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11-06

  11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의 대립,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지자체와 교육청의 충돌 등 교육현장에서 불화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많은 국민과 특히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방재정 부족과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관련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경기교육청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소요액 1조 460억 원 중 60%에 달하는 6,405억 원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선언하고 있고, 경상남도 내 다수의 기초지자체도 무상급식 예산 미지급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 재정상황이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여건이 좋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2013년 말 기준 정부 부채는 464조원에 달하고,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310조원이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인한 지자체의 어려움에 정부도 2015년도 예산안에 지방채 국고지원 1조9천억 원을 반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현장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다. 결국 재정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청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지, 또 과도한 행사,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따져봐야 될 일이다.

 

  작년 지방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이월 불용액은 무려 4조 1,529억 원이다. 중앙정부 이월 불용액 비율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매년 2조원 이상 이월금이 발생하고, 매년 1조 5천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방교육청의 아주 방만한 재정관리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 때문이라 생각한다. 다만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절약만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진짜 어려운 학생들은 휴일, 그리고 방학 때 밥을 굶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도별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전국 2010년 총 예산 중 무상급식 예산은 5,631억 원으로 1.1%에서 올해는 2조 6,239억 원 5%로 크게 올랐다. 반면 교육환경 개선예산은 2010년 1조 6,419억 원 3.6%에서 올해는 그 반으로 줄어 8,830억 원 1.7%로 대폭 줄어들었다.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와 교육 기자재 비용은 부족해서 교육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나라나 지자체의 살림이 넉넉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 생각한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수요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효율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교육예산도 교육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 집행되어야 한다.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갈등으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망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적극 개입해 거중조정해주기 바란다.

 

<이완구 원내대표>

 

  제 개인경험으로 충청남도 도지사 시절에 예산편성 했던 말씀을 드리면 결식아동이 4만 명 정도 된다. 따라서 대표께서 강조 말씀하신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지적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불용 문제, 중앙정부의 보조와 함께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겠다.

 

  어제로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을 모두 마쳤다. 일각에서는 대정부질문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이 문제는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하겠다. 오늘은 내일 세월호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각 상임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 중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각각 소위에 상정 심사될 예정이고 내일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이제부터는 세월호의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면서 세월호 사고로 가려졌던 국가적 중요한 현안과 법안들을 꼼꼼히 챙기겠다.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전법안들이 제때 통과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못지않은 경제참사, 민생참사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가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이 대단히 중요하다. 각 상임별로 예산부수법안들이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서 반드시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동시에 오늘 9시 30분에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이 상정되고,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국회의 ‘예산 늑장처리’라는 단어만큼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야 한다. 올해 예산안은 ‘12월 2일 통과’를 이제는 국회의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인제 최고위원>

 

  지난번 무상급식 예산편성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당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발표를 보고 이 문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걱정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와 관련해서 우선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님들하고 우리 중앙당에서 함께 회의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이런 긴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교육감들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에 갈등이 많이 붉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자치, 교육감 선거제도가 관련이 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교육감선거를 따로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자치는 교육자의 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이다. 그래서 지방자치선거하고 융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러닝메이트로 하든, 아니면 광역의회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하든, 교육의 수장을 지방교육의 수장을 그렇게 해야지 교육수장을 따로 선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또 중앙당과 우리당에서 공천을 해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소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커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지방과 중앙이 호흡을 함께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에서 그동안 보도가 잘 안됐는데 중대한 변화가 하나 있다. 우리 국회선진화법 관련해서 위헌이 아니냐는 논의가 많이 제기되어왔다. 그런데 네 분의 변호사, 이 가운데는 헌법재판관을 하신 권성 변호사도 계신다. 네 분의 변호사들이 얼마 전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침해된 권리는 헌법1조 1항 국민주권주의, 40조 입법권, 49조 다수결의 원칙, 37조 1항 정치적 기본권 중 국민의 입법권, 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것을 결정해달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헌법소원은 이 법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만이 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인 적격이라고 하는데 과연 네 분의 변호사들이 구체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 이 네 분의 청구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먼저 청구인 적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결정을 한다. 그래서 없다고 하면 바로 각하해버리고, 심리를 하지 않는다. 지난 10월 14일 얼마 안됐지만 청구인 적격이 있다. 그래서 이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실질적인 권한심사에 들어가겠다는 결정이 나와 있다. 그래서 왜 보도가 안됐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게되어있다. 저는 잘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일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오면 국회선진화법은 오랫동안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그동안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방침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의장님께서 조속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이 이것이 위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해서 아마 병합해서 심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꼭 받아내야만 우리 의회주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려면 한이 없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 국회법은 협의를 통해서 상정-토론-표결 이런 결정과정을 거쳐서 국가의사를 결정을 해왔다.

 

  그리고 협의가 성립이 안 될 때는 직권상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 틀어막아버린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다. 하수도가 낡고 좁아서 자꾸 하수구가 넘쳐서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면 하수구를 넓게 하고 현대적으로 고쳐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하수구를 막아버린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한 것이다. 더 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국가의사가 제때 결정이 안 되면 그 나쁜 결과가 결국 국가발전이나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인지는 명백한 것이다. 이번에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잘 결정될 수 있기를 당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방금 이인제 최고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권한쟁의는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 등 모든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 다 짚고 있다.

 

  한-호주, 한-캐나다 FTA 국회비준동의를 앞두고 농축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농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여·야·정 FTA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내일 오후 4시 30분에 열 예정이다. 여야의 정책위의장, 산업위, 농해수위, 그리고 외통위의 간사와 위원장, 그리고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위는 어제 축산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농축산인들이 단식을 풀고 정책협의에 들어가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저희 정책위는 FTA와 관련해 농축산인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과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내일 아침 일찍 당·정·청 정책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기국회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므로 당정이 서로 현안들을 점검하는 자리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방안, 그 다음에 2015년도 예산안심사 대응방안,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희 멤버들이 있습니다만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나오셔서 의견 내주셔도 좋겠다.

 

<김을동 최고위원>

 

  정부가 독도에 건립하려던 입도지원센터건립계획을 무기한 보류했다. 입도지원센터에 대한 안전관리와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법 문제, 또 독도경관 문제 등을 이유로 입찰을 취소하고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라고 생각한다. 침략국인 일본이 우리를 엄청나게 자극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국인 우리나라는 손을 놓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영유권 주장을 내세우며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려는 반인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만 해도 115억 등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여 전 세계 자국의 재외공간을 통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땅 독도에 시설설치를 하는데 왜 일본의 눈치를 이토록 봐야하는지 정말 안타깝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다. 안하무인격 일본의 도발을 분쇄하는 차원에서 독도의 동도 정상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서도 정상에는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건립해서 독도영토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확고하게 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이군현 사무총장>

 

  무상급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작년에 2013년도 전국 17개의 광역시도 교육청 예산을 보면 총지출이 50조 4,339억원이다. 이 중에서 교육예산이 거의 대부분 60%, 정확히는 59.3%인 29조 9,150억, 약 30조가 거의 교직원 인건비다. 60%가 교직원 인건비로 나가고, 무상급식 지원액이 2조 2,071억원이다. 이 규모는 교육복지투자액 5조 946억원의 43.3%다. 인건비를 제외한 지방교육재정 20조 5,189억원의 10.75%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에 전체 교육환경 개선시설비는 1조 4,700억원 정도이다. 지금 현재 전면 무상급식은 사실 무상이 아니고 엄청난 댓가를 치르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댓가로 첫째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지적하면 교육환경이 현재 열악해지고 있고 정말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시대가 과학기술의 시대인데 우리나라를 미래에 먹여 살릴 애들이 과학영재들인데, 과학인재를 키워 낼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북유럽 소득이 6~8만불에 가까운, 국민소득이 대단히 높은 핀란드와 스웨덴 등 몇 나라 정도다. 이들 나라의 조세부담율은 우리나라의 2배 가까이 높고 적용인구도 적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숨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 첫째는 전면무상급식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그리고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예산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책 집행의 대원칙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때다. 두 번째는 어느 선거나, 총선이든 대선이든 간에 무상복지공약을 내세울 때는 비용부담의 주체, 그리고 재원조달 방식과 근거를 반드시 함께 제시토록 선거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선거방식에 대해 학생들 희생이 없도록 교육현장의 갈등과 대립의 싸움터로 변질되는 이러한 현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된 선거제도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의한다.

 

 

2014.  11.  6.
새누리당  대변인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