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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4-11-20

  11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International Democrat Union 이 회의체는 1983년 영국 보수당의 마가렛 대처 수상의 주도로 창립 결성된 전 세계 보수·민주 정당 간 연합체로 보수·민주 정당 간의 협력 강화 및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옹호 등 보수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 이념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5년도 이후 19년 만에 2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새누리당 주최로 오늘 개최된다. 세계 41개국에서 50개의 회원 정당 대표단이 참석하는 국제민주연맹 당수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를 통해 IDU 회원 정당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자유와 민주주의, 보수의 가치를 지구촌에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되도록 하겠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어제 UN 제3위원회가 북 인권 ICC 회부 결의안을 찬성 111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UN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부터 10년째 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올해로 10년째다. 장성택 처형에서도 이미 목도했듯이 북한의 조직적인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질타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가 여야 합의가 안 되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일부에서 ‘새누리당이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다’ 하는 비판도 있는데 국회 구조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통과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국회다. 저도 과거 원내대표 때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그 이야기 나오면 다른 것은 일체 보이콧하겠다’는 발언까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임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방식은 달라도 인류보편가치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한마음일 것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2월 2일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이 주말까지 포함해서 13일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예산이 헌법이 정한 12월 2일 처리가 지켜져야 12월 16일에 기한인 광역자치단체예산, 그리고 이것이 또 기초단체로 넘어가서 12월 21일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차근차근 확정 되서 1월 1일부터 집행이 될 수 있다. 국민 혈세로 조성된 예산안이 1월 1일부터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려면 최소한 2~3주 정도의 사업집행 준비기간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이 조기 집행돼야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376조원의 확장예산을 편성한 만큼 조기집행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다. 특히 예산안처리와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의 시행 첫 해인 만큼 법정시한을 잘 지키며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연금제도개혁을 위해 공투본, 연금수급권자총연합회, 그리고 유일한 합법노조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단체들을 그동안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요구조건 등을 들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은 이해한다고 말씀들 하셨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본인들이 논의과정에서 소외되고 의견을 반영할 소통창구가 없는 부분에 대해 많은 불만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난 18일, 유일 합법노조인 공노총과 공무원연금 및 처우개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노 실무협의체 구성을 합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보다 합리적인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공무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무원연금개혁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그러나 시기가 늦지 않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통령께서 APEC, 그리고 아시안+한중일 정상회의, G20를 다녀오시면서 한-중, 한-뉴 FTA 체결 등 많은 외교성과를 들고 돌아오셨다. 그리고 정기국회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한 대통령과 우리 당 3역과 오늘 오후 3시에 청와대 회동이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

 

  공무원연금 관련 말씀 드린다. 당 대표까지 나서서 대표발의하고 공무원노조와 대화의 기회를 갖는 등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른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하여 새누리당 입장 설명 드린다. 야당은 합의체구성을 주장한다. 세월호 정국 속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쟁점은 이해당사자인 단원고 및 일반유가족들의 특별검사 추천, 결정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점이였다. 여러분 잘 아실 것이다. 저희는 이해당사자가 결정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원칙하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그 원칙 지켰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야당이 공무원 연금개혁 관련해서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는 건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또 사리에 맞지 않다. 세월호 정국 속에서도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협의와 합의의 결정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킨 그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 따라서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당 차원에서 협의대상 내지는 상의대상, 또는 의견청취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합의체 구성의 멤버로서 들어오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당·정·노 우리 당이 집권여당이 그런 식으로 협의 내지는 합의, 협의대상 의견청취로 할 수 있는 건 가능하다고 본다. 하나의 공식적인 기구로서의 여·야·노조 합의체 구성에 기구로서 출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세월호 정국을 회상해보면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걸려서 국회가 대의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점에 힘들게 고생해서 합의점 만들어 냈는데 다시 무너트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문제핵심은 미래세대에게 우리가 부담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다. 우리 당의 입장과 정부입장은 미래세대에게 고통을 미루지 않기 위해서 현세대인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것 없다. 따라서 야당은 우리 당처럼 의견을 내놓아라. 의견을 당당히 내놔야 한다. 야당이 자당의 의견을 내놓고 국민과 공무원노조한테 심판을 받아봐라. 어느 당 의견이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인가를 국민과 노조 앞에 내놔야 한다. 막연하게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야당에게 촉구한다. 야당의 의견을 당당하게 국민과 공무원노조 앞에 내놓을 시점이 됐다. 어려운 문제 아니다. 이건 선택과 결정의 문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점 강조한다.

 

  두 번째 예산안 법정문제 관련해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근간의 핵심사항이다. 지금 각 상임위에서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만 빼놓고는 예산결산특별위 일정에 맞춰서 예비심사를 마치는 모범적인 상임활동을 하고 있다. 밤늦게까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연장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헌법에 명시된 12월 2일은 여야의 약속을 넘어 국민과의 약속이자 국회의 국민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새누리당은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 예산안처리는 국민적 명령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호의 양보도 없이 이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당 내 수정동의안까지 준비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야당에 촉구한다. 예산과 법률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건 국민에 대한 정당의 책무다. 국회의원의 책무인데 그걸 가지고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것은 버릴 때가 됐다. 그래서 선진화법 때문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안 하나 처리 못하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결국은 국회의 법정기일 내에 통과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다 하는 것 인데, 다시 지금 ‘법정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넘길 수도 있다’고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니다.

 

<김태호 최고위원>

 

  야당에게 촉구할 일이 많은 것 같다. 김무성 대표님, 이완구 원내대표님 법정시한 예산심사 꼭 지키라고 말씀했다. 저도 덧붙이고 싶다. 이번 예산심사가 12월 2일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회선진화법은 폐기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것이다. 실제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동안 한 번도 국회법, 헌법 회기 내에 지켜본 적이 없다. 밥 먹듯이 어겼다. 그래서 국민적 비난이 늘 쇄도하고 있고 불신의 폭은 커져가고만 있는 것이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 아시다시피 이번 안건, 이번 본회의 자동부의 예산안심사 11월 30일까지 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부의된다. 그런데 이 규정은 국회 전체 3분의 2 이상 찬성해 신속안건처리와 함께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정신이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회선진화법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폐기될 것이다. 지금까지 안건신속처리규정을 야당이 악용해왔다. 경제활성화법 등 정말 신속한, 처리돼야할 법안들이 발목 잡혀왔다. 또다시 이런 악용이 되풀이된다면 아마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두 가지 소식이 있다. 바로 비정규직 문제와 저출산 문제다. 우리나라는 1년 미만 단기근로자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38%라는 소식, 그리고 한국의 출산율이 꼴찌수준에 가까운, 마카오, 홍콩을 빼면 꼴찌라는 소식이 있었다. 단기근로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고용환경 불안정하다, 그리고 임시직이나 일용직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다는 말이다.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안다. 불합리한,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의 처우는 반드시 개선돼야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심한 차별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유념해야한다. 그렇지만 반면에 과도하게 보호받는 귀족노조의 기득권도 좀 더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 인구와 관련해서 세계 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사실상 꼴찌 수준인데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2006년부터 실시했다. 10년간 100조를 퍼부었는데 달라진 게 없다. 출생률을 보면 1.12명에서 1.18명으로 사실상 거의 효과가 미미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정부가 다시 한 번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물론 국회와 정부, 민간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낼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비정규직문제와 저출산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정기국회가 20일 남짓 남았다. 3가지 아주 민감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 첫째는 12월 2일까지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인가, 또 하나는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될 것이냐, 또 하나는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것이냐, 이 세 가지 민감한 이슈가 떠올랐다. 우선 예산안 법정기한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는 문제는 당 대표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략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고 다른 안건들과 연계하는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 과거의 경험 비춰보면 해를 넘기면서 시간을 끈다고 해도 예산의 내용이 달라진 일이 한 번도 없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직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구상하고 또 거기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 여야 간의 아주 밀도 있게 토론하고 협상해서 알찬 예산안을 12월 2일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차질 없이 내년 재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회의 마땅한 도리다. 야당에서는 보도를 보면 꼭 법정기간 안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나오지만 야당도 대국적인 견지에서 가뜩이나 국민들께서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내년도 예산안만큼은 야당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가운데 법정기한 내에 꼭 통과되도록 협력해 달라.

 

  공무원연금개혁은 하나의 큰 수술이다. 그동안 미뤄왔던 연금제도의 모순을 마치 암환자를 수술대위에 올려놓고 수술하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끌면 그 수술이 성공하기가 어렵다. 또 수술을 한다 해도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지게 돼있다. 야당도 공무원연금제도가 이대로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을 내놓고 올해 안에 반드시 공무원연금개혁을 마쳐야한다. 그래야만 하루빨리 그 새 제도가 상처를 치료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질 끄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대승적인 입장전환을 촉구한다.

 

  이른바 사자방이라고 하는데 국정조사문제는 우리가 발전적으로 대처해야한다. 지금 사대강이나 자원외교나 방산비리 등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이 되거나 준비가 된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비리는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 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많은 쟁점이 있어왔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는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판단 이런 작업을 마땅히 해야 된다. 우선 4대강 사업만 해도 2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됐는데 이것은 우리 생태환경과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하고 그리고 이미 1단계는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수정·보완해야 되는가, 또 국가경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발전시켜야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창조적으로 접근해야한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그런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또 자원외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과제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자원외교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이것도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접근해야한다. 방산비리도 비리부분은 마땅히 지금 합동수사부까지 구성이 됐으니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 방위사업육성은 더 발전시켜야할 과제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개선해서 이 사업을 발전시켜야 될지 필요하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에 관해 소위 국회선진법의 규정이 있기 이전에도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 기존 국회법에 규정이 있었다. 다만 지켜지지 못했을 뿐이다. 그런데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며 그 법정기한을 준수시키기 위한 실효적 장치로 추가해 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하고 필리버스터제도를 하더라도 12월 1일 자정을 기해에 끝나도록 실효적 조항을 추가한 것인데 이 실효적 조항을 추가하는 제안이 지금 야당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제안된 것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밝혀둔다. 이 점에 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답변을 기대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초등학생 아니고 유치원생들도 도로에서 파란불 켜지면 가고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는 지켜야 되는 기초질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가. 모두 다 적시했지만 헌법에 나와 있고,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또 모든 약속에, 국민한테 약속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 기초질서가 무너지면 그밖에 다른 모든 법과 규정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법을 만든 측에서 법을 지키지 않다면 또 다른 법도 국민들이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만은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논의, 논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도리가 아닌 국회의 불필요한 문제라고 본다. 이 부분 대해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도록 야당에서 논조를 지켰으면 좋겠다.

 

  항상 우리가 보면 알지만 국회에 국정조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구조적이고 근본적 비리와 문제점의 해결 방법은 딱 한가지라 본다. 있는 그대로 그 실상이 알려져야만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찾아 시스템의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동안의 세월호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과정들 하나하나 도대체 어떻게 세 차례나 부도가 났던 회사가 다시 더 큰 더 큰 해운회사를 차릴 수 있었으며 그리고 출항할 때 어떻게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는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면 앞으로는 평형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출입자들은 이렇게 관리하고, 내용이 밝혀져 근본적으로 시스템 개혁이 이뤄지고 하는 단계 단계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 문제들은 근본적인 시스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안 나는 생각이 든다.

 

<김을동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 해외순방 외교성과를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가 타결된 가운데 우리나라가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 중 절반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한국수출부가가치 유출율은 44.7%로 1000달러를 수출하면 447달러가 해외로 유출되고, 나머지 553달러가 국내에 남는 수준이라 한다. 제조업 강국들인 미국, 중국, 독일, 일본 4개국과 비교할 때에 무려 20%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는 외국의 기술과 자원을 가져다가 단순가공한 후 저렴하게 판매되는 제품 위주로 수출이 지속되었기 때문인데 이 구조를 대대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진정한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점점 넓어지는 경제영토에서 우리가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성장의 선순환을 이끌어내야 한다. 원천기술,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큰 국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산업의 미래를 위해 재투자함으로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탁월한 기술 이외의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맥박이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군현 사무총장>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러 최고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우윤근 원내대표 등 야당 핵심지도부에서 잇따라 예산안 처리 연기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헌법 제54조 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로 규정해 놨다. 앞에서도 언급이 나왔지만 중앙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12월 중순까지 광역시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 중앙예산이 확정된 후에 광역을 비롯한 지자체에서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소요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취지에서 이것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경제상황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예산의 제때 집행이 절실한 때라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법 85조 자동부의 조항에는 우리 당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그리고 신속처리 대상 건 지정동의 요건을 재적의원 3/5이상으로 하는 조항, 이런 것들을 우리당이 양보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이자 상징적인 것들이다. 시행 첫해부터 이 원칙이 무너진다면 내년에도 그 후 내년에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12월 2일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 처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고 이것이 혁신하는 국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법정시한 내에 처리는 지난 10월 29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이 만나 합의한 사안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시도지사들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안이다. 심사기간 부족은 애초 야당이 정기국회 등원을 거부하면서 부메랑처럼 초래된 것인데 그 책임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있다. 아직 9일이라는 심사기간이 남았다. 밤을 새서라도 법정기한을 맞출 노력부터 해야지 벌써부터 기간연장 운운하는 것은 책임있는 제1야당의 모습이 아니다.

 

  당무보고 간단히 드린다. 김무성 대표께서 언급하셨지만 IDU 즉 세계민주보수정당연맹이다. 이 모임이 저희 한국 주재로 3일 간, 19일 어제 저녁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해서 공식진행 중에 있다. 약 40여 개국이 참가를 하고 115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하고 있다. 오는 21일 금요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대표께서 언급하셨지만 의원님들께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당의 정당외교가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보고 드린대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당 중앙위원회 2기 연수, 약 800명 정도 참가해 실시한다. 어제 세종시 당원연수를 다녀왔는데 오늘 우리당의 핵심조직기관이라 할 수 있는 중앙위원회 연수, 800여명의 많은 숫자가 참여하고 거리도 가깝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들려주시면 감사하겠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 발언 중에 국정조사와 관련된 발언은 개인의견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특히 당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총장께서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야당에서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셨는데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12월 2일 지켜져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것을 수정말씀 드린다.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은 12월 2일 국회 예산안이 처리가 되어야만 12월 16일까지 광역자치단체 예산이 처리가 되고, 그것을 받아 기초자치단체는 12월 21일까지 예산안을 확정시켜야 된다. 여기 광역단체장 출신이 세 분이 앉아계시는데 국회에서 예산이 늦어져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을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으로 정한 날짜는 저희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

 


2014.  11.  20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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