주호영 정책위의장님 말씀대로 1년 9개월 동안 120명이 수백억의 예산을 쏟아가면서 엄청난 동행명령거부하면 3,000만원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엄청난 조사활동에 일단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수사 활동 구성에 특검 선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겠다는 얘기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논리를 확대하면 조그만 사건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수사하고, 재판하는 영향을 주겠다는 논리와 논리구조는 똑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닌 내일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고뇌하고 힘들어합니다만, 단기의 문제가 아닌 후대와 미래 세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 것인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고뇌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2014.  8.  19.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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