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09-16

  9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어제 3시간동안 열린 의총에서 17분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다.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이해가 있었는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당이 견지해온 입장에 대한 지지가 있었고, 세월호특별법과 민생경제 법안의 분리처리도 역시 재확인됐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선진화법 때문에 반복적인 국회공전과 파행이 우리 의회질서를 마비시키고, 국정운영도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 따라서 현재 선진화법화에 국회는 책임 있게 법안을 만들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이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그래서 현행 국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국회의장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국회의장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는 말씀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오늘 10시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정기국회 하반기 의사일정 관계를 논의하겠다. 야당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야당이 불참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촉구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회정상화 전이라도 일하는 국회, 민생을 돌보는 국회를 위해 유연하고 지혜롭게 당 차원의 국회 상임위활동을 검토하겠다. 함께 하신 우리 간사님들, 또 위원장님들께서 법안과 예산에 대한 졸속심사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당정간담회, 특히 예결위 중심의 부처별 예산설명회도 함께 진행시켜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임위관련해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논의가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상임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께서는 위원회별로 특단의 대책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저희 원내지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오늘이 세월호 참사 5개월이 되는 날이다. 헌정질서를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가면서, 유가족들 뜻과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반드시 특별법 제정을 할 것을 말씀드리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오늘 오후 4시에 총리공관에서 당·정·청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가 열린다. 보고 및 논의 안건은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처리 관련, 쌀 관세화 추진 방안, 원전관련 현안, 학교시설 안전강화 대책, 정기국회 법안처리 관련,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방안 관련 등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참여하셔도 좋고, 또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현재 시간으로 오늘부터 진행되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가 개최되어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예정이다. 북한인권문제는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또한 동포적 관점에서도 북한동포의 인권참상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도 나서서 북한인권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북한인권법이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되어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말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내용에 북한을 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자고 주장을 하고 있다. 때마침 북한측에서도 자기들끼리 인권백서를 발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기회에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내일 오후 2시에 국회법정상화TF가 열릴 예정이다. 소위 선진화법에 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제 의총에서도 국회 선진화법 조항은 헌법취지에도 반하고,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었다. 그래서 내일 TF에서 논의되겠지만 다수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국회법으로 돌아가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그 다음에 선진화법은 헌법49조가 규정하는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큰 원칙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국회의장께 오랫동안 표결이 지연되고 있는 여러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표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본회의에 있어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적인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도 이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헌법위반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같이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소원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3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한다. 내일 관심 있는 의원님들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국회의장께 본회의에서의 표결요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권한쟁의에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현재 여의도 국회에는 야당이 사라졌다. 장외투쟁을 접고, 등원했지만 중차대한 정기국회는 올스톱되고 공식적인 협상파트너도 없어졌다. 의사일정 협의조차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야당의 정상화,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모르는 예측불가능의 시간만 흐르고 있다. 이제 국민은 ‘국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비난과 우려를 넘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단독국회라도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만 한다. 이제는 국민도 심지어 다른 야당조차도 단독국회의 불가피성을 양해하고 수긍할 것이다. 우선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이미 본회의에 부여된 91개의 민생법안 처리는 집권상정과는 무관하며, 소위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준법상정이다. 아울러 하루속히 남은 정기국회 기간의 의사일정을 협의, 확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로 국회 선진화법은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야당 당내문제에 장기화로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하고도 여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님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던 점에 대해 먼저 국민여러분께 깊은 양해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로 세월호 유가족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제는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을 신뢰하고, 지켜봐주시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여야 간의 협상과 합의를 따라주시기 바란다. 그래야 야당도 활로를 찾을 수가 있고,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무보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이미 언론보도에 나왔지만 우리 새누리당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문수 전 경기도 도지사를 내정했다. 향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면 나머지 특위위원들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일부터 2주간 98개 원외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즉, 원외위원장들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실시한다. 지역민심을 면밀히 청취하고, 그간의 당협 활동 실사를 통해 현 원외 당협위원장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어제 송광호 의원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당은 당헌 제44조 제2호, 그리고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 1항에 의거 즉각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음을 보고 드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북한인권법에 대해 현행 국회법과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일 본회의에서 국회 각 위원회 정수가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국회 각 상임위원회 중에서 북한인권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정수가 5분의 3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서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 규정된 패스트 트랙에 즉각 걸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 선진화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이학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현행 국회법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11월 30일 자정까지 정부에서 편성한 다음해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12월 1일에 자동으로 정부의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이 또한 12월 1일 자정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정상적으로 의결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위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며,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것이 현행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심사 절차인 것이다. 하지만 예산안 자동상정제가 실행되는 첫해인 올해 정기국회가 개회한지 보름이 지나도록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한 일정조차 짜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파행이 무한정 이어진다면 12월 2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인 예산심의권을 국회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12월 2일 본회의 통과를 위한 일정부터 확정해야 한다. 여야 간 합의로 원활하게 일정을 잡지 못한다면 새누리당 만이라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여야 지도부와 특히 야당지도부, 국회의장단에게 강력히 호소한다. 국회 심사 없이 다음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예산안 심사는 그 어떤 사안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며 이것이야말로 민생의 결정체이다. 다른 어떤 법, 어떤 일정과도 연계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요청이 국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돼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일정부터 확정지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우리 당에서 경제혁신을 위해 공기업특위를 4월에 구성했다. 의원님들과 외부전문가 등 20여분이 5개월 동안 공기업개혁안을 마련했다. 대개 공기업은 아시다시피 방만경영이다. 해외에 ‘묻지마 투자식’의 투자, 또 지난 5년 동안 공기업 자회사가 140개나 늘어나는 공기업의 실태,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로 공기업도 망한다, 퇴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리고 방만 회계가 경영되는 자회사 출자, 이런 것에 대해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방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1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공청회가 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다.

 

<이장우 원내부대표>

 

  제가 지난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강경파, 꼴통좌파, 사류정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강경파가 대한민국의 모든 발목을 다 잡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파행시킨 것은 친노강경, 꼴통좌파, 좌파가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을 사류정당으로 만들었고, 이런 사류정당을 만들게 한 친노강경좌파야말로 퇴출되어야 될 정치집단 중 하나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 국민과 함께 새누리당은 친노좌파꼴통진보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국민과 함께 이제 싸워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보수는 혁신하고, 진보는 정말 대한민국 수구꼴통이 됐다. 우리 새누리당이 더 보수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국정을 제대로 이끌고 리드해나가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함께 해주시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아까 이학재 간사님께서 기본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결위원회가 어떤 일을 이 상황에서 해야 할지 저희들도 고민에 쌓여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원내대표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다보니 우리 국민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다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예결위원회에서 방법이 없을까 골몰히 생각을 한 끝에 여야 예결위원들을 모시고 서민중산층 경제에 대해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5개 정도 시도를 선정해 현장에서 중산층 이하 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그것을 취합해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를 두면 이것이 국민경제, 서민경제에 우리 예결위원회가 짧은 기간이지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이학재 간사님과 야당의 간사님과 협의 중에 있는데 빠르면 다음주 초에 현장으로 나가 민생경제를 직접 챙기고 일하는 우리 국회모습을 예결위원회에서만이라도 여야 간에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곧 이것이 결정되면 대표님께 보고 드리고 전체 간부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린다.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아까 우리 정책위의장님께 당·정·청 관련 논의항목 중에 원전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 설계수명이 30년이 지난 월성1호기, 정말 문제가 많다. 우리 지역에도 원전전문가들 만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지금 그와 똑같은 사양, 방식으로 캐나다에서 수입된 원자로이긴 한데 전부 셧아웃시켰다. 그 점을 참조해 하시고, 두 번째는 현재 전국에 원자력 공장을 가진 지역들이 많다. 월성, 울진, 고리 쪽으로 해서 그런데 원자력 관련 시설은 공장은 다들 낙후된 시골에 유치해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원자력과 관련된 선진화된 기술연구소나 시설은 전부 대도시에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에 유치되는 시설은 우리 원자력 공장 부근에 시설 유치를 촉구한다. 현재 신규 원전건설 계획이 미확정으로 되어 있다. 가예정지로는 전국에 몇 군데 있는데 이 부분을 확정을 안 해주니, 지역여론이 엄청나게 찬반으로 나눠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오후 당·정·청 때 반드시 한번 짚어주기 바란다.

 

<이진복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쌀 관세화 문제 때문에 절차상 국회보고를 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법에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보고라는 것이 관념적으로 보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고로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같이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쌀 관세화 문제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내대표부에서 결정해주셔야 할 것이 만약 국회 보고사항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고를 의원들 개별로 서면 보고를 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여야가 각각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받는 것도 보고로 규정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유권해석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조만간 그 문제를 결정지어야 하는데 저도 점검해보겠지만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지 않지만 국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 우려들을 하고 있으니 간사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저쪽 지도부에도 지금 작동은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작동이 될 수 있는 분들과 협상을 해서라도 우리 산업통상위원회가 그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린다.

 

<홍일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이 주요한 이슈가 되는 상황이다. 지난 2월에 북한조사위원회는 북한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때 북한정권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각해 이 문제에 대해 인권침해 관련된 북한 최고 정권 담당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도록 안보리에 권고까지 했다. 그런 기조에 의해 북한인권 최고대표와 한국정부 사이에 북한인권을 계속 모니터링 할 현장사무소를 한국에 세우기로 지난 5월에 합의가 됐다.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설치에 대해서도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경합을 했는데 다행히 한국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는 합의에 따라 그 현장사무소가 서울에 설치하기로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 서울시가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허용하기로 했다가 최근에 다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것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9년 동안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에 대한 경직된 태도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지금까지 제정하지 못한 채, 이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데도 북한인권법이 없는 상태로 연단에 서야 될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의 서울시장의 당에 방침 때문에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하기로 했다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정이 정파를 초월해 우리 국익과 외교상의 결례까지 무릅써가며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정말 국민적 지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왕에 현장사무소를 서울로 설치하기로 했으면 이것이 끝까지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서울시가 앞장서야 되겠다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싶다.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아까 원전에 관해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미방위원장이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원전을 우리가 포기 할 수 없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국민들에게 “원전이 위험하다”는 의식을 심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고리에도 갔다 왔는데 기술적으로 조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제가 많은 문제를 제기 했는데 모든 기계가 새롭게 바뀌어있고, 이렇게 예를 들었다. 자동차가 30년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바디는 30년 전이지만 안에는 엔진부터 모든 것이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기술력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인근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고 빨리 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15년까지는 운영되도록 라이센스가 되어 있다. 2015년에 다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가 조심해야 되고 잘 살펴봐야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해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원전에 관해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정부로서는 의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담뱃값 인상문제에 대해 여러 분들이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참 옳은 이야기라 생각 들었다.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담배의 라벨을 붙이고 갑자기 가격을 두 배로 뛰면 국민들이 어떻게 불평을 안 할 수 있겠느냐. 더 좋은 품질의 새로운 담배를 만들고 5000원을 만들면 국민들의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불평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조금은 국민의 감정을 배려해가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맞는 말씀인 것 같았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때 있어서 국민들 감정을 생각해가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소기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면서도 국민들 감정에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4.  9.  16.
새누리당  대변인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