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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11-18

  11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

 

  지난주까지 예산안 심사처리에 고생이 많으셨다. 이번 주부터는 민생안정,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심사활동이 전개중인데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다. 12월 2일 예산안처리를 위한 예산안조정소위활동이 본격적으로 일요일부터 시작됐다. 예산안 동시처리에 대한 예산부수법안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장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정책처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는 선진화법에 따라 일괄 반드시 이번 달 말까지 심사를 완료해 달라. 그래야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선진화법에 명시는 되어있지 않지만 예산안과 연결된 세출법안 역시 부수법안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시행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서 검토를 각 상임위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공무원연금개혁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내 TF팀을 만들어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안 연내 처리는 반대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먼저 안을 만들어 내놓고 테이블에 앉아서 심사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는 이 문제를 강력하게 요구를 할 참이다. 안행위에서 조원진 간사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달라. 오늘부터라도 해서 2~3일 내로 조금 결론을 내주기를 부탁드리겠다.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치논리 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지 정치권 전체의 반성과 함께 교육 그 자체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가능한 아이들을 위한 복지를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정상외교 극대화를 위해 FTA 등 국회차원의 과제를 실천하는데 각 상임위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 올리겠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원회에 오랫동안 계류되어있던 복지관련 3법이 어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3가지 법인데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오랜만에 타결됐다. ‘좀 더 일찍 타결됐다면 부산에서 유사한 모녀 자살사건이 안 생겼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늦게나마 타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중증장애인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서 대략 2천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이었지만 며느리와 사위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자는 야당 측의 주장을 저희들이 막아냈다는 것은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조 단위의 추가예산을 막은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복지는 형편이 되는대로 많이 하면 좋겠지만 지금도 무상복지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조 단위가 넘는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안은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한 가지 야당에 대해 아쉬운 점은 복지라는 것이 우선 기본이 되는 것부터 하고 정착되고 재정형편이 되면 조금씩 늘려가야 할 텐데 처음부터 너무 과다한 복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점에 관해서 야당이 좀 앞으로 심사숙고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상임위에서 쟁점 때문에 계류되어 있지만 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화하면 이 기초생활보장법처럼 해결될 수 있는 법안들이 많다. 저희들이 대략 160개 정도의 법안을 상임위별로 정리를 해서 드렸지만 각 상임위별로 어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처럼 치열하게 서로 토론하다보면 접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노력하셔서 어려운 법안들을 많이 좀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이번 예결위 예산소위가 가동 중이어서 우리 이학재 간사님이 나오셨지만 아마 늦은 시간까지도 수고를 하셔야할텐데 저희 당은 정부예산에서 조금 소홀히 되었다고 할까 챙기지 못한 경제활성화, 민생, 안전에 더 중점을 둬서 예산을 대폭 확대하거나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예산으로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예산, 그 다음에 지방경제활성화 예산,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창조경제 관련 일자리사업 등에 관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민생예산으로는 농어민에 대한 FTA 후속 관련 예산, 이 중에 동계 논이모작 직불금 지원도 들어있지만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예산, 그 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예산,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 지역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도 반영을 하고, 경찰의 노후헬기나 소방장비 확충 등 안전예산도 정부예산보다는 늘려서 좀 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예산소위원님들 적극 좀 노력해주시길 바라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이라는 문구로 누가 봐도 마치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짜로 줄 것처럼 선전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와서 공짜가 아니고 임대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다가 ‘또 무상시리즈냐’라는 비난이 일자 슬쩍 말 바꾸는 모습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생각한다. 실제 야당 원내대표께서는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집을 한 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치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로 기억될 것 같다”고 하셨고, 또 다른 의원님은 “모든 신혼부부가 결혼 즉시 입주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분히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짜로 주는 것처럼 비쳐질 수밖에 없는 선심성 발언이다. 뚜렷한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무작정 발표, 선언만하는 선심성 공약도 나쁘지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중대한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 말을 바꾸는 것, 그것 또한 정당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임을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다.

 

  수능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올해 대학수능시험 문제에서도 출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해 세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처럼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논란을 종식시켜주기를 당부한다. 다음 주 월요일 24일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정답을 최종 확정발표하기로 되어있는데 그 전까지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오류가 있다면 오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류가 없다면 없는 것을 명백히 결론지어서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문제 출제 및 검증 인력 쇄신 등을 통해 되풀이되는 수능출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마련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린다. 지난 일요일부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가 2015년도 예산안 세부심사에 착수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 자리에 예결위 위원 여러분들 많이 계시는데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11월 30일 일요일 자정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이것이 어떤 효과가 발생되느냐하면 국회법 제83조에 제2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에 대하여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는 그 다음날인 12월 1일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간주하고 있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는 한 11월 30일 자정이 되면 그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그 직후부터는 예결위의 예산심사권은 소멸된다. 그리고 본회의에 정부예산안 원안이 부의되게 된다. 그러면 12월 1일부터 예결위 심사권이 자동 소멸된다. 예결위에서 12월 1일, 2일, 3일 계속 심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여당에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 그러므로 12월 1일 이후에는 예결위 심사권이 소멸된다는 사실 분명하게 알아 달라.

 

  이것은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기간이 경과되더라도 교문위 같으면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심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 국회법 제85조 3항은 바로 이런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다.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당일 자정까지 의결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은 전부 효과가 없어지고 그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그러므로 올해 예결위의 활동기간은 11월 30일 자정까지다.

 

  그리고 12월 1일 자정까지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무제한 토론도 12월 1일 자정에 종료된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산부수법률안이 심사가 되지 않을 때도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약 67개 정도 내지 70개 정도의 법률안을 두고,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되면 그 법률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하고 법사위에서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된 법률안도 11월 30일이 되면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심사권이 소멸되고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되고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런 사정이 있다는 점을 예민하게 생각해주시고, 각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올해 특수한 국회선진화법 상의 규정이 처음 진행되고 이것은 물러설 수도 없고 예외가 있을 수도 없는 법률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여러 가지 기간이 늘어지면 결국에는 또 12월 2일, 3일, 4일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국회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의와 예산부수법률안 심의를 마쳐주시고 의결까지 해줘야 한다. 의결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본회의에서 그냥 표결절차를 곧바로 들어가게 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지금 현재 13개 상임위와,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쳤지만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교문위와 보훈처 예산문제로 정무위 예산안 처리가 진전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내지도부에서 조만간에 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아울러 예비심사가 마무리되면 반드시 법안도 조속히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현재까지 기재위, 안행위, 산업위, 복지위, 국토위, 농해수위가 법안심사에 착수했고 오늘도 여타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이 법안심사도 반드시 속도를 내주셔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

  지금 김재원 수석께서 하신 보고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예결위원장님, 간사님들 유념하고 잘 부탁드린다.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님들, 간사님을 비롯해서 연일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 격려 바란다. 당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2월 2일 지켜야한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문제는 야당에서 밑도 끝도 없이 매일 같이 모든 뉴스 생산에 5조, 6조 깎겠다. 거기에 창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새마을 등등해서 18가지 메뉴를 놓고 매일 같이 뉴스를 생산하면서 5조, 6조 깎는다는 것이 톱뉴스로 나오는데 이게 정치적 공세고, 또 심의해보지도 않고 미리 깎겠다는 이런 논리는 국민한테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터무니없이 정치적 공세를 해서 방어하지 않고 놔두면 거짓말이 진실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예결위원회에서 하나하나 방어하기는 사실 어렵고 심의를 구체적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된다,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허무맹랑한, 심의해보지도 않은 정치적 공세를 우리 당에서 대대적으로 방어를 해줘야한다.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정당하게 할 것 같다. 부탁드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린다. 예산안 심사가 11월 30일까지 마쳐야 된다는 시점을 말씀드린 것은 그로부터 법률적인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다. 어떤 시간적 한계가 있다고 해서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당한,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면서 예산심사에서 주도권 잡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은 말씀드린다. 예를 들어서 11월 30일 자정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1일 날 정부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11월 25일부터는 지금까지 예산심사가 처리되어 온 것을 모두 정리해서 만일 정부예산안 원안이 처리가 될 상황이 된다면 수정동의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당의 수정동의안으로서 함께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예산안 처리에 야당의 부당한 요구, 또는 어떤 예산안을 정략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예산심사는 적극적으로 거부해주시고, 정 예산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12월 2일에 우리 당의 수정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예산심사과정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이학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심의와 관련해 걱정이 많은데 분명히 11월 30일까지 예산심사는 마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순조롭게 지난 일요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일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신데 그것은 정치적 접근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일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11월 30일까지 예산심사 날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히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야당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꼼꼼히 하면 날짜가 안 지켜도 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절대 날짜를 어기는 일은 없이 저희가 밤을 새서라도 기한 내에 꼼꼼히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다. 오히려 저는 걱정되는 것이 예산심사는 분명히 마칠 것인데 법안이 걱정되니까 각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면 예산은 다 심사를 마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씀했지만 창조경제 관련 예산, 새마을 관련 예산, 보훈처 관련 예산, 무조건 몇 퍼센트를 깎겠다고 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것이고 완전 정치적 공세다. 그 책임을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산이라는 것이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증액해야 되고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심사를 통해 깎아야지 미리 몇 퍼센트를 깎겠다는 하는 것은 완전히 정치적 공세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황진하 국방위원회 위원장>
 
  지난 번 국정감사 때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수십 건의 방위사업 관련해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께도 상당히 걱정을 끼쳐드렸다. 지금도 하루가 멀다고 방산관련 비리들이 노출되고 있어 국방위원장으로 정말 너무 개탄스럽고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 문제는 발본색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장병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기장비를 가지고 정말 튼튼한 국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도와줘야 할 것이다.
 
  방산비리 관련해 문제점들은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다. 하나는 비리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방산무기를 생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했거나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무기라든지 부품을 구매하면서 생겨난 비리사항들, 그리고 기타 비리로 나눠진다. 그런데 특히 이런 방산비리라든지 무기 구매상에서 나타나는 비리들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이것을 다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방산비리특위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그래서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연천에 있는 다락대시험장에서 소위 K-11 복합형 소총이 자석만 갖다 대면 오작동이 되고 아무데나 발사가 되었다 말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작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었다. 어제 시연을 통해 그것이 고쳐진 것을 많은 언론인들과 시민단체가 모여 확인했다. 그리고 장병들에게 보급된 방탄복이 소총탄에 뻥뻥 뚫린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제 시연을 통해 의구심이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방산무기를 만드는데 있어 생겨난 문제점들은 국방과학연구소(ADD)이라든지 품질기술원에서 계속적으로 시정조치를 통해 우리 장병들에게 이런 문제점이 해소된 장비, 무기들을 지급하게 될 것을 다시 한 번 국민들 앞에 약속했다. 문제는 비리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방산비리특위를 만들어 활동중인데 마침 정부에서도 방위산업비리합동수사단을 편성을 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이적행위로 간주하고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드시 실천될 것으로 기대한다. 차제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대다수의 방위사업체라든지 제작자들은 기술 극복의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오로지 최신의 장비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신데 이분들도 함께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비리는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방위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다.

 

<이완구 원내대표>

 

  방산비리 문제는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특위 위원장을 주호영 정책위의장으로 하여금 맡아 달라고 부탁을 강력히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우리 당내의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다만 국정조사 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북에 타국에 유출될 가능성 때문에 그것을 유념하면서 우선 당내의 특위구성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검찰중심의 수사를 요청해 제가 알기로 아주 대규모의 합동수사체제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이번 비리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당의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다.

 

<홍일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북한인권결의안이 내일 새벽 유엔사무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여진다. 이번에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북한정권의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하자는 서방측안과 형사재판소는 빼자는 쿠바의 수정안이 대결하게 된다고 하는데 EU와 일본, 한국이 참여하는 이 서방측의 안이 압도적 표결로 통과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지가 올해로 10년이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야당에서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이 법안의 통과에 비협조적이었는데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있는 다루스만씨가 지난주에 한국에 왔고 우리 국회도 방문했다. 그분의 주장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서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다. 저는 그런 주문과 관련해 우리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한다는 결의를 다졌으면 좋겠다. 특히 내년에는 서울에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설치된다. 이런 것이 다 유엔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이 한국정부, 우리 국회가 관련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야당의 적극적 협조, 그리고 새누리당이 과연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그만큼 강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 지도부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한다.

 

<심윤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현재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5개 법안을 하나의 통합안으로 만드는 작업과정에 있다. 따라서 통합안이 되면 통합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놓은 통합안이 있다. 두 개의 통합안을 갖고 가급적 조속한 심사절차를 갖고자한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갖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또는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시각이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있다. 그러나 양당이 만든 통합안을 갖고 새로운 심의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합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노력하겠다.

 

  기본적으로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저희는 북한의 잘못된 인권침해, 유린상황을 다 기록해 나중에 그것을 근거해 처벌도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는 가져야한다. 인권기록보전소다. 그런 것을 설치하자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의 인권을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북한의 인민의 삶이 나아지면 인권도 개선될 것이다. 따라서 민생법안이라 해서 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희는 북한의 그런 민생 즉 주민들의 삶을 개선 위한 인도적 지원은 그것대로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북한의 잘못된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고발과 그것에 대한 가급적 구체적 기록을 보존해 후일에 그것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도 더 높이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인권을 개선하라는 압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 압력을 더 높이는 것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여태까지 과거의 경험을 보면 과연 우리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해서 북한의 인권이 나아졌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해 나가야 되고 최근에도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2명도 석방한 것을 보면 역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압력, 북한인권 참상에 대한 국제적 폭로, 이것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당이 추구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시각과 북한인권법 내용이 옳다고 보고 있다. 접점을 잘 찾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북한인권보고서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 이번에 유엔에 북한인권결의안도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인권보고서가 나온 구체적 이행계획의 하나로 해외에 인권사무소를 설치하는데 그것을 서울에 두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이런 일련의 과정이 북한 당국에게 인권을 개선하라는 그런 압력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법도 그런 차원에서 하루속히 제정되어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  

 

2014.  11.  18.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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