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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11-23

  박대출 대변인은 11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12월 2일 예산안 처리는 절대가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가 어제(22일) 소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보류한 예산안에 대해 소소위원회가 감액심사를 마치게 되면 이번 주부터 증액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안을 제외하고는 예산안 심사 작업이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되므로 오늘로 법정처리 시한이 딱 일주일 남았다.

 

  새해 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안까지 포함해서 내리 11년째 법정시한을 넘겼다. 12월 2일 법정처리 시한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인 만큼 국회가 헌법 위반을 11년째 계속해오고 있다.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새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되면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야당에서는 처리 시한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다. 내용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한 역시 중요하다. 여야 타협이라는 명분 아래,정치력이란 구실 아래 시한을 또다시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법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식언(食言)국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오는 30일이면 예결위 활동은 일단 법적으로 종료된다. 그 때까지 심사를 마친 부분만 새해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불완전 심사, 부실 심사 논란을 부르지 않으려면 남은 일주일동안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필요하면 밤샘 심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 심사도 이번 주 안에 모두 완료지어야 한다.

 

  이번 새해 예산안만큼은 법정처리 시한 준수의 원년, 국회선진화법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흠집내기식 논란,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12월 2일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가치다.

 

ㅇ 경제살리기법, 개혁법 연내 처리에 속도내야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12월 9일에 회기가 종료되니 오늘로 16일 밖에 남지 않았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적다.

 

  무엇보다 국회가 경제살리기의 황금시간을 속절없이 허비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개원된 지 오늘로 84일째이지만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은 세월호 3법과 국회법개정안 등 4건이 전부다. 더 이상 지체 말고 경제살리기법안 등을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기업 개혁, 규제개혁 등 공공부문 3대 개혁법안도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가계소득 올리기' 13개 법안과 '생활비 내리기' 12개 법안 등 ‘민생경제 25법’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가계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를 내리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복지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게 아닌 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일이다.

 

  경제살리기법안들에 대해 ‘가짜 민생법안’이라는 낙인찍기는 경제살리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경제살리기에 국회도 한몫 거들려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여야 간의 일방적인 매도는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일이다. 이견은 좁히고, 공감대는 넓히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민생경제 25법을 ‘가짜 민생경제 법안’이라고 이름 짓지 않겠다.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며 생산적인 논의에 임할 것이다. 야당도 새누리당의 경제살리기법안들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길 기대한다.

 

ㅇ 북한인권법 연내 처리해야

 

  내일(24일) 북한인권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5건의 북한인권법안을 통합한 새로운 북한인권법안을 이틀 전 김영우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월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외통위에서는 두 법안을 내일 상정한다고 한다.

 

  이제 10년째 국회에서 폐기와 제출을 반복하는 있는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북한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하며 연일 비방공세를 펴고 있다. 어제 하루만 해도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서기국 보도를 통해 으름장을 놓고 있다. 오늘은 북한의 최고 권력 기구인 국방위원회가 성명까지 내고 초강경 대응 전에 임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북한이 이처럼 아무리 반발해도 북한 인권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오히려 전쟁억제력이 무한정 강화될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협박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당국은 지금이라도 북한 인권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당국더러 북한 인권 개선에 힘쓰라고 주문만 하고 우리는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10년째 방치해 온 북한 인권법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국제사회까지 외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야당도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허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야당은 북한인권법의 연내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ㅇ 4년 전 연평도 포격 도발 잊지 말아야

 

  오늘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난 지 4주년이 되는 날이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는 연평도 포격도발 4주년 행사가 열렸다.

 

  우리 군은 이틀 전에는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벌였다. 북한의 도발에는 도발 원점은 물론이고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즉시 타격 응징할 것이라는 의지도 천명했다.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 실험 등을 계속하며 도발 태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모의실험을 한 것을 미 정보당국이 포착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도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제 해상훈련에서는 10여 차례 사격 안내 방송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 1,400여명 가운데 100여명만이 7개 대피소로 달려갔다고 한다. 면사무소가 공식 대피 방송을 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안보 의식의 재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려면 국민 모두가 혼연 일체가 되어야 한다. 북한의 포격도발을 잊지 말고 다시 한 번 안보의식을 가다듬을 때다.

 

 

2014.   11.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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