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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09-26

  9월 26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 우여곡절 끝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민생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야당이 오늘 민생 본회의에 참석 못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참석여부는 정확하지가 않다. 좀 봐야 할 것 같다. 오늘은 일하는 국회,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를 위해 국회의장께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민생 본회의가 진행 되어한다. 야당도 당 내부가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오늘 민생 본회의에 동참해야한다. 야당이 민생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향후 정국이, 또 국회가 다소 경색될 가능성도 있지만 야당과 더 넓고 깊은 대화를 하면서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정기국회를 이끌어가길 소망한다. 대화는 충실히 하고 항상 열린 자세를 갖겠지만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리면 곤란하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의총에서 결의한 대로 국회는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의 말씀드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정기국회가 지금 한창 열심히 활동할 때 이지만 이렇게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다행이 오늘 본회의가 열려 91건이 처리되면 그나마 성과가 있겠지만 저희 정책위로서는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지난주와 이번주에 걸쳐 모두 15차례의 당정협의와 간담회를 가지며 정기국회 법안처리라든지, 예산 심의에 관한 충실한 준비를 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 측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 대신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보장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한 것으로 나오고, 일부 보도에는 수사권‧기소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수사권‧기소권을 가장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특검이고, 그것을 두 차례나 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는 진작부터 그 부분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양보로 전혀 볼 수 없는 전혀 상황 변경이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기소권 포기라고 제목이 뽑힘으로써 마치 세월호 수습을 둘러싸고 어떤 과정에도 수사권‧기소권이 없는 것처럼 국민에게 오독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언론은 유가족대책위원회에서 큰 양보를 했으니 무엇인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기대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전혀 큰 양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존 여야 간에 합의했던 그 틀에서 조금도 벗어난 것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런 기대는 금물이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 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자꾸 반복되는 말이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전화로 묻는 분들 중에는 이 개념이 잘 정리되지 않아 혼란스러워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저희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든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협상 첫 날부터 견제를 했고 협상 이틀째 야당이 저희들 주장을 인정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기소권 부여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전제로 상설 특검법이 부여하고 있는 여당 몫 추천 두 명에 대해 동의를 얻는, 일정한 관여를 하는 것으로 협상된 것이 때문에 전혀 새로운 양보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곧 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언론보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지루하고 긴 과정이 남아 있다.

 

<이군현 사무총장>

 

  9월 26일 오늘은 100일 간의 정기국회 개회 이후 26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 5월 2일 이후 147일 동안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정기국회 의사일정도 확정짓지 못하는 국회, 과연 이것보다 더 나쁜 선례가 어디 있겠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며칠만, 며칠만’ 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연기하자는 이유를 국민과 새누리당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반드시 본회의에 출석하셔서 의사일정 확정과 91개의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 아시는 것처럼 본회의에 계류 중인 91개 법안은 이미 상임위, 법사위에서 여아 간 다 합의된 것으로 아무런 쟁점이 없는 것이고, 또 직권상정도 아닌 준법상정임을 분명하게 밝혀드린다. 아울러 새로 구성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가족 여러분들도 이제는 여야를 믿고 협상을 지켜봐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만약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유가족 대책위 입장 때문에 국회 공전사태가 지속되어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면 세월호 유가족대책위도 국민의 책임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함께 협조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노사 상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세계경제포럼이 올해 14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시장 효율성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86위, 노사협력 순위는 더 낮은 132위를 기록했다. 한 가지 예로 중국 베이징 소재 모 한국기업이 자동차 공장에서 차량 한 대를 만드는 시간은 평균 17.8시간으로, 한국의 28.4시간보다 10시간 이상 짧은 반면 중국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약 103만원으로 국내 공장 근로자의 15%에 불과하다고 한다. 최근 모 기업 노조가 부분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본사는 미국에 제2공장을 추진 중에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경직된 노사관계는 단순한 노사문제를 넘어 국내기업 해외이전 등 국민경제를 침체시키는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기업들은 해외진출에 앞서 국내에 보다 많은 투자를, 또한 노동자분들도 ‘기업이 살아야 나도 살고, 국가경제가 산다’는 생각으로 노사 간 상생의 모습 보여 달라.

 

  마지막으로 당무보고 드린다. 계란투척사건으로 논란이 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어제 경남도당 윤리위가 개최되었다. 김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탈당권유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당 윤리위 규정 제21조 3항에 따라 본인이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명된다는 점을 보고 드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앞서 정책위의장님과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입장변화가 다소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또 오늘 아침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린다.

 

  오늘 아침과 어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가족대책위 측에서는 그동안의 여러 차례 비공개 또는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수사권·기소권을 조사위원회에 부여해 달라’는 주장과 함께, ‘만약 그렇지 않으면 수사권·기소권을 유가족에게 넘기는 수준의 특검 선정방식을 넘겨라’는 요구를 사실상 많이 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 이완구 원내대표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8월 19일 2차 합의안을 보시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함에 있어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추천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유가족에게 어느 정도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검사가 임명 될 수 있도록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다소 유가족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합의에 이르렀던 것이다. 다만 그것을 야당 유가족 측에서 서로 의사소통 부족으로 결국 아직까지 야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에 있을 뿐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그리고 오늘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의 주장은 그동안의 주장과 하등 달라진 것이 없고, 입장 변화가 전혀 없는, 다만 말의 순서, 또는 말의 강조점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이 점에 대해 이미 두 차례 걸친 합의안은, 특히 지난 8월 19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안은 그러한 유가대책위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양당이 합의한 사항이다. 유가족대책위 측에서는 지금이라도 지난 8월 19일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을 꼼꼼히 파악하셔서 수사권·기소권을 유가족들이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합의된 것이 아닌지 한번 숙고해주시기 바란다. 원하신다면, 허용해주신다면 제가 직접 유가족대책위 총회에 가서 이 합의안에 대해 설명도하고 여당 입장도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은 심정이다. 저희들의 간곡한 입장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야당이나 유가족에게 아예 넘기자’, 즉 ‘여당이 추천하는 2명의 특검후보 추천위원 선정권을 야당이나 유가족에게 넘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특별검사제도 자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 수사를 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그러한 특별검사를 야당이나 유가족이 임명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공정하지 않은 수사, 즉 불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특별검사제도 자체를 완전히 그 취지를 망각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마찬가지로 특검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함에 있어서 10명의 후보를 유가족이 제시하고, 그 중에서 2명을 여당에서 선정하라는 주장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똑같은 논리다. 백설공주에게 사과 2개를 주고 먹으라고 하는 것과 광주리에 10개를 넣어서 2개 골라서 먹으라고 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나. 그런 주장은 결국 특별검사제도 자체를 완전히 형해화 시키고, 불공정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살아있는 한 받을 수 없다.

 

  지금 야당에서는 본회의 의사일정의 직권결정이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도대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국회 선례집에 보니 지난 2011년 6월 1일, 임시 제1차 본회의도 국회 운영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정한 사례가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정기회의 일정을 정한 사례도 있다. 다만 정기국회를, 법으로 9월 1일 열게 돼있는 정기국회를 이렇게 장기간 야당이 열지 않고, 본회의도 열지 못하게 하는 전례가 없을 따름이다. 전례가 없던 것은 국회의장이 정한 것이 전례가 없는 게 아니고 야당이 이렇게 국회 정기국회를 보이콧한 전례가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린다.

 

<이한성 인권위원장>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 전시 위안부에서 있었던 인권침해사실, 이런 것을 언급하시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촉구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유엔이사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상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북한과 국제사회에서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이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오랜 기간에 걸쳐 대대적 조사를 통해 북한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그 심각한 상황과 절박성이 전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프랑스, 호주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해야 된다는 공동 서한을 보낸바 있다. 특히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유엔총회와 안보리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임시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고 강도 높은 촉구를 했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유엔총회에 앞서 북한인권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 호주가 참가한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폐쇄를 강조한 바 있다. 북한에서는 최근에 장성택 등 고위간부들에 대해 즉결‧속결 총살처형에서 보셨듯이 법치주의는 완전히 실종되어 있고,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짐승보다 못한 극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명만 연명하고 있는 비참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북한에 대해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한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 북한인권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겨우 탈북자들의 증언 정도만 듣고, 조직적이고 체계적 조사는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비 전 COI 위원장, 미국 내 한국전문가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 이런 분들은 한국에서 왜이렇게 소극적인가 하며 오히려 놀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더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걱정하고 있고, 한국은 조용하고, 국회 내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잠을 자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 참 의아하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실망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만큼은 새누리당이 중심이 돼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도록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또한 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탈북자들이 북한을 벗어나 체류하는 나라에서 신분을 속이거나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혀가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 마침내 당국에 발각되면 그 목적지를 자유의사로 결정하지 못한 채 다시 생지옥으로 끌려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체류국 당국에서는 인권문제를 생각해서나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들이 목적지를 자유의사로 선택해 그 목적지로 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기대하고 촉구한다.

 


2014.  9.  26.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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