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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11-04

  11월 4일 정책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신가. 어제 공무원연금을 놓고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의 말씀이 있었다. 의원님들의 호견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 법률안 자구 수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최대한 반영하겠다.

 

  오늘 의원총회는 우리 당의 개혁 아젠다를 논의하는 과정이다. 지난 3월 20일 우리 당 경제혁신특위가 출범했다.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분과위원장님으로 김광림‧이현재 의원님이 계시다. 당의 규제개혁분과에 김광림 위원장 등 12분의 의원님, 그리고 전문가 12분으로 24분이 총 23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다. 그 결과 보고의 말씀드리는 자리가 되겠다. 공기업개혁분야는 4월 1일 이현재‧박대동 의원 등 6분 의원님과 외부전문가 8인으로 14분이 그동안 20회에 걸치는 회의를 통해 그 구체적 방안을 의원님께 보고하는 자리가 되겠다. 대단히 어려운 힘든 개혁 과제이지만 그동안 고생해주신 경제혁신특위 이한구 위원장님과 김광림‧이현재 의원께 박수 부탁드린다. 말씀드렸다시피 10시에 대정부 질문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원내보고, 정책보고 해주시고 3분이 주로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31일 합의된 세월호 관련 3개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있다.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일 본회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민생관련 법안, 경제살리기 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지금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수석전문위원들 협의를 통해 해보니 저희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중점처리 법안이 128개 정도 나와 있다. 오늘 다시 논의되는 공기업개혁법안, 규제개혁법안까지 포함하면 대략 130개정도 되는데 해당 상임위원회별 법안리스트와 중요내용들, 예상쟁점들을 각 상임위원회에 오늘 다 돌리도록 하겠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조속히 심사해 처리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야당 간사들도 상정해 심의하는 것을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충분히 심의해서 이번 정기국회기간 중에 많은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 올해는 소위 선진화법 조항 규정으로 인해 12월 2일 예산부수법안들이 예산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까지 챙겨본 예산부수법안은 세입부수법안이 25개 법안, 세출부수법안이 7개 법안, 이렇게 해서 32개가 있다. 예산과 관련 해서 훨씬 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책위에서 예산관련 부수법안을 더 찾고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부수되는 법안이 빠지지 않도록 예산만 통과되고 부수법안이 빠지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란다. 세출부수법안이 예산부수법안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법논리를 가지고 예산정책처나 의장실과 잘 상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빠짐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와 일반인 유가족대책위원회와 함께 우리 당과 협약식을 체결했다. 체결한 내용은 새누리당에서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할 명단을 가족대책위원회에 공개하고, 가족대책위원회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자는 추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집행, 조사활동 및 배상 등의 후속조치에 있어서 가족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가족대책위원회와 상시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상시협의체 구성원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가족대책위원회가 지명한 5명으로 늘 협의하겠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상시협의체에서는 현재 실종자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중수색 등의 사안에 대해 실종자가족과 가족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이를 실천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가족대책위원회는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우리 당에 대해 많은 신뢰를 한다는 평가를 하면서 우리 당의 진정성도 많이 느낀다는 평가다. 그래서 오는 7일 국회에서 자진철수하기로 하고, 제가 나갈 때 청소도 잘 해서 좀 좋은 모습으로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서로 간에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마지막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7일 유가족들이 나갈 때 저는 함께 청소를 하기로 약속했다. 나머지 사안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

 

<이한구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신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완구 원내대표님께 감사드린다. 또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다. 저희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돼있던 과제가 3가지였다. 하나는 국민연금개혁인데 결론이 나서 우리 김무성 당 대표발의로 제출됐고, 나머지 2가지를 오늘 보고드릴 예정이다.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제법 했는데 이번에 경제혁신특별위원회만큼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은 제가 보지를 못했다. 정말로 열심히 해주셨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모셨던 민간위원들께서는 물론 그 분야에 최고수준인 분들을 모셨지만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들 드리고 싶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두 분의 분과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만든 작품인 만큼 저로서는 당론으로 채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다. 이것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들이다. 3가지 분야를 왜 당에서 맡기로 됐냐면 과제의 성격상 공무원들한테 그대로 맡겨서는 객관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 철저하게, 확실하게 하자고 해서 우리 당에서 맡았다. 저희들은 그 입장을 철저하게 견지하면서 현실에 맞으면서도 개혁적인 방안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김광림 위원님께서 말씀드릴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이다. 전체 이름은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이다. 주된 내용은 이제까지 규제개혁이라고 하면서 대부분이 정부가 간헐적으로 또는 이벤트성으로 공무원 주도로 시혜를 베푸는 식으로 해왔었다. 그것의 성격을 좀 바꿔야하겠다는 점이다. 어떻게 바꾸느냐면 국민이 주도를 하고, 정부 내에 규제개혁을 주도를 하는 핵심기능을 갖도록 하자. 정부 스스로 규제개혁이 정부일이라는 것을 인식을 확실히 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훨씬 권능이 강화되고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자는 내용이다. 그리고 앞으로 규제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운 제도가 많이 도입되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규제신문고제도라는 것을 만든다. 이제는 국민들이 자기가 판단컨대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라고 생각하면 규제개혁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규제개혁당국은 그것을 반드시 일정기간 심의를 하고, 또 필요하면 관계부처에 의견을 듣도록 하고, 관계부처는 반드시 일정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또 그곳에서 이유 없이 민원제기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고시나 이런 정도의 레벨은 규제의 내용이 무효화될 수 있는 정도까지 강력한 힘을 갖도록 했다. 그리고 모든 규제는 일몰제로 하도록 하고, 규제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고, 규제비용총량제도를 만들어서 부처단위로 해서 규제비용의 일정한 실링을 정하도록 하고, 만일에 새로운 규제를 만들고 싶으면 다른 규제를 반드시 없애도록 하는 식의 의무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들이다. 이런 새로운 제도들은 규제개혁에 성공한 많은 나라들의 경험을 우리가 많이 참조해서 개혁적으로 도입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이현재 위원께서 설명하실 공기업개혁분야는 굉장히 범위가 넓다. 또 상당부분은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행정부가 지금은 1단계 공기업개혁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로 왔지만 그것은 단순히 방만 경영차원, 또 일시적인 부채감소차원에 머물고 있어서 본격적인 공기업개혁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만든 방안을 갖고 행정부와 2단계 공기업개혁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물론 관계되는 법률개정도 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발의할 것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는 지금 공기업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철밥통’이다, ‘신의 직장’이다, 이런 공기업직원들과 관련된 것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속칭 ‘관피아’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또 시장에서는 민간기업보다 독과점적인 우월한 위치를 갖고 경영을 하다보니까 일감몰아주기나 독과점에 따른 피해가 민간대기업 못지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이제 공기업도 기업처럼 만들어 놓겠다. 또 공기업은 관료들이 좋아하는 공기업이 아니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공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내용은 큰 방향으로 봐서는 이렇다. 이제는 좀 더 공기업경영이 투명하게 보이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이도록,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많이 생겨서 외부에서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만한 문제라도 수시로 드러나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는 여론이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다.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다.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몇 단계 조치가 이뤄지도록 되어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면 퇴출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혁을 할 생각이다. 그리고 또 대신에 공기업경영에 정부부처나 관료들이 너무 지나치게 음성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단절시키자. 그래서 공기업경영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공기업들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면 반드시 문서로, 객관적인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고, 그것이 정부의 필요 때문에 요구를 한 경우에 생기는 비용부담이나 부채문제는 정부가 해결하는 것으로 전제를 해놓고 추진할 수 있도록 뚜렷하게 만들어 놓자. 그리고 여러 가지 편의적인 지시는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시를 하려면 반드시 문서로 하라고 요구하도록 하고, 또 공기업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을 모집하면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는 경영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갖고 인가를 한 뒤에는 그 원칙대로 할 경우에는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수준까지 독립성을 확보해주자는 내용이다. 그리고 물론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최대한도로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공기업이 하는 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민영화는 아니다. 민영화하는 방법 말고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자연스럽게 공기업이 긴장해서 경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이번 방안에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물론 하나하나 따져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마련되어있으니까 빨리 이것을 국회 내에서 야당하고 충분히 협의한 뒤에 실천을 해줘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제대로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혁은 발표해놓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라도 제대로 진도를 내주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당론으로 백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김광림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이한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겠다. 자료를 두 개 배포했는데 50페이지짜리는 원안이고 이걸 요약해서 13페이지짜리로 배부했는데 13페이지 중에서 8페이지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다. 얇은 것을 펴주시면 우선 1페이지는 두 번째 네모에 규제개혁분과위원회는 제가 위원장 맡고 강석훈 위원님이 간사를 맡았다. 수고해주신 9개 상임위원회 열두 분은 심학봉, 이상일, 민병주, 이재영, 박명재, 이장우, 김회선, 최봉홍, 윤명희, 신의진 위원님께서 수고해주셨다. 민간에서 열두 분이 참여했다.

 

  다음 페이지다. 규제개혁 두 번째 네모는 세 가지 목표는 일자리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 국가경쟁력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세 번째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파하는데 대통령 비서실과 규제 개혁이라고 쓰고 일자리 창출로 읽자고 쓰여 있다. 운영경과는 그동안에 23차례 회의를 통해서 마지막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9월 16일 규제개혁특별법 공청회를 했다. 이게 공청회 내용이고, 10월 6일에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 드렸다.

 

  3페이지다. 규제개혁 추진현황은 세 번째 네모에 역대 행정부의 규제개혁 내용을 보면 국민의 정부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해서 대통령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출범을 시켰다. 여기에 대해서 참여정부는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고 규제 개선을 1,800여건 없앴다.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해서 챙겼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 번째 동그라미에 현재 규제수가 15,000여건 되는데 임기 중에 20%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들어가고 처음으로 규제가 15,265건에서 금년 11월 말 현재 14,987개로 줄어들고 있다.

  밑에서 두 번째 네모에는 최고위원회의 보고과정에서 대표최고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이다. 19대 국회에 들어와 의원 발의로 규제법안을 440건 발의했는데 그게 새로운 규제 신설하거나 강화시키는 것이 358건 81.4%다. 또 작년에 통과된 규제내용을 보면 425건 중에서 의원 입법으로 규제가 강화된 것이 104건이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면 의원님들께서 법안 발의할 때 80%가 규제를 가져오는 것이고, 통과된 것에 25%, 4분의 1정도가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를 신설하여 담고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앞으로 규제개선추진인력을 보강할 때 여러 부처의 전문성이 서로 교집합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각 부처에서 모으라는 말씀이 있으셨다.

 

  4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박스에 있는 것 설명을 드린다. 행정부에서 8월 27일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규제개혁특별법안을 제정하는데 1차로 행정부가 내용은 다 담고, 거기에 더해서 법 적용대상을 헌법기관, 지자체 등 빠져있는 것을 보강하고, 대상행위도 지금까지는 법, 시행령, 규칙까지만 되어있는데 행정지도도 포함하도록 넓혔다.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했다.

 

  5, 6, 7, 8페이지 보고 드린다. 여기서 행정부에 넘겨온 안하고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안과 대비표를 만들었다. 분홍색으로 음영 넣은 것이 우리 위원회 법안내용이다. 우선 첫 번째로 공통점은 아까 이한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규제비용총량제, 네거티브·일몰제, 규제개선청구제, 규제의 탄력적용, 중소기업부담 완화 이런 것들은 다 그대로 받고, 그 외 법 이름을 행정부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된 것을 저희들은 제정법으로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법, 좀 길다. 앞으로 보고 드릴 내용도 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견이 있는 것을 다 꺼내는 것이 아니라 다 담았다. 앞으로 야당과 협상과정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전부 담았다는 보고 드린다.

 

  적용대상은 헌법기관은 현재는 대상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원·감사원 이런 기관도 포함되도록 하면서 이게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법률검토 결과 강제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법안내용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서 각 기관이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한다고 했다. 각자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피해나갔다.

 

  행정지도는 지금 보면 15,000건 법률규칙에 대한 행정규제가 있는데 행정지도에 있는 게 더 깊고, 넓고, 아마 지금 나타난 규제보다 배 정도 많지 않은가 분석하고 있다. 그림자 규제, 숨은 규제는 전부 여기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처음에 되는 것 없고 끝까지 안 되는 것 없듯이 이 속에 전부 다 행정지도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포함시켰다는 말씀드린다. 미등록 규제는 원천적으로 효력을 없앴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드린다.

  6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조직과 권한에 대해서는 현재도 대통령직속위원회로 되어있는데 대통령직속 상설위원회를 그대로 두면서 지금하고 다른 것은 지금은 100% 전부 다 비상임위원으로 회의에 나왔다가 임명이 취소되면 그냥 학교로 돌아가는데 앞으로 그 중에 3명은 부위원장 한 분하고 경제 분야, 나머지 분야 3명 정도는 월급을 상시적으로 받는 상임위원으로 해서 정권과 관계없이 끝까지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내용이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와 민간인하고 공동위원장 하는 것은 그대로 받고, 현재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무조정실 밑에 규제조정실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옆으로 꺼내서 독립기관화를 해서 산하조직으로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사람은 늘리지 않도록 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평가단 설치, 규제개혁연구원 설립, 직무감찰요구권을 부여시키고 정부업무 평가할 때 규제개혁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부처순서를 공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 다음에 여러 부처에 모여 있는 규제는 우리 법에서 원스톱 오피스를 설치해서 여러 부처에 다 다니지 말고 여기 오면 해결시켜주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시켰다. 제도 개선 의결은 아까 이한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국회·지자체·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에 의견 제출권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오른쪽에 규제의 등록, 공표, 정비, 신설, 강화할 때 심사하는 기구를 꼭 설치하도록 하고 원스톱 오피스도 지자체에서 설치하도록 했다.

 

  그 밑에 신기술 등 규제적용 사전확인 이게 지금 뭐냐면 스마트폰에 당뇨 체크하는 기술이 개발이 돼서 사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됐는데, 스마트폰 자체는 미래부고, 당뇨는 식약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되긴 됐지만 이럴 때 위원회에 와서 얘기를 하면 여러 부처를 같이 조정해서 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 8페이지다. 일괄입법조항을 신설해서 입지환경 등 다 부처의 덩어리규제 개선을 위해서 다수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는 법률의 일괄개정 근거를 조항을 신설했다. 또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이걸 해서 벌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용을 규제 개선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상급행정기관 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 면책 조항을 넣었다.

 

  이상이 규제개혁시스템에 관한, 틀에 관한, 법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 위원회는 그것 이외에 덩어리규제 사례를 발굴해서 각 법에서 조치하도록 했다. 강석훈 위원님이 정리해주셨는데 9페이지는 180여건의 신고를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행정지도로 하는 것은 빼고 법으로 해야될 것을 13건 했는데 이 중에서 12건 정도는 연내에 처리가 되고, 한 건은 내년 상반기 중에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 달라.

 

  제일 끝 페이지, 마지막이다. 12페이지에 앞으로의 계획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 드렸고 오늘 의총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담아서 당론 채택이 되면 현재 법안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있다. 그동안 지원을 많이 해주신 사무총장님과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이현재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

 

  공기업개혁 요약보고서 중심으로 보고 드린다. 지난달 의총에서 간략히 보고 드렸고, 2주전 최고위원회의 보고 과정에서 대표최고위원님께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소상히 보고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말씀이 있으셔서 다시 보고 드린다. 물론 원내대표님께서는 언론이나 국민께 설명을 잘 하라는 지시말씀도 있었다.

 

  첫 번째다. 지난 4월 1일 공기업분과를 구성해서 공기업분과는 저를 비롯해 김희국, 박대동, 이강후, 이만우, 이이재 의원님과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등 민간위원 8분, 그래서 총 14분으로 구성돼있다. 7개월 동안 부처설명을 듣고, 해당 공기업 의견을 듣고, 2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 과정에는 정부에서 파견된 수석전문위원이 함께 작업을 도왔다.

 

  지난달 9월 19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7개 과제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고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관리부처에 대해 기재부가 담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제시가 있었다. 공청회 시 의원님께 설명 올렸듯이 의원님들께 메일로 자료를 송부 드려서 의견을 주신 의원님도 계셨다.

 

  공기업, 공공기관 부채현황이다. 공공기관은 303개로 공기업이 30개, 준정부관리기관 87개, 기타 공공기관 186개가 되겠다. 주로 공기업 중심으로 검토했다. 12년 기준으로 부채가 493조, 작년 기준으로 523조, 지난 5년 동안에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공기업, 또 LH를 포함한 SOC 공기업 중심으로 203조가 증가했다.

 

  주요기관별 부채규모를 보면 LH가 12년 말 기준 138조, 한전 95조, 가스공사 32조, 도로공사 25조 순이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 혁신방안이다. 공공기관은 부채개선이 1차 목표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민영화를 전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첫째로 공공기관도 잘못되면 퇴출한다는, 해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둘째로 부실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를 통한 부채감축이 필요하다. 철도공사를 필두로 지난 5년 동안 자회사가 142개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자회사는 412개다. 11년 말 기준으로 분석해보니 출자회사의 성과를 분석해보니 3년간 평균 투자수익률 적자나는 곳이 408개 회사 중 절반이 넘는 253개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회사는 퇴직자의 재취업창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재 기재부 지침으로 있는 운영규정을 공운법에 넣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능점검 및 기능조정이다. 해외 자원개발 진출 시 방만한 부실 투자를 막아야 된다. 과거 일부 방만한 투자로 큰 부실이 발생하다 보니 야당이 정치공세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민간역량을 활용해서 공기업단독진출보다는 민관의 컨소시엄을 통해 진출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주무부처의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민간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축소해 나가기로 하는 방향이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이다. 당초 공공기관 혁신을 어디서 담당할 것이냐,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리실로 이관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토론회에서는 기재부 존치의견이 제시돼서 함께 검토했다. 의원님들 의견주시면 반영해서 최종결정하겠다. 총리실 이관 시에는 상위기관으로서 컨트롤타워 기능하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 등 통제수단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기재부 존치 시에는 공공기관 관리지침을 공운법에 넣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고, 공공기관 혁신위원회는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해야 하고, 위원장을 민간으로 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제부총리 공동위원장까지는 괜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로 인사제도혁신이다. 그간 공기업에는 낙하산인사논란, 임원추천위원회의 무용론 제기가 많았다. 따라서 임추위와 공기업의 인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공기업 임추위에는 노동부장관이 추천한 노동 관계자를 포함시켜 투명성 제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여섯 번째로 경영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다. 내부인사제도를 개선해서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이 되다보니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따라서 성과에 따라 승진하고 연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상장공기업에는 계량지표에 의한 경영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일곱 번째로 정부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에도 경영계약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향후 일정이다. 최고위원회의도 보고 올렸고, 오늘 의총에 보고 드린 후에 정부와 최종정리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가능한 한 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 드린다.

 

 

2014.  11.  4.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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