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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11-07

  11월 7일 의원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신가. 아침 일찍 모셔서 죄송하다. 오늘 10시에 정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어 불가피하게 일찍 모셨다.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 같은 주제인 공기업규제개혁에 대한 의원님들의 말씀을 추가로 듣기 위해서 오늘 의원총회를 마련했다. 당 대표께서는 아침에 한국일보 관련 행사로 늦게 참석하실 것이다.

 

  사실 공공부분 개혁은 대단히 어렵다. 역대 정권에서 피하고 싶었던 그런 아젠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내지 않으면 국가의 운명이 여러 가지로 위태롭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여당으로서 정권을 만드는 입장에서 꼭 해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힘들지만 가야하는 길이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실 것이다. 대단히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뚜벅뚜벅 가야될 길은 걸어가야 한다. 지금 집권 초기에 개혁의 동력이 있을 때 저희가 이것을 꼭 해내야겠다는 생각이다.

 

  일전에 당론발의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문제에 이어서 오늘 공기업과 규제개혁 문제 논의하는데 개인적으로 원내대표로서 당론이라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당론은 의원 한분 한분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지를, 의사를, 생각을 어떤 면에서는 기속하는 면이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꼭 예외적으로 필요할 때 저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당론이라는 형태를 취하지만 오늘도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 이해와 동의를 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여당으로서의 의사를 결집시켜나가는 과정을 충실히 해야 한다.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서는 보고 말씀 드렸던 세월호 3법에 대한 문제와 함께 국회법 처리가 있을 예정이다.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방위사업 관련해서 국가의 안위를 대표하는 그런 비리가 연일 터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당은 도저히 이 문제는 묵과할 수 없다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생각 하에 TF팀을 만들기로 했고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비춰봐서 정책위의장께서 맡아주셔서 이 문제를 정말 철저하게 대처해야겠다. 의원님들 동의해주시겠는가. 의장님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 달라.

 

  오늘 TF팀장 정책위의장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인선을 마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서 김영우 수석대변인께서 그동안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직을 맡아주셨는데 당 대변인 직이 워낙 막중하기 때문에 동시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함께 하시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오늘 신임 심윤조 의원님을 정책위의 제2 정조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한다. 다만 제 90조 5항에 의해서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있다. 본인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박수 안치면 곤란할 것 같다. 잠깐 나와 달라. 대단히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박수로써 의결해주셨으니 저 말씀 끝내고,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달라.

 

<심윤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번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에 보임돼서 덩달아서 제2정조위원장까지 맡아서 아침 7시 20분에 회의를 하고 오는 길이다.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 달라. 열심히 하겠다. 고맙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기관으로 두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 등 4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어제 처리될 예정이던 국민안전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의 경우 법의 시행시기를 놓고 여야 간의 이견이 있어서 안전행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아직 의결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고 어제 약속을 하고 일단 해산한 상태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밤 사이에 국민안전처 소관기관인 해양안전경비본부와 해양수산부 사이에 해양관제 시스템의 관할권을 두고 그동안에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무사히 양 기관 사이에 MOU가 체결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은 전부 해소된 상태고, 현재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인원배분 문제는 아직까지 타결돼지 못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502명 인력이 경찰청으로 이관되는데 그 이관되는 인력의 배분을 놓고 지금 마지막까지 협의가 진행돼서 거의 타결이 됐는데 다시 일부 간부 몇 명의 자리를 두고 약간의 진통이 있다. 그 문제 역시 오늘 오전 중에 타결 짓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후 2시에 무사히 법률안이 처리 될 것이다.

 

  아울러 오늘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과 일반인 유가족대책위 측에서 본회의장에서 방청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입장권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당의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해서 다음 주 초에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정확한 일정과 안건이 정해지는 데로 공지할 예정이다. 그동안에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된 바가 있다. 이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의총을 열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추인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될 테니, 일정이 확인되면 꼭 참석해 달라.

 

<이현재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분과위원장>

 

  공기업개혁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올리겠다. 지난 11월 4일 의총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주신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간단히 설명을 올리겠다.

 

  전체적인 지적의 말씀은 너무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다. 저희들은 9월 19일 공청회시에 이미 안건을 다 보내드렸고, 지난 9월 22일 의총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해가 많이 되신 것으로 생각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주신 의원님이 12분 계신다. 내용만 간단간단히 설명 올리겠다. 공기업 퇴출제도에 대해 도덕적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해산제도를 도입을 했다. 또 공기업 신설기준을 엄격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현재 기획재정부 지침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넣어서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또 현행에 낙하산 인사,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표시가 돼있다는 지적 말씀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내용에 있어서 장관이 필요한 경우 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공기업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항상 대형사업을 공기업만 끼고 가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그래서 공기업보다 민간역량이 나은 경우는 민간역량을 활용한다. 그런 측면에서 해외자원개발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 100% 하지 않고, 민간기업과 콘소시엄을 함께해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아파트건설 이것도 민간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역량을 활용하자. 그리고 연봉제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급작스럽게 모두 전반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연봉제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도입하는 것이고, 또 정부가 부채원인해결을 해놓고 공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다. 그것 좋은 지적이고, 그래서 저희 공기업개혁안에서는 정부가 원인 행위를 한 경우는 갚아라.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자원공사, 부채문제라든지 LH공사의 임대주택문제, 이런 문제는 정부가 우선 책임을 져서 정리를 하고 향후에는 이런 것이 발생될 때는 정부가 지불한다는 책임을 진다는 전제가 들어가야 된다.

 

  또 한전 같은 경우 전기요금도 현실적으로 연료비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다음에 공기업개혁에 대해 전반적인 틀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민영화는 전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올린다. 그 주관부처문제에 대해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여러 대안 장단점을 보고 올렸지만 전체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이라든지, 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맡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린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과 정부가 정책 추진하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더 큰 부분이다. 우리 법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틀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해산제도를 도입하는 규정, 또 공운위를 공기업혁신특별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내용,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지정을 5년마다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고, 공기업이 한번 지정되면 계속 가지 않고, 필요한 경우는 빼고 넣고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에 말씀올린대로 출자회사의 신설을 현재 기획재정부 내부 지침으로 되어있는 것을 법에 명시해서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호봉제를 연봉제로 가는 경우는 인센티브를 통해 공기관이 연봉제로 가는 것이 유리하도록 유도해나가는 방향으로 법안을 정리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기업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기업개혁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방만경영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해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 공기업개혁의 틀을 우리 당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잘 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공기업개혁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 많이 도와달라. 감사하다.

 

<김광림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규제개혁분과위원장>

 

  강석훈 위원님께서 지금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하고 계신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에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다. 원래 우리가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규제개혁, 공기업, 공적연금 이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뿌리는 경제혁신특별위원회 밑에 한 뿌리이다. 그러니까 각각이라기보다는 3종 한 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공적연금이 좀 먼저 갔고, 그 다음에 같이 아울러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규제개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틀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는 전체적인 법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덩어리규제 사례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내용이다. 지난 4일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은 틀에 대한 법에 대한 것은 거의 동의를 해주셨고, 13가지 있는 사례가 두 가지 지적을 주셨다.

 

  정병국 위원장님 같은 분은 “그 사례가 당에서 이렇게 ‘이거다’ 하고 내놓기는 깜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이런 문제도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데, 더 담아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계시는 강석훈 위원님 말씀은 이것은 180개 사례를 전부 신문고 등을 통해 받아서 걸러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것 13개를 했고, 혹여 빠진 것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담을 수도 있다. 특히 이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담아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다.

 

  민병주 위원님께서 13개 사례 중에는 이런 것이 있다. 1인 창조기업하고 협동조합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좀 나눠 쓸 수 있도록 제안을 완화하자는 것에 대해서 출연연구기관에 잘 할 수 있도록 일단 하고, 그렇게 트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참여위원으로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법은 일단 이번에는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나경원 위원님께서 말씀주시기에 “규제개혁개선을 신청하면 답을 하는데 국장, 과장, 사무관이 답을 하는데 그래서 되겠냐. 위에서 해야지” 하는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무게중심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실명제, 그 해당되는 과장이 누구냐 하는 등에 무게를 두고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거듭 법체계는 행정부가 8월 27일 국회에 보내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안, 그 내용을 다 받았다. 그 내용 속에는 규제비용 총량제, 일몰제, 네거티브제, 규제개혁 청구제, 중소기업 완화제, 이런 것을 다 담고 그 외에 빠져있는 대상기관의 헌법기관을 추가하고, 꼭 법령시행규칙만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행정지도라는 것도 넣어서 범위를 넓히고, 그림자규제를 없애도록 했다는 말씀,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정권이 바뀌면 전부 다 바뀌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구적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혹여 사례 중심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강석훈 의원님 와계시니까 더 말씀이 있으면 말씀 달라. 그리고 이것을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은 전부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 개별사례 남은 12개에 대해서 이것은 전부 다 가기보다는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해서 전체의견을 모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규제개혁의 일괄특별법은 당의 의견으로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다. 그 외에 덩어리규제를 없애는 개별법 12개는 찬성하시는 분만 찬성하시고, 가급적 찬성해주시고, 그런 것으로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4.  11.  7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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