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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4-11-24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1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관련

 

  조합원 12만명의 합법 공무원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오늘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탈퇴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탈퇴가 확정되면 당·정·노 실무위원회에서 연금개혁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공노총의 안영근 사무총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과를 100% 예단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이제는 협상체제로 전환,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노총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합법 공무원 노조인 공노총이 공투본을 탈퇴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및 처우개선을 위한 당·정·노 실무위원회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노총의 어려운 결단이 국가적 난제의 해결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노총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 처우개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ㅇ 북한인권법, 반드시 처리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안(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북한인권증진법안(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 18일 강도 높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북한 인권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인권결의안을 전면 배격한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인권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이야말로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최적의 시기다.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고, 여∙야는 초당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 국회는 10년째 장기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ㅇ 대한민국 건국이념은 ‘자유민주주의’임을 잊지 말아야

 

  최근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 사건의 증거자료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당원교육용 문건을 제출해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되었다고 한다.

 

  이 문건에는 김정일이 1990년대 말부터 주체사상을 강화해 내건 정치사상인 ‘선군사상’을 지도이념으로 규정해 놓고, 2011년 통합진보당의 창당 직전까지 민노당 당원 교육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북한의 선군정치를 지지·옹호하는 활동은 한국 변혁 운동가의 첫 번째 임무이고, 민노당은 선군 변혁 역량 구축의 전략적 중심고리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반국가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세금을 받는 정당이 대한민국 국가이념을 부정하고 버젓이 활동을 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요, 국가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붙일 수 없도록 냉철한 눈으로 감시하고, 끊어내야 한다.

 

  다음 달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사건을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법은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법정판결 시한을 한참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자유민주주의’임을 잊지 말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국가안위를 지켜내는데 헌법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

 

ㅇ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내 통과시켜야

 

  오늘로 예산안 처리시한(12월 2일)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정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예산안을 치열하게 심사해도 일분일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 처리를 미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다.

 

  12월 2일은 헌법에 의해 규정된 예산안 처리시한이고,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처리기한을 넘어 12월 9일에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움직임은 위법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국회는 11년 째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처음 적용되는 해인만큼 ‘올해는 다르겠지’ 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제 때에 예산안이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반드시 준수해서 ‘늑장국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12월 2일은 예산안 처리일’이라는 전통을 확립하고, ‘약속을 지키는 국회’, ‘신뢰를 주는 국회’로 거듭나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ㅇ 이군현 사무총장, 미 글렌데일 시장 접견 관련

 

  오늘 이군현 사무총장은 미국 글렌데일시의 자레 시나니언 시장을 접견한다.

 

  글렌데일시는 지난해 7월 도심 복판에 자리 잡은 중앙도서관 앞 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고, 매년 7월 30일을 ‘위안부의 날’로 지정한 도시이다. 자레 시나니언 시장은 프랭크 퀸테로 전 의원과 함께 글렌데일시 위안부 소녀상이 건립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었다.

 

  오늘 면담에서 이 총장은 일본의 일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소녀상 철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이를 지키며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글렌데일 시민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고, 이 문제에 대해 당과 글렌데일시 간에 더욱 긴밀한 공조를 다짐할 예정이다.

 


201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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