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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09-02

  박대출 대변인은 9월 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등 근본 고민해야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은지 약 4개월이 되어간다. 정기국회마저 앞날도 그다지 밝지 않다.

 

  이제는 국회선진화법을 재검토해야 할 때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선진화법은 폭력 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동물국회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법이다. 그 법으로 다행히 동물국회는 사라졌지만 식물국회라는 또 다른 불행을 맞고 있다. 국회 선진화를 지향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국회후진화법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자는 게 근본 취지이다.

 

그러나 소수의 존중을 넘어서 소수의 횡포를 법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지니, 소수 존중법이 아니라 소수횡포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소수와 다수의 의견이 충돌될 때는 표결주의를 하는 것이 의회주의의 기본이다.

 

  국회선진화법이 표결주의를 봉쇄시켜 의회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니 반의회주의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위해 움직이지 않으니 국회식물화법이고, 국회의원들이 놀고먹으니 국회의원백수화법이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할 것이다.

 

  하나를 얻고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다. 지난 16대 국회 이후부터 국회가 열린 100일 동안 법안 처리 0건의 국회는 이제껏 단 한번도 없었다.

 

  국회선진화법을 살리는 길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절차적 제도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법을 만든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면 이 자체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후진화법, 소수횡포법, 국회식물화법, 국회의원백수화법이란 오명을 이제는 씻어버려야 한다. 헌법소원 문제를 포함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ㅇ 부동산 온기 불어 넣을 때, 화상 걱정할 때 아냐

 

  어제 정부가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방안은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인 동시에 내집이 없는 국민들에게 내집을 갖게 하는 민생정책이기도 하다.

 

  야당 일각에서는 강남특혜 운운하며 매도하고 있지만 이 대책으로 혜택을 보는 아파트는 87년에서 91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들이다. 전국적으로 28만 세대가 해당되며, 이 중 강남 3구는 3만7천여세대에 불과하다.

 

  부동산이 과열되고 투기가 판을 칠거라고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화상을 입히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정책이다.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장작불을 피울 시기이지 나중에 장작불로 인해 화상을 입으면 어쩌냐고 걱정부터 할 때가 아니다.

 

  산을 오르자는데 하산부터 하자는 말은 기우이다. 과열 운운하며 아직 해보지 않은 정책을 폄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율적으로 시행되어 국민들 모두에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먼저이다.

 

  정부는 이번 9.1 부동산 대책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내도록 정책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국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데 필요한 역할을 다 할 것이다.

 

ㅇ 특검법에 수사․기소권 보장

 

  어제 새누리당은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단과 3차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 한 채 대화가 일찍 종료돼 안타깝다.

 

  새누리당은 포기하지 않고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진솔한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수사권, 기소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다.

 

  올해 통과된 특검법에 따라 수사권과 기소권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 또한 특검이 발족되면 이 특검을 통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이는 사법체계에 부합되는 정당성도 갖고 위헌논란도 없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행사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자체를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대해 이 부분이 사실과 다름을 밝혀드린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헌법체계, 사법체계를 무너트리는 초법적 발상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형사법체계에는 자력구제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공정한 사법체계를 위해 자력구제 금지법을 만들었다. 특검을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은 보장하되, 진상조사위가 또 다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진상규명에는 어떠한 부족함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원칙을 갖고 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2014.  9.  2.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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