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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09-22


  9월 22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벌써 20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해 정말 답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가 국회 정상화의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야당에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또 전체 후반기 국회 의사일정을 보더라도 이번 주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후반기 의사일정 관계가 대단히 물리적으로 볼 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12월 2일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염두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엄청난 법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반대급부로 12월 2일 국회 예산안 통과를 염두 해뒀지만 그것이 물리적으로 이번 주에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다행히 의장께서 26일 본회의를 염두하고 있고, 대정부 질문,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의 여러 가지 일정을 현재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그 일정에 맞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늦어진 점을 감안해 저희들은 상임위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힘들더라도 상임위별로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당정협의를 통해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을 때를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린다. 그리고 현재 분리국감도 무산이 되었고 여러 가지 차질을 빚은 것을 감안해 국정감사 대상의 기관, 증인, 자료 제출, 국정감사 계획 변경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상임위별로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과 회의를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현 시간에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에서는 회의가 열리고 있다.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상임위원회 특성에 맞게끔 여러 가지 대비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현재 논란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구체적 일정에 대해 정책위의장과 수석께서 상세히 의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세월호 특별법 협상 관계 내용과 2015년 예산안에 대한 두 가지 보고 드린다. 먼저 2015년 예산안에 지난주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까지 제출시한 마감이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비평을 내놓았다. 내놓았는데 근거가 없던지, 잘못된 자료로 내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서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준비했다. ‘2015년 예산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요 쟁점 10가지 정도에 관해 여러 가지 근거라든지 자료를 냈으니 한 번 읽어보시고 근거 없는 비판에 대응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포함한 더 자세한 자료들은 의원님들 이메일로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세월호 특별법 관계 쟁점이 언론에 나온 것처럼 수사권‧기소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검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여야간에 협상이 중단되었지만 정리되지 않았던 쟁점들이 훨씬 더 많다. 이 쟁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또 다시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의원연찬회를 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 마지막에 가서 정리된 법사위원들에게는 미정리된 쟁점을 보고 드렸지만, 오늘 아침 회의에서 김종훈 의원님께서 이 법안이 본회의에 올 경우 표결에 대비에 지금부터 뭐가 쟁점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 구두로 중요한 쟁점 몇 가지 보고드리고 또 자세한 내용은 정리된 서류를 통해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진상조사특위의 인원구성이 5:5:2:2:3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당5, 야당5, 대법원장2, 변협회장2, 유족측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5:2:2:3에서 위원장을 어디서 뽑을 것인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는 것이 위원회 운영 방향을 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쟁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측 추천 3사람을 누가 추천할 것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해자단체가 크게 두 개, 학생 유족단체와 일반인 유족단체로 갈라져 있고 또 단체까지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피해자들이 입장을 달리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만 해도 40명이 넘는 단체인데 서로 입장이 다른 측면이 많다. 아시다시피 일반인 유족들은 2차 합의를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배상에 관해 조속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일반인 유족들은 대부분 어린이도 있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있지만 주로 생계를 책임진 가장들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족들의 생계가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다. 그래서 빨리 배상문제도 논의되어야 되는 입장이고, 학생 유족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유족들이 생계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고 여행자보험이 1억씩 들어 있어 수령한 분들이 많아 배상문제가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견해 차이가 많이 때문에 각 다른 단체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이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고, 저희들도 당혹스럽지만 배상문제, 배상‧보상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저는 가급적 배상이라는 용어만 쓴다. 왜냐하면 보상은 아시다시피 공권력의 합법적 활동으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상이 어떤 개념으로 쓰이냐 그러면 답변하지 않는다. 짐작컨대 예전에 유사한 사건에 있었던 정부가 주는 특별위로금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지만 예전에 유사한 사건에 정부가 지급했던 특별위로금은 정부가 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었다. 그럴 경우에는 감안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정부가 해운회사나 사주가 책임이 있다면 배상해야할 전액을 국가가 배상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손해배상 법리에 있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액수를 정부가 주겠다는 것인데 그 이외의 보상 개념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으면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들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예컨대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에 따른 배상을 다 인정하고 난 뒤에도 얼마를 더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이 다시 큰 쟁점이 되겠다. 참고로 지금 현재 법원에서 전혀 피해자에 잘못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 위자료를 9천만 원 정도 최대한도로 인정해 주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정부가 먼저 지급하겠다는 액수 속에 다 계산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 외에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얼마를 더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쟁점이 남아 있다. 

 

  진상조사위 17명으로 3개 분과를 만들자고 구상했다. 첫째가 진상조사, 두 번째가 재발방지 및 안전, 세 번째가 배상소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3개 소위로 인원을 안분한다보면 17분들 중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빼면 한 개의 소위에 5명의 위원이 배정되는데 상임위원 한 명에 비상임위원 4명이 되겠다. 그러면 5:5:4:3의 추천 중에서 어느 위원회의 몫으로 추천할 것인지 아직 안정해 졌다. 예를 들면 야당은 5명을 모두 진상조사 쪽에 치중하겠다, 진상조사라면 아무래도 법률전문가가 많이 들어 올 것이다. 그다음에 재발방지 쪽이라면 이것이 재난안전전문가가 들어와야 될 테고, 배상이라면 소위 손해배상에 관계하는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텐데 각각 추천하기로 한 몫에서 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또 추가 협상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지금 야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두 번 다시는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없는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는데, 여러분 안전 및 재난분과에 5명의 위원이 들어가 이 일을 다 할 수 있겠는가. 17명 모두가 재난안전 다 해도 재난안전이라는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우리 사회에 손발이 될 시스템이나 컨트롤 타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부족한데 이 구조로 가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도 다시 안전 대한민국으로 가는대는 턱없이 부족한 구조다. 그래서 배상은 어차피 추후에 논의하자고 하고 있으니 이 17명의 위원 중에서 배상소위는 따로 떼어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이다.

 

  사무처직원 150명을 요구하다가 120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예전 직제에 보면 이 인원 한도 이외에 계약직으로도 채용했다. 계약직을 이 한도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채용했다. 정부에서 파견받는 사람도 한도에서 빼고 했다. 저희들은 계약직이든 정부파견이든 전부 120명으로 일단 묶는 것으로 합의를 봤지만 이런 변수들이 남아있다.

 

  동행명령권 관련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헌법은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인신구속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동행명령권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인신강제 제도인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동행명령을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벌금형 부과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다.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해서 동행명령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동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자고 하고 있다. 헌법전문가들 이야기는 벌금에 위헌이 났는데 과태료도 당연히 위헌이 날 것이라고 보는 분이 많고, 벌금은 형벌이지만 과태료는 행정벌이기 때문에 위헌이 안 될 것이라 보는 분이 많은데, 많은 분들은 이것도 위헌이라 보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법체계 과태료 한도는 여러 법에 들어있지만, 천만원이 최다액으로 있다. 이것을 3천만원까지 하자는 것이다. 이런 쟁점들이 남아있는데 동행명령만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들어갔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면 전체 체계가 혼란이 오는 문제가 있다.

 

  특검은 아시다시피 추천 문제가 되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검사를 누구로 정하고 난 다음에 피해자와 수사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다. 누구의 어떤 범죄행위에 의해 특별검사가 수사한다고 범위를 정해주게 되어 있는데 협상 초기부터 특별검사제도는 예외적으로 지금 검찰 수사가 잘못되었다든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인데,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점을 특별수사하자는 것인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특별검사가 추천되더라도 수사 범위 및 대상은 범죄혐의가 소멸될 정도의 대상을 가지고 국회에서 결의를 해야 되는데 이 협상이 또 지금과 같이 의견접근이 어려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산 넘어 산이다.

 

  배상문제에 들어가면 1223억 국민성금이 모여져 있다.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한데 현행 법체계에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배분해 쓴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이것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추모재단을 만들어 달라, 추모공원을 만들어 달라, 추모관을 만들어 달라, 추모비 만들어 달라, 추모제를 해달라는 이 다섯 가지 요구 조건이 있다. 천안함 재단이나 5.18재단도 처음 만들어질 때는 국가보조가 전혀 없었다. 성금으로만 만들었다. 물론 5.18재단은 그 이후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바뀌었지만 여기에 이 추모재단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추모와 관련해 보면 추모재단, 추모공원, 추모관, 추모비, 추모제, 그 다음에 4월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하자는 여섯 가지 정도의 요청이 있는데 어느 범위에서 받을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고, 국민 트라우마 센터를 안산에 설치해 달라, 종합 치유복지관을 안산에 만들어 달라, 안산 전체를 교육특구로 지정해 달라, 여러 가지 쟁점이 전혀 정리되지 않았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쟁점 하나하나가 상임위에서는 치열한 논란이 있는 것이 때문에 마치 특검 추천문제라든지, 수사권만 정리되면 이것이 다 끝난다고 보시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다. 저희들이 새로 어떤 쟁점이 남아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간단히 구두로 보고 드리고 자료를 전부 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 의견들이 있으면 많이 제출해주시길 바란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국정감사 준비 및 정기국회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원내보고를 드리겠다. 지난 9월 16일 국회의장이 정기회 의사일정 중 9월 26일 본회의를 결정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10월 1일부터 2014년도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반드시 처리해야 그 다음에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9월 26일 금요일 본회의에서 이 두 건을 의결해야만 10월 1일부터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국무위원을 겸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포함해 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본회의에 참석해야만 만약 야당이 불참할 경우에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꼭 협조를 부탁드린다. 또한 국정감사 시작일 최소 1주일 전 9월 24일까지는 각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국정감사 증인출석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의 건을 미리 의결해주셔야 한다. 그래서 이번 주 중 이 사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되어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회의원 오병윤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했다. 지난 9월 18일 오전 새누리당 농해수 위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당정 간담회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불법 난입해 쌀 개방 문제와 관련 고춧가루와 계란을 뿌리고 던지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농회원 13명이 이미 국회 사무처로부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최근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있어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적,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법률상으로, 헌법상으로 보장된 여러 가지 헌정질서 내에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한 제도다. 따라서 특별검사가 발동하는 사안도 아주 특별한 예외적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 현재 우리 여야합의로 세월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이미 여러 차례 공언된 바 있다. 그런데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유가족 단체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출범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면서도 일부 야당에서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 일정한 요구를 한 것이 있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사실 특별검사를 임명하면서 그 특별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이 아닌 어떤 특정세력, 특정정파,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면 그것은 특별검사 본연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제도가 될 것이다. 현재 일부 언론에서는 유가족 단체에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넘겨주거나 또는 유가족 단체에서 요청하는 10명의 후보군 중 우리 여당에서 2명을 선정해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안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현재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적 존립근거를 심히 훼손하는 주장이라 절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2명은 여당에게 정치적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 여당에 추천권을 준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여야 합의를 통해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겠다고 양보한 사항은 바로 이번 사안의 특수성이나 야당과 유가족의 요구사항에 저희들이 대폭 양보해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양보한 것인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저희들에게 추천권이 있는 두 사람을 유가족단체에게 넘겨주는 안, 또는 유가족 단체에서 주장하는 10명의 후보 중에서 2명을 추천하게 한다면 그것은 백설공주에게 사과 두 개를 주고 먹으라고 하는 것이나 광주리에 열 개의 사과를 넣어 두 개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나 매 한 가지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상설특검법에 의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검사제도 자체를 몰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안이라는 점을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완구 원내대표>

 

  지금 의원님들,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설명하신대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아침에 일부 언론에서 마치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문희상 비대위원장 간에 현안에 대한 진전이 있는 듯한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 아침에 김무성 대표가 몸살기가 있으셔서 오늘 하루 쉬시는 것으로 통화가 됐다. 내일 출근하신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께서도 그것은 사실무근인 얘기고, 또 이 문제 대해서 이야기 한 바도 없고, ‘다만 상견례는 언제든 좋은 일이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야당을 추스르고 계시니까 얼마든 좋은 일이지만 이 문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문제는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참고하시길 바란다.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다. 쉬운 문제였으면 왜 여태까지 안됐겠는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고,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야당의 입장이 아직도 정리가 안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가족들 입장도 아직 정리가 안됐다. 유가족들 구성도 다시 된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말처럼 쉽게 한 두 마디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아까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특검만 되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국민 모두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하는 책무를 국회가 지고 있다. 대단히 진중하게, 그리고 정말 이성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겠다. 그러나 저희 항상 하는 얘기지만 유가족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하고 유가족 입장 최대한 배려한다는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야당과 유가족 입장에 대해서 아직도 저희는 어떤 입장인지 잘 모르고 있다. 원내대표인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오죽하겠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접근하되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저희도 야당과 협상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추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은 바로 여기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의원총회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협상은 하지만 항상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생각을 도외시 할 수 없다.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나 없나를 항상 생각해가면서 협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고견을 항상 염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2일 예산안 통과를 상정을 해놓고 역산을 해보면 시간이 도대체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의장님 방문해서 다시 한 번 더 26일 본회의에서의 여러 가지 국정감사 변경하는 안건이라든가, 또는 관련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한 91개의 법률안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의장님께 드리고자 한다. 아무튼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그리고 10월 20일 이후의 예산심의는 꼭 지켜야할 국회의원의 책무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회의 존재에 대해서 심한 질타의 말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지켜야 되겠다는 게 의원들이나 저희들 똑같은 생각이다. 혹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좋은 말씀 주실 의원님들 계시면 말씀 주셔도 좋다. 저희가 비공개에서의 것도 없고, 의견을 달리하는 의원님들 계셔도 고견을 참고하겠다. 의견 있는 의원님들 말씀주시면 참고로 하겠다. 좋은 말씀해줄 의원님 계시면 이 시간 이후에 비공개 없고 공개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된다.

 

<김종훈 의원>

 

  아침에 주호영 정책위의장님께서 간추려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생각을 정리하고 숙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말씀 중에 언론에서는 특례입학 부분도 한 때 상당히 다뤘다. 근데 말씀 중에 안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 추가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특례입학은 4영역이 있는 것 같다. 올 단원고등학교 3학년, 사고 난 학년인 2학년, 그리고 같이 다닌 1학년, 그 다음 단원고등학교 학생은 아니지만 지금 피해자의 자녀분 등 4개 성격이 있다. 우선 논의했던 것은 올해 단원고등학교 3학년의 입시절차가 눈앞에 와있기 때문에 논의가 됐다. 그래서 교육위에서 여야 합의로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특례입학을 허용해 법사위에 넘겨놨습니다만 이것이 논의 안 되고 홀딩 되는 바람에 9월 6일이 지나면서 절차적으로 올해 고3 특례입학은 무산되었다. 법 상. 시간적으로 입학절차가 벌써 시작돼서 무산된 상태고, 다만 그러한 취지를 각 대학이 알아서 정원 내의 사회자배려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별개로 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법 상 정원 외 특례입학은 올해 고3의 경우 이미 시기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말씀 드린다.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한다. 우리 당에서 지난 3월에 공기업개혁경제혁신특위 이한구 위원장님을 임명하셨고, 분과에 공기업분과, 연금, 규제개혁 했는데 제가 공기업분과를 맡아서 지난 4월부터 정부 또 공기업 사전보고를 듣고 20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서 지난 금요일에 공청회를 개최했다. 저를 포함해서 공기업분과에는 박대동 위원님, 김희국 위원님, 이강후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이이재 위원님 이렇게 6분 위원님과, 민간위원 8분으로 구성해서 했다는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그 사이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사실은 비공개로 쭉 일주일에 한 번씩, 세 시간씩 심도 있게 논의를 해왔다. 공기업 개혁의 기본방향은 그렇다. 지금 부채가 523조, 정부의 부채보다 40조가 더 많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부채가 203조, 약 80% 늘었고 또 사회출자회사도 142개가 늘었다. 조세연구원 2012년 분석에 따르면 408개 출자회사 중에서 62%인 253개가 적자를 낳은 것이다. 이러한 방만구조를 개선해서 공기업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했다는 보고 드린다. 주요방향은 만성부실 공기업은 퇴출제도를 도입하고, 자회사, 출자회사 지금 문제 있는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과감히 정리해야겠다. 또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우리 에너지공기업이 해외투자를 방만하게 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리를 해라, 또 임대주택에도 많은 부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간을 활용하자는 내용이 된다. 동시에 정부 책임도 강화해서 정부가 원인 제공한 부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리를 해야 된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수공 부채 이런 부분은 정부가 책임 있게, 그리고 임대주택도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충분히 안되기 때문에 재정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낙하산인사 관련해서는 인사추천위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노동계 대표를 인사추천위에 참여시킨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장관의 추천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해서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기업 관련해서 민영화 논란이 있습니다만 민영화를 전제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회사 지분을 상장해서 하면 회사가 더 튼튼히 만들자는 게 기본취지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 50% 가까이가 상장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민간기업이 아니고 국영기업이라는 말씀 드린다.

 

 


2014.  9.  22.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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