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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09-17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9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 이제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국회의 시계가 멈춰선 지 벌써 140일이 다 되간다. 이 긴 시간동안 법안 하나조차 처리하지 못한 국회와 정치권이 ‘식물국회’, ‘마비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정치권은 지금 어떻게 하면 민생법안을 제대로 처리할 것인가 토론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은 이제 원칙으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국회의 의무를 다 하는 첫 걸음, 그것은 바로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는 것이다.

 

  다행히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국회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감 있는 결단을 내리셨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사정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 활동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의사일정을 결정한 국회의장의 결심을 환영한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의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것이다. 아울러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이제 정치권은 정쟁과 갈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기국회는 국민만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금쪽같은 시간이다. 여·야는 긴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분초를 다퉈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ㅇ 전교조 정치편향 교육 중단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교육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며 “학생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바로알기 공동 수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자체적으로 만든 ‘세월호 참사 공동수업자료’를 보면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고 ▲신뢰도 낮은 검찰수사로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부족한 점이 많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으면 기관들이 제대로 자료제출을 할지 담보하기 어렵고 조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나와 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수업자료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은 야당과 일부 좌파성향의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들이다.

 

  이 때문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일선 학교현장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학교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4항은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은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독이 된다. 이 독이 일부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다양한 의견과 건전한 토론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사회가 아닌, 일방적인 논리와 편협한 주장으로 얼룩진 죽은 사회가 될 것이며, 이는 나아가 국가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교조는 학생들을 균형 잡힌 사고를 통해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 교사의 본분으로 돌아가길 당부드린다.
 


2014.  9.  17.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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