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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09-03

  9월 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송구스럽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정기국회가 분명히 열리긴 했는데 정상화하지 못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월호 해법 참 찾기 힘들다. 최선을 다해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의 뜻을 최대한도로 존중하겠다. 그리고 유가족들과 함께 가슴 아파 한다.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의 틀 속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헌법적 가치를 동시에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한다. 물론 누구나 온정적인 입장에서는 참 해결하기 쉽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발생할 문제를 생각한다면 대단히 고민스러운 입장에 있음을 아마 의원님들도 함께 저와 뜻을 같이 하리라 믿는다. 힘들고 어렵지만 대화, 타협,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반드시 어려운 세월호 정국을 풀 수 있도록 진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다. 자세한 말씀은 김재원 수석이 구체적으로 발언드리겠다. 감사하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 안건 설명드리겠다. 첫 번째 안건은 국회상임위원회 정수조정 규칙이다. 외통위원 정수를 24명에서 23명으로 하고, 환노위 정수를 15명으로 16명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정의당으로 하여금 환노위에 참여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것이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겠다. 그리고 대법관 권순일 임명동의안,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 3명 추천안, 그리고 가슴 아프지만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전국 대의원 총회 대의원 위촉건 등이 있다. 오늘 이외는 다른 안건은 없다.

 

  원내대표께서 세월호 사건 협상 과정을 간단히 보고하라고 말씀드려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 현재 야당은 우리와 대화를 하게 되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유가족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라는 말씀만 야당에서 하고 계셔서 우리는 또 유가족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유가족 단체에서는 일반인 희생자 대표들은 여야 재협상안, 국회에서 협상한 단일안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안산 단원고 유가족 단체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사실 그 주장은 야당도 하지 않던 주장이고, 법리상으로도 명백한 위헌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화를 따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대한 유가족과 대화를 계속해서 반드시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있고, 그 분들과 원활한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 저희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에게 시간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고맙다.

 

<홍일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간사였다. 지난 8월 25일날 청문회를 했고, 우리당에서는 저와 이한성·이정현·김도읍·김상훈·김용남·김진태 의원이 참여했다.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는 충남 논산 출생이고,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30여 년간 판사로 근무해서 법률지식이나 또 그동안의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법원행정 경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대법관으로서 근무하는데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특히 그동안 판결 중에 사립대학교 시간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 이런 것들은 야당의원들로부터도 잘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본회의 보고과정에서 청문회과정에서 지적당한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토지취득 매도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초기 판사시절에 친척의 권유로 땅을 조금 사놓은 것이 있는데 20년 만에 팔았더니 차액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이 분이 공부를 좋아해서 서울대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너무 빨리 받았다.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지만 특별한 문제가 안 된다. 또 자녀해외유학 2명 다시켰는데 어떻게 했느냐는 지적들이 있었다. 그래서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봤고, 이런 의견은 야당도 동의를 한 의견이었다.

 

  지금 다만 우리 대법관이 좀 다양화되지 못하고 전부 판사일색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것은 후보자의 탓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 대법원이 구성원을 다양화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 이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이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우리 주호영 정책위의장이나 저한테 추후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다. 모두 동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2014.  9.  3.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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